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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82호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 추가 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추가 지원 공고 |
1. 지원 규모 : 35,180백만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 지원 범위 | 예산 배정액 | ||
건물지원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산단 등 | 1,000㎾ 이하 | 32,780 |
학교 RE100 | 100㎾ 이하 | 1,920 | ||
전통시장 | 50㎾ 이하 | 480 | ||
계 | 35,180 | |||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가. 사업별 지원대상
ㅇ 건물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단, 기숙사는 지원가능), 제26조에 해당하는 지자체 및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에 한함
ㅇ 학교 RE100 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ㅇ 전통시장 태양광 사업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모든 건물과 시설물*
* 지자체 및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하며,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에 한함
* 해당 상점가·시장·구역 내 건물·시설물 여부는 관할 지차체 등의 공문을 통해 인정
나. 지원대상 관련 세부사항
ㅇ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거한 ‘동일한 장소’는 건축물대장의 고유번호 및 건물ID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해당함 ㅇ 해당 건물의 자가소비에 한하여 지원하며, 발전(잉여)된 전기는 거래·판매 불가 ㅇ 태양광 분야는 계통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해 독립(축전)형 지원 가능, 이 경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불가 ㅇ 한국전력 상계거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부가세 부과 및 별도 계량기 설치 등 관련 문의는 참여기업 또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으로 연락 요망 ㅇ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의무비율을 충족한 건물의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가능** *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소유의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 신청 시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사전검토 확인서[양식 제10호]’ 제출 필요 ㅇ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 ㅇ 사업신청, 진행, 사업취소, 사후관리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양식 제6호]’ 제출 필요 |
3. 지원 기준
구 분 |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 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제외) | 비 고 | ||||
건물 지원 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 이하 | 32,780 | 저탄소 모듈 | 525/kW | - | |
축사 및 축산시설 | 571/kW | |||||||
RE100기업, 산단기업, 공장 | 1,000kW 이하 | 200㎾ 이하 | 525/kW | |||||
200㎾ 초과~1,000㎾ 이하 | 414/kW | |||||||
학교 RE100 | 100㎾ 이하 | 1,920 | 525/kW | |||||
전통시장 | 50㎾ 이하 | 480 | 525/kW | |||||
총 계 | 35,180 | - | - | |||||
가. 공통 세부사항
ㅇ 사업별 보조금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만원단위 미만 절사) ㅇ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총사업비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모두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설비 설치계획서, 계약서, 신청서 등 건물지원사업 관련 서류 및 시스템 내 기재하는 모든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ㅇ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용량 및 사업비 등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값을 반영하여 최종 보조금액 결정·지원함 ㅇ 아래 분야의 신청자는 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연계비용은 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참여기업 등은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에 명시한 REMS연계비용(보조금 및 자부담) 중 RTU비용과 통신비는 계약 체결한 모니터링 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재생에너지설치비+REMS설치‧연계비) 이상의 금액을 보증하여야 함 ※ 해당 설비의 연계 여부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설치확인 시 확인(REMS에서 발급한 CID 코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입력 필수) ※ 참여기업은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 유지관리가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REMS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요망(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 안내) ㅇ 신축건물에 설치 시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선정에 따른 설치완료기간 내에 건물을 준공*하여야함 * [양식 제1호]지원신청서 및 [양식 제2호]설비 설치계획서 내 건물 준공 예정일을 기입하여야하며, 설비 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필수 ㅇ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피해지역 내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기 지원받은 신청자의 재생e 설비가 산불로 인해 가동이 불가·곤란한 경우에는, 설비 처분절차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
나. 태양광 분야 세부사항
ㅇ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기후부고시)의거,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모듈에 한하여 지원하며, 해당 단위사업 전체에 적용하여야 함 ㅇ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ㅇ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하여야 하며, 과용량 설계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기축) 설치용량에 따른 월 예상발전량은 한전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예상발전량은 재생에너지보급통계의 설비이용율 등을 고려 예정) ※ (신축) 설치용량은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미포함 ㅇ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ㅇ RE100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은 지원범위를 최대 1,000kW까지 확대 지원 ① (RE100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RE100예정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 증명서’ 제출 시 인정,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③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시 인정 ㅇ 개발행위허가 득한 사업(또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 제출사업)에 한하여, 태양광 예산*(32,780백만원) 내에서 우선 선정 * 학교 RE100 사업 및 전통시장 태양광 사업 제외 |
4. 지원 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ㅇ (신청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 계약 의뢰 및 사업 신청 ☞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
| |||
신청서류 검토(센터) | ㅇ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 시, 센터에서 사업 취소 가능 ☞ 경미한 보완사항은 통보일로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보완필수 → 미보완 시 신청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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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평가·선정(센터) | ㅇ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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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ㅇ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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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종 선정(센터) | ㅇ 사업 최종 선정 ※ 최종선정 후, 필요 시 선급금 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하며, 신청 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권 제출필요 | ||
|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ㅇ 설비공사 완료(REMS연계포함) 및 설치확인 신청(CID 코드 입력 포함) ※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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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ㅇ 설치확인이 완료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 ||
5. 사업 접수
ㅇ 접수기간
- (일반, 산단 등) 2026. 8. 5.(수) ~ 8. 14.(금)
- (학교RE100, 전통시장) 2026. 8. 5.(수) ~ 9. 11.(금)
※ 매일 10: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신청인 및 참여기업은 본 공고 본문, [별첨 1] 신청 요령, [별첨 2] 준수 및 유의사항, [별첨 3] 제출서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해 민원, 상호 분쟁 등이 발생될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귀책 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6. 평가기준
[일반, 축사·축산, RE100·산단·공장]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비계량 항목 (100점) | 국내산업 기여도 | - 국내제품* 보급 노력도 * 아래 에너지원에 한하여 평가 예정이며, 주요설비의 KS인증서 내 공장 소재지(제조국)에 따름 ※ 주요설비 범위
| 50 | ||||||||
2. 설계 및 용량 적절성 | - 입지조건에 따른 설비 설계 및 구성 적절성 - 설비용량 산정방법 및 설비용량 적절성 | 25 | |||||||||
3. 사업비용 적절성 및 투자 경제성 | - 사업비 산정내역 및 사업비의 적절성 - 절감효과에 따른 투자 경제성의 적절성 | 25 | |||||||||
소 계 | 100 | ||||||||||
가점 항목 (5점) | 1. K-RE100 참여여부 |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 증명서 | 5 | ||||||||
2.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공장 | - 산업단지* 입주 증빙서류**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지정기관의 공문 등 제출 | ||||||||||
3.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시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 | ||||||||||
4. 중소·중견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 지정 사업장 | - 중소·중견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지정 증빙 서류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제출 | ||||||||||
5.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시설 | - 사회복지시설 증빙 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인일 경우 해당 - 종교시설 증빙 서류 | ||||||||||
6.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 공고일까지 증빙서류 취득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
7.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피해사실 확인 공문 제출 * 관할 지차체를 통해 사실확인 공문 제출 | ||||||||||
소 계 | 5 | ||||||||||
※ 비계량 및 가점 반영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항목의 경우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도 최대 5점까지만 인정
[학교RE100, 전통시장]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비계량 항목 (100점) | 1. 국내산업 기여도 | - 국내제품* 보급 노력도 * 아래 에너지원에 한하여 평가 예정이며, 주요설비의 KS인증서 내 공장 소재지(제조국)에 따름 ※ 주요설비 범위
| 50 | ||||
2. 설계 및 용량 적절성 | - 입지조건에 따른 설비 설계 및 구성 적절성 - 설비용량 산정방법 및 설비용량 적절성 | 25 | |||||
3. 사업비용 적절성 및 투자 경제성 | - 사업비 산정내역 및 사업비의 적절성 - 절감효과에 따른 투자 경제성의 적절성 | 25 | |||||
소 계 | 100 | ||||||
※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가. 참여기업
ㅇ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는 향후 의무사후관리 기간(3~5년)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으로 등록 완료된 건에 한하며, 미보고의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페널티 부여 ㅇ 사업 선정 이후 포기하는 사업이 있는 참여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모집에 따른 선정 시 감점사항으로 적용·평가 예정 ㅇ 신규사업 발굴실적*이 있는 참여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모집에 따른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으로 적용 예정 * 선정된 사업이 ‘학교RE100 1건’ 또는 ‘전통시장태양광 1건’ 또는 ‘가정형태양광 100건’ 이상인 경우 실적 인정 ㅇ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고, 사업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선정 이전 설비설치, 보급사업 관련 법규·공고·규정 미준수 등 ** 허위신청에 따른 경고조치는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공고 시 적용·평가 예정 ※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서류는 사업신청 전 신청자, 참여기업, 모니터링 업체 상호 확인이 되어야 하며, 미확인 등에 따른 상호분쟁 등 민원 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ㅇ 설치확인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부적합 3회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참여제한 조치 ㅇ 센터 지침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ㅇ 건물지원사업의 각종 보고서의 제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정산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이후 참여기업 모집에 따른 선정 시 감점사항으로 적용·평가 예정 ㅇ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양식 제21호]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선정 후 징구 예정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 ||
나. 신청자
ㅇ 사업선정 후 센터의 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참여제한(1년이상)될 수 있음 ㅇ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2년 이상)될 수 있음 * ①자부담 자금마련 미흡, ②상계거래 불가, ③지방비 확보불가, ④포기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단순 변심으로 간주 ㅇ 최대 지원범위 용량*을 초과하여 사업신청 불가 * (일반·축사) 200kW, (RE100·산단·공장) 1,000kW, (학교) 100kW, (전통시장) 50kW ㅇ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조정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용량의 110%이내 설치가능 *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조정된 설비용량 ** 위 경우에도 최대 지원범위 용량은 초과할 수 없음 ㅇ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폐기 시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ㅇ 주요설비(태양광-모듈·셀 및 인버터)를 국내제품으로 선택 및 신청하여 사업선정된 경우, 추후 사업계획 변경(설비변경)을 통해 제조국을 변경할 수 없음 |
8. 문의처
ㅇ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공지사항 참고
건물지원사업 종합 안내 및 상세문의 ☞ 신재생에너지 통합 콜센터 : 1855 – 3020 건물지원사업 FAQ 확인, AI상담, 1:1상담 ☞ 카카오톡 채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검색 또는 QR접속 신청서 서류검토, 설치확인 관련 문의 ☞ 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 [별첨4] 참고 |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준수 및 유의사항
[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별첨 4] 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
(1)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 홈페이지에 공지된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의 적합성, 설비형식, 설치모델, 설치비용, 제품 및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적 효과, 하자보증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1개의 참여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 재생에너지설비설치 관련 규정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사업법 사업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계획수립 및 비용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함
※ 저압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시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비용량 20kW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 행정기관 인‧허가, 설비 설치에 따른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 발생방지 및 설치완료기한 준수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신청자와 참여기업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및 센터와 관련 없음
※ 참여기업은 설비설치 가능여부, 음영 등 입지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등 권고
(2) 신청자는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함
※ 신청자명은 건축물대장 내 건물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함
※ 공동명의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신청자로 하되, 그 외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필수
※ 필요서류는 [별첨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참고
(3)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 불가)
(4) 신청된 사업신청서를 센터에서 서류검토 및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설비 착공 가능
※ 선정여부는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공지사항에서 확인
※ 필수서류의 미제출 시 (부적절 서류 오제출 포함) 즉시 사업취소(세부내용 [별첨3]참고)
※ 단순 오타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 보완요구 예정이며, 서류보완은 통보일로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미보완 시 사업신청 취소)
※ 사업계획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
(5) 설치 완료기한 내에 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기한 미준수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설치 완료기한 시작일과 완료기한은 [별첨 2] 내 설치 완료기한 참조
(6) 설비설치 완료 후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시공기준 준수여부 확인)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참여기업에게 지급함
- 참여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설치확인서 제출 필요
※ 공단은 보조금 지원 후 세금계산서 취소, 축소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부적합할 경우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7) 신청자는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계약한 참여기업에게 A/S를 받아야 함
※ 설비 설치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하자·보수·비용발생 등)는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의 협의사안이며, 정부 및 센터는 상호 분쟁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음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준수 및 유의사항 |
가. 공통사항
ㅇ 신청자는 유·무선 상담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결정하고, 설비성능* 및 적정용량, 사업비 및 투자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야 함
* 설비설치 입지조건 및 설계 등에 따라 실제 설비성능은 변동됨(정부 및 센터가 보장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설비설치 가능여부, 음영 등 입지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등 권고
ㅇ 제출서류는 반환·삭제하지 않으며, 일부 정보는 필요 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원치 않는 경우, 사업신청서 제출 시 비공개 요청하여야 함)
ㅇ 정부 및 센터는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며, 아래 사항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없음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 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행정기관 인·허가 관련 이슈 포함) - 설비설치에 따른 문제(소음발생, 일조권·조망권 저하, 이에 따른 이웃 간 분쟁 등) - 위의 문제 또는 기타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센터 직권으로 사업취소된 경우 |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상호 계약에 따른 사항이므로,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토 필수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의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센터 직권으로 사업취소할 수 있음
ㅇ 당해 사업선정 이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사업선정 이전에 설비 설치(천공 등 포함)를 시작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ㅇ 선정된 참여기업 건물, 참여기업 대표의 소유·관리 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수서류 누락(부적절 서류 오제출 포함)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단순 오타 및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 보완요구 예정이며, 서류보완은 통보일로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미보완 시 사업신청 취소)
ㅇ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함
*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양식 제17호]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ㅇ 최신 규정, 센터지침 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 최신 개정 지침 기준(시공기준 등)
ㅇ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센터에 등록한 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인증기준 등이 없는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ㅇ 사업선정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품목 변경 등의 변경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리
* ‘26년도부터 변경 신청은 3회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기간 변경(기간연장)은 신청 불가
ㅇ 설치 완료기한 내 설치 완료 필수 (미준수 시 사업취소될 수 있음)
<설치 완료기한>
구 분 | 설치 완료기한 | |
태양광 | 일반, 축사, 학교, 전통시장 | 선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산단, RE100, 공장(200kW이하) | 선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 |
산단, RE100, 공장(200kW초과) | 선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 |
※ 설치 완료기한은 사업 선정일부터 설치확인 신청일까지의 기간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
ㅇ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 전, 사업계획서와 시스템(BPM) 상의 사업내용 일치여부 및 제출서류 누락·오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 설치확인 신청서류 미흡시, 보완요청 통보일로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미보완 시 자동반려하여 설치확인 미신청된 것으로 간주)
ㅇ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로부터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양식 제14호], 설치완료 확인서[양식 제15호],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양식 제17호]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신청자 확인 필수)
ㅇ 설치확인, 시공기준, 사업변경 등 사업운영 관련 모든 기준은 해당 사업공고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 예) ’26년 사업신청 건은 ’27년에 설치확인 신청을 하였더라도 ’26년 기준 적용
ㅇ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선급금 지급 동의서[양식 제16호] 첨부 필수
- 선급금 지급받은 사업이 설치 완료기한을 미준수하여 사업취소가 된 경우,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조치할 수 있음
ㅇ 센터 지침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됨
ㅇ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이 기재된 하자이행보증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센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보증요율) 총사업비*의 10%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5% 이상)
· (보증기간) 참여기업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 (3년~5년)
* 총사업비는 재생에너지 설비설치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및 연계비용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재생 설비 소유주(신청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 기간동안 무상으로 성실히 하자보수 하여야 함(미이행 시 참여기업 선정시 페널티 부여)
- 센터의 현장 설치확인 시, 부적합 사항 발생에 따른 보수기간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확인 재신청 시점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예) 최초신청 시 하자보증기간 : 2026.03.07.~, 재신청 60일 소요 시 하자보증기간 : 2026.05.06.~
ㅇ 사후관리 의무이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미보고 시, 참여기업 선정시 패널티 부여)
* 매년 의무사후관리 기간에 설비 가동에 따른 성과 및 설치 전·후 운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ㅇ 공단과 연계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신청자 및 참여기업, 모니터링 업체는 공단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 연계 및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재생에너지 설비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신축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준수
ㅇ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2년) 될 수 있음
* 자부담금 미확보, 상계거래 불가, 지방비 미확보, 포기사유 작성 미흡한 경우 단순변심으로 간주
ㅇ 집합건물은 공용부에 한하여 지원하여 신청 희망 시 구분소유자 동의서류 또는 대표회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또는 관리위원회 등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일시 및 직인‧서명 등 포함)
ㅇ 센터는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참여기업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ㅇ 본 공고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태양광 분야
ㅇ 최종 선정된 사업규모의 10% 초과하여 축소 변경신청 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페널티 부여 (단, 50kW이하 사업은 제외)
ㅇ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 또는 부속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문제로 토지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동일 지번의 토지 내에 한하여 허용
* 토지대장 및 [양식 제7호]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주가 신청자와 상이한 경우)를 함께 제출
[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
※ 양식은 별도의 전자파일로 게재하며 태양광 관련 서류만 추려 양식 번호를 부여 시 양식 번호 변경 등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237호(2026년 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공고)와 동일하게 건물지원사업 관련 양식 전체를 게재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ㅇ 공통 제출
NO.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구분 | |
1 |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양식 제1호 | 필수 | |
2 |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 계획서 | 양식 제2호 | 필수 | |
3 | 설치대상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일체) | 공고일 이후 발급 | 필수 | |
4 |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필수 |
법인·기관 | 사업자등록증 및 | - | ||
법인인감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
비영리법인·기관 | 고유번호증 | - | ||
마을회관 | 고유번호증 또는 이장 재직증명서 | - | ||
5 | 설치장소 현장사진 및 및 약도 | - | 필수 | |
6 | 신청자 사업안내 및 확인서(공통, 태양광) | 양식 제4호, 제5호 | 필수 | |
7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동의서 | 양식 제6호 | 필수 | |
8 | 설치대상 설비 재생에너지 KS인증서 | - | 필수 | |
9 | 구분소유자 2/3 동의서 (본인사명사실확인서 포함) 또는 대표회의 의결내역 (1택)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해당시 | |
10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증 (1택) | - | 해당시 | |
11 |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또는 재생에너지사용 확인제도 등록증명서 (1택) | 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시 | |
12 | 산업단지 입주기업 증빙서류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지정기관 공문 등) | 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시 | |
13 | 공장등록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시 | |
14 |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 해당시 | |
15 | 사회복지시설 설립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기관명에 ‘사회복지법인’ 명칭 포함) | - | 해당시 | |
16 |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사업등록증 또는 종단 소속증명서 등 | - | 해당시 | |
17 | 중소·중견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지정 증빙 | - | 해당시 | |
18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1택) | 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시 | |
19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건물·시설물 사실확인 지자체 공문 | - | 해당시 | |
20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피해사실 확인 지자체 공문 | 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시 | |
ㅇ 태양광 분야 추가 제출
NO. | 에너지원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구분 |
1 | 태양광 | 한전 고지서 | (계약종별, 계약전력, 전기사용량 포함) | 필수 |
2 | 개발행위허가증,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접수마감일(‘26.0.00) 까지 발급 | 해당시 | |
3 | ||||
토지사용승낙서 | 양식 제7호 | 해당시 |
□ 사업선정 후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구분 |
1 | 표준설치 계약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 양식 제11호 | 필수 |
2 | 설비설치 계획서 최종본 | - | 필수 |
3 | 생산물책임보험 증권 | - | 필수 |
4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 양식 제21호 | 필수 |
1. 신청자명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제출 필수(휴대폰 본인인증 및 공동인증 완료 시에는 아래의 본인확인 서류 제출 면제) -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서명확인용) - 소유자가 법인·기관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날인확인용) - 소유자가 비영리법인·기관(마을회관)일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날인확인용)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증빙 첨부 2. 공동명의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신청자로 하되, 그 외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필수 3.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또는 신고필증) 제출하되, 추후 설비 설치확인 신청 시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 4. 건물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제 설치장소 및 온라인 신청서의 설치장소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5. 창고, 컨테이너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거나 미등기된 구조물, 건축물·부속시설물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건축물대장 기재 및 등기 등록 후 신청 필수 ※ 미등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소유 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에 한해 지원 가능(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치 후 관리 및 책임에 대한 지자체 보증 공문 첨부 필수) 6.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상 이상이 없어야 보조금 지급 가능함 7. 하자이행보증서에는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3~5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정부보조금 및 신청자 부담금을 합산한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발행 8.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양식 제16호] 선급금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9. 설계도면은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직인 필수(사업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시 직인 날인본 반영) 1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함 11. 한전 월별 전기사용량 1년치(만 12개월) 제출하여야 함 - 단, 신축건물 또는 별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및 전기사용량 12개월 미만 자료 제출 가능 |
□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ㅇ 지원신청서(설치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양식 임의 수정, 삭제 포함)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제외, 사업취소, 경고 또는 참여제한 조치함
[별첨 4]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 |
ㅇ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1855-3020
ㅇ 고장접수지원센터 : ☎1544-0940
ㅇ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지역본부 | 소재지 | 전화 | 팩스 |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 02)2071-3815 | 02)2071-3808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 031)300-9944 | 0508)8549-1935 |
인천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2층 | 032)249-1935 | 032)249-1901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 033)248-8414 | 0508)8549-1936 |
세종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 043)901-6015 | 0508)8549-1934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 042)323-4408 | 042)323-4430 0508-8549-1933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 063)906-6913 | 0508)8549-1937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 062)602-0021 | 0508)8549-1932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806호(우동) | 051)999-6814 | 0508)8549-1929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 053)580-7919 | 0508)8549-1930 |
경남 | 경상남도 성산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 055)600-8121 | 0508)8549-1938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722) KT&G 제주사옥 3층 | 064)909-0304 064)909-0305 | 0508)8549-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