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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주의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82호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 추가 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추가 지원 공고

1. 지원 규모 : 35,180백만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예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산단 등

1,000㎾ 이하

32,780

학교 RE100

100㎾ 이하

1,920

전통시장

50㎾ 이하

480

35,180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가. 사업별 지원대상

ㅇ 건물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단, 기숙사는 지원가능), 제26조에 해당하는 지자체 및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에 한함

ㅇ 학교 RE100 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ㅇ 전통시장 태양광 사업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모든 건물과 시설물*

* 지자체 및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하며,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에 한함

* 해당 상점가·시장·구역 내 건물·시설물 여부는 관할 지차체 등의 공문을 통해 인정

나. 지원대상 관련 세부사항

ㅇ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거한 ‘동일한 장소’는 건축물대장의 고유번호 및 건물ID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해당함

ㅇ 해당 건물의 자가소비에 한하여 지원하며, 발전(잉여)된 전기는 거래·판매 불가

ㅇ 태양광 분야는 계통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해 독립(축전)형 지원 가능, 이 경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불가

ㅇ 한국전력 상계거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부가세 부과 및 별도 계량기 설치 등 관련 문의는 참여기업 또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으로 연락 요망

ㅇ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의무비율을 충족한 건물의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가능**

*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소유의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 신청 시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사전검토 확인서[양식 제10호]’ 제출 필요

ㅇ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

ㅇ 사업신청, 진행, 사업취소, 사후관리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양식 제6호]’ 제출 필요

3.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제외)

비 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200㎾ 이하

32,780

저탄소

모듈

525/kW

-

축사 및 축산시설

571/kW

RE100기업, 산단기업, 공장

1,000kW 이하

200㎾ 이하

525/kW

200㎾ 초과~1,000㎾ 이하

414/kW

학교 RE100

100㎾ 이하

1,920

525/kW

전통시장

50㎾ 이하

480

525/kW

총 계

35,180

-

-

가. 공통 세부사항

ㅇ 사업별 보조금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만원단위 미만 절사)

ㅇ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총사업비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모두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설비 설치계획서, 계약서, 신청서 등 건물지원사업 관련 서류 및 시스템 내 기재하는 모든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ㅇ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용량 및 사업비 등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값을 반영하여 최종 보조금액 결정·지원함

ㅇ 아래 분야의 신청자는 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연계비용은 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구 분

REMS 연계비용

(부가세 제외)

보조금액

(부가세 제외)

비 고

연계시스템 설치 및 통신비 지원

태양광

610천원/개소

300천원/개소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 지원 없음(자부담)

- 참여기업 등은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에 명시한 REMS연계비용(보조금 및 자부담) 중 RTU비용과 통신비는 계약 체결한 모니터링 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재생에너지설치비+REMS설치‧연계비) 이상의 금액을 보증하여야 함

※ 해당 설비의 연계 여부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설치확인 시 확인(REMS에서 발급한 CID 코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입력 필수)

※ 참여기업은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 유지관리가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REMS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요망(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 안내)

ㅇ 신축건물에 설치 시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선정에 따른 설치완료기간 내에 건물을 준공*하여야함

* [양식 제1호]지원신청서 및 [양식 제2호]설비 설치계획서 내 건물 준공 예정일을 기입하여야하며, 설비 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필수

ㅇ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피해지역 내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기 지원받은 신청자의 재생e 설비가 산불로 인해 가동이 불가·곤란한 경우에는, 설비 처분절차 완료 후 재신청 가능

나. 태양광 분야 세부사항

ㅇ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기후부고시)의거,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모듈에 한하여 지원하며, 해당 단위사업 전체에 적용하여야 함

ㅇ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ㅇ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하여야 하며, 과용량 설계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기축) 설치용량에 따른 월 예상발전량은 한전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예상발전량은 재생에너지보급통계의 설비이용율 등을 고려 예정)

※ (신축) 설치용량은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미포함

ㅇ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ㅇ RE100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은 지원범위를 최대 1,000kW까지 확대 지원

① (RE100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RE100예정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 증명서’ 제출 시 인정,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③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시 인정

ㅇ 개발행위허가 득한 사업(또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 제출사업)에 한하여, 태양광 예산*(32,780백만원) 내에서 우선 선정

* 학교 RE100 사업 및 전통시장 태양광 사업 제외

4. 지원 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신청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 계약 의뢰 및 사업 신청

☞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신청서류 검토(센터)

ㅇ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 시, 센터에서 사업 취소 가능

☞ 경미한 보완사항은 통보일로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보완필수 → 미보완 시 신청취소

󰀻

지원 대상 평가·선정(센터)

ㅇ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최종 선정(센터)

ㅇ 사업 최종 선정

※ 최종선정 후, 필요 시 선급금 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하며, 신청 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권 제출필요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설비공사 완료(REMS연계포함) 및 설치확인 신청(CID 코드 입력 포함)

※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ㅇ 설치확인이 완료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5. 사업 접수

ㅇ 접수기간

- (일반, 산단 등) 2026. 8. 5.(수) ~ 8. 14.(금)

- (학교RE100, 전통시장) 2026. 8. 5.(수) ~ 9. 11.(금)

※ 매일 10: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신청인 및 참여기업은 본 공고 본문, [별첨 1] 신청 요령, [별첨 2] 준수 및 유의사항, [별첨 3] 제출서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해 민원, 상호 분쟁 등이 발생될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귀책 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6. 평가기준

[일반, 축사·축산, RE100·산단·공장]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계량

항목

(100점)

국내산업 기여도

- 국내제품* 보급 노력도

* 아래 에너지원에 한하여 평가 예정이며, 주요설비의 KS인증서 내 공장 소재지(제조국)에 따름

※ 주요설비 범위

구분

주요설비

태양광

모듈·셀 및 인버터

50

2. 설계 및 용량 적절성

- 입지조건에 따른 설비 설계 및 구성 적절성

- 설비용량 산정방법 및 설비용량 적절성

25

3. 사업비용 적절성 및 투자 경제성

- 사업비 산정내역 및 사업비의 적절성

- 절감효과에 따른 투자 경제성의 적절성

25

소 계

100

가점

항목

(5점)

1. K-RE100 참여여부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 증명서

5

2.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공장

- 산업단지* 입주 증빙서류**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지정기관의 공문 등 제출

3.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

구분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미해당

점수

5

3

2

0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시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

4. 중소·중견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 지정 사업장

- 중소·중견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지정 증빙 서류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제출

5.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시설

- 사회복지시설 증빙 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인일 경우 해당

- 종교시설 증빙 서류

6.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 공고일까지 증빙서류 취득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7.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피해사실 확인 공문 제출

* 관할 지차체를 통해 사실확인 공문 제출

소 계

5

※ 비계량 및 가점 반영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항목의 경우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도 최대 5점까지만 인정

[학교RE100, 전통시장]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계량

항목

(100점)

1. 국내산업 기여도

- 국내제품* 보급 노력도

* 아래 에너지원에 한하여 평가 예정이며, 주요설비의 KS인증서 내 공장 소재지(제조국)에 따름

※ 주요설비 범위

구분

주요설비

태양광

모듈·셀 및 인버터

50

2. 설계 및 용량 적절성

- 입지조건에 따른 설비 설계 및 구성 적절성

- 설비용량 산정방법 및 설비용량 적절성

25

3. 사업비용 적절성 및 투자 경제성

- 사업비 산정내역 및 사업비의 적절성

- 절감효과에 따른 투자 경제성의 적절성

25

소 계

100

※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가. 참여기업

ㅇ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는 향후 의무사후관리 기간(3~5년)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으로 등록 완료된 건에 한하며, 미보고의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페널티 부여

ㅇ 사업 선정 이후 포기하는 사업이 있는 참여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모집에 따른 선정 시 감점사항으로 적용·평가 예정

ㅇ 신규사업 발굴실적*이 있는 참여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모집에 따른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으로 적용 예정

* 선정된 사업이 ‘학교RE100 1건’ 또는 ‘전통시장태양광 1건’ 또는 ‘가정형태양광 100건’ 이상인 경우 실적 인정

ㅇ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고, 사업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선정 이전 설비설치, 보급사업 관련 법규·공고·규정 미준수 등

** 허위신청에 따른 경고조치는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공고 시 적용·평가 예정

※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서류는 사업신청 전 신청자, 참여기업, 모니터링 업체 상호 확인이 되어야 하며, 미확인 등에 따른 상호분쟁 등 민원 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ㅇ 설치확인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부적합 3회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참여제한 조치

ㅇ 센터 지침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ㅇ 건물지원사업의 각종 보고서의 제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정산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이후 참여기업 모집에 따른 선정 시 감점사항으로 적용·평가 예정

ㅇ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양식 제21호]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선정 후 징구 예정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 (신청시) ① 2026년도 건물지원사업 추가 지원 공고문 1부, ②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원별 신청자 확인서 각 1부

- (선정시) 표준 계약서 및 설비 설치계획서 각 1부

- (설치확인시) ①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및 설치완료 확인서 각 1부, ②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③ 설치확인서 1부

나. 신청자

ㅇ 사업선정 후 센터의 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참여제한(1년이상)될 수 있음

ㅇ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2년 이상)될 수 있음

* ①자부담 자금마련 미흡, ②상계거래 불가, ③지방비 확보불가, ④포기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단순 변심으로 간주

ㅇ 최대 지원범위 용량*을 초과하여 사업신청 불가

* (일반·축사) 200kW, (RE100·산단·공장) 1,000kW, (학교) 100kW, (전통시장) 50kW

ㅇ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조정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용량의 110%이내 설치가능

*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조정된 설비용량

** 위 경우에도 최대 지원범위 용량은 초과할 수 없음

ㅇ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폐기 시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ㅇ 주요설비(태양광-모듈·셀 및 인버터)를 국내제품으로 선택 및 신청하여 사업선정된 경우, 추후 사업계획 변경(설비변경)을 통해 제조국을 변경할 수 없음

8. 문의처

ㅇ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공지사항 참고

건물지원사업 종합 안내 및 상세문의

☞ 신재생에너지 통합 콜센터 : 1855 – 3020

건물지원사업 FAQ 확인, AI상담, 1:1상담

☞ 카카오톡 채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검색 또는 QR접속

내장 이미지 1

신청서 서류검토, 설치확인 관련 문의

☞ 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 [별첨4] 참고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준수 및 유의사항

[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별첨 4] 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1)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 홈페이지에 공지된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의 적합성, 설비형식, 설치모델, 설치비용, 제품 및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적 효과, 하자보증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1개의 참여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 재생에너지설비설치 관련 규정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사업법 사업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계획수립 및 비용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함

※ 저압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시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비용량 20kW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 행정기관 인‧허가, 설비 설치에 따른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 발생방지 및 설치완료기한 준수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신청자와 참여기업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및 센터와 관련 없음

※ 참여기업은 설비설치 가능여부, 음영 등 입지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등 권고

(2) 신청자는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함

※ 신청자명은 건축물대장 내 건물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함

※ 공동명의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신청자로 하되, 그 외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필수

※ 필요서류는 [별첨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참고

(3)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 불가)

(4) 신청된 사업신청서를 센터에서 서류검토 및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설비 착공 가능

※ 선정여부는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공지사항에서 확인

※ 필수서류의 미제출 시 (부적절 서류 오제출 포함) 즉시 사업취소(세부내용 [별첨3]참고)

※ 단순 오타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 보완요구 예정이며, 서류보완은 통보일로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미보완 시 사업신청 취소)

※ 사업계획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

(5) 설치 완료기한 내에 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기한 미준수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설치 완료기한 시작일과 완료기한은 [별첨 2] 내 설치 완료기한 참조

(6) 설비설치 완료 후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시공기준 준수여부 확인)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참여기업에게 지급함

- 참여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설치확인서 제출 필요

※ 공단은 보조금 지원 후 세금계산서 취소, 축소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부적합할 경우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7) 신청자는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계약한 참여기업에게 A/S를 받아야 함

※ 설비 설치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하자·보수·비용발생 등)는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의 협의사안이며, 정부 및 센터는 상호 분쟁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음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준수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ㅇ 신청자는 유·무선 상담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결정하고, 설비성능* 및 적정용량, 사업비 및 투자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야 함

* 설비설치 입지조건 및 설계 등에 따라 실제 설비성능은 변동됨(정부 및 센터가 보장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설비설치 가능여부, 음영 등 입지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등 권고

ㅇ 제출서류는 반환·삭제하지 않으며, 일부 정보는 필요 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원치 않는 경우, 사업신청서 제출 시 비공개 요청하여야 함)

ㅇ 정부 및 센터는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며, 아래 사항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없음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 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행정기관 인·허가 관련 이슈 포함)

- 설비설치에 따른 문제(소음발생, 일조권·조망권 저하, 이에 따른 이웃 간 분쟁 등)

- 위의 문제 또는 기타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센터 직권으로 사업취소된 경우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상호 계약에 따른 사항이므로,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토 필수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의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센터 직권으로 사업취소할 수 있음

ㅇ 당해 사업선정 이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사업선정 이전에 설비 설치(천공 등 포함)를 시작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ㅇ 선정된 참여기업 건물, 참여기업 대표의 소유·관리 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수서류 누락(부적절 서류 오제출 포함)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단순 오타 및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 보완요구 예정이며, 서류보완은 통보일로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미보완 시 사업신청 취소)

ㅇ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함

*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양식 제17호]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ㅇ 최신 규정, 센터지침 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 최신 개정 지침 기준(시공기준 등)

ㅇ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센터에 등록한 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인증기준 등이 없는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ㅇ 사업선정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품목 변경 등의 변경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리

* ‘26년도부터 변경 신청은 3회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기간 변경(기간연장)은 신청 불가

ㅇ 설치 완료기한 내 설치 완료 필수 (미준수 시 사업취소될 수 있음)

<설치 완료기한>

구 분

설치 완료기한

태양광

일반, 축사, 학교, 전통시장

선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산단, RE100, 공장(200kW이하)

선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산단, RE100, 공장(200kW초과)

선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 설치 완료기한은 사업 선정일부터 설치확인 신청일까지의 기간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

ㅇ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 전, 사업계획서와 시스템(BPM) 상의 사업내용 일치여부 및 제출서류 누락·오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 설치확인 신청서류 미흡시, 보완요청 통보일로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미보완 시 자동반려하여 설치확인 미신청된 것으로 간주)

ㅇ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로부터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양식 제14호], 설치완료 확인서[양식 제15호],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양식 제17호]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신청자 확인 필수)

ㅇ 설치확인, 시공기준, 사업변경 등 사업운영 관련 모든 기준은 해당 사업공고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 예) ’26년 사업신청 건은 ’27년에 설치확인 신청을 하였더라도 ’26년 기준 적용

ㅇ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선급금 지급 동의서[양식 제16호] 첨부 필수

- 선급금 지급받은 사업이 설치 완료기한을 미준수하여 사업취소가 된 경우,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조치할 수 있음

ㅇ 센터 지침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됨

ㅇ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이 기재된 하자이행보증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센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보증요율) 총사업비*의 10%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5% 이상)

· (보증기간) 참여기업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 (3년~5년)

* 총사업비는 재생에너지 설비설치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및 연계비용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재생 설비 소유주(신청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 기간동안 무상으로 성실히 하자보수 하여야 함(미이행 시 참여기업 선정시 페널티 부여)

- 센터의 현장 설치확인 시, 부적합 사항 발생에 따른 보수기간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확인 재신청 시점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예) 최초신청 시 하자보증기간 : 2026.03.07.~, 재신청 60일 소요 시 하자보증기간 : 2026.05.06.~

ㅇ 사후관리 의무이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미보고 시, 참여기업 선정시 패널티 부여)

* 매년 의무사후관리 기간에 설비 가동에 따른 성과 및 설치 전·후 운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ㅇ 공단과 연계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신청자 및 참여기업, 모니터링 업체는 공단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 연계 및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재생에너지 설비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신축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준수

ㅇ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2년) 될 수 있음

* 자부담금 미확보, 상계거래 불가, 지방비 미확보, 포기사유 작성 미흡한 경우 단순변심으로 간주

ㅇ 집합건물은 공용부에 한하여 지원하여 신청 희망 시 구분소유자 동의서류 또는 대표회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또는 관리위원회 등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일시 및 직인‧서명 등 포함)

ㅇ 센터는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참여기업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ㅇ 본 공고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태양광 분야

ㅇ 최종 선정된 사업규모의 10% 초과하여 축소 변경신청 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페널티 부여 (단, 50kW이하 사업은 제외)

ㅇ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 또는 부속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문제로 토지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동일 지번의 토지 내에 한하여 허용

* 토지대장 및 [양식 제7호]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주가 신청자와 상이한 경우)를 함께 제출

[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 양식은 별도의 전자파일로 게재하며 태양광 관련 서류만 추려 양식 번호를 부여 시 양식 번호 변경 등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237호(2026년 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공고)와 동일하게 건물지원사업 관련 양식 전체를 게재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ㅇ 공통 제출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구분

1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제1호

필수

2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 계획서

양식 제2호

필수

3

설치대상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일체)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4

개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필수

법인·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

법인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비영리법인·기관

고유번호증

-

마을회관

고유번호증 또는 이장 재직증명서

-

5

설치장소 현장사진 및 및 약도

-

필수

6

신청자 사업안내 및 확인서(공통, 태양광)

양식 제4호, 제5호

필수

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동의서

양식 제6호

필수

8

설치대상 설비 재생에너지 KS인증서

-

필수

9

구분소유자 2/3 동의서 (본인사명사실확인서 포함) 또는

대표회의 의결내역 (1택)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시

10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증 (1택)

-

해당시

11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또는

재생에너지사용 확인제도 등록증명서 (1택)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시

12

산업단지 입주기업 증빙서류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지정기관 공문 등)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시

13

공장등록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시

14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해당시

15

사회복지시설 설립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기관명에 ‘사회복지법인’ 명칭 포함)

-

해당시

16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사업등록증 또는 종단 소속증명서 등

-

해당시

17

중소·중견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지정 증빙

-

해당시

1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1택)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시

19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건물·시설물 사실확인 지자체 공문

-

해당시

20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피해사실 확인 지자체 공문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시

ㅇ 태양광 분야 추가 제출

NO.

에너지원

제출서류 목록

비고

구분

1

태양광

한전 고지서

(계약종별, 계약전력, 전기사용량 포함)

필수

2

개발행위허가증, 공작물축조신고필증

접수마감일(‘26.0.00) 까지 발급

해당시

3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제7호

해당시

□ 사업선정 후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구분

1

표준설치 계약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양식 제11호

필수

2

설비설치 계획서 최종본

-

필수

3

생산물책임보험 증권

-

필수

4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양식 제21호

필수

1. 신청자명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제출 필수(휴대폰 본인인증 및 공동인증 완료 시에는 아래의 본인확인 서류 제출 면제)

-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서명확인용)

- 소유자가 법인·기관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날인확인용)

- 소유자가 비영리법인·기관(마을회관)일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날인확인용)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증빙 첨부

2. 공동명의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신청자로 하되, 그 외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필수

3.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또는 신고필증) 제출하되, 추후 설비 설치확인 신청 시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

4. 건물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제 설치장소 및 온라인 신청서의 설치장소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5. 창고, 컨테이너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거나 미등기된 구조물, 건축물·부속시설물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건축물대장 기재 및 등기 등록 후 신청 필수

※ 미등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소유 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에 한해 지원 가능(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치 후 관리 및 책임에 대한 지자체 보증 공문 첨부 필수)

6.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상 이상이 없어야 보조금 지급 가능함

7. 하자이행보증서에는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3~5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정부보조금 및 신청자 부담금을 합산한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발행

8.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양식 제16호] 선급금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9. 설계도면은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직인 필수(사업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시 직인 날인본 반영)

1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함

11. 한전 월별 전기사용량 1년치(만 12개월) 제출하여야 함

- 단, 신축건물 또는 별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및 전기사용량 12개월 미만 자료 제출 가능

□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ㅇ 지원신청서(설치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양식 임의 수정, 삭제 포함)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제외, 사업취소, 경고 또는 참여제한 조치함

[별첨 4]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1855-3020

ㅇ 고장접수지원센터 : ☎1544-0940

ㅇ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5

02)2071-3808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031)300-9944

0508)8549-1935

인천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2층

032)249-1935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4

0508)8549-1936

세종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043)901-6015

0508)8549-1934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08

042)323-4430

0508-8549-1933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13

0508)8549-1937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1

0508)8549-193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806호(우동)

051)999-6814

0508)8549-1929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9

0508)8549-1930

경남

경상남도 성산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1

0508)8549-193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722) KT&G 제주사옥 3층

064)909-0304

064)909-0305

0508)8549-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