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_주요내용

> HWPX 1.4 · 1개 섹션 · Cloudflare 서버 자동 변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61호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개요 /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규모 /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판매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필요한장비 지원	국비 70% 이하 /  / (자부담30% 이상)	0개사 /  / (예정) /  / * ‘공동일반’ 유형 신청은 1차 공고 시 마감되었으며, 본 공고는 ‘공동장비’ 유형에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 접수기간	’26. 7. 21.(화) ~ ‘26. 8. 4.(화), 16:00까지 /  / □ 문의처 /  / 문의처		전화번호	e-mail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8	coop@semas.or.kr / 협업 아카데미 /  / (공동사업 지원기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832-1970	ybpark@kcdc.co.kr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042-221-9917	c-cmail@daum.net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061-337-2110	gjsbiz@naver.com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053-269-9001	dg_ac@daum.net /  / □ 유의사항 /  /  - 협동조합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 및 집행 /  /  - ‘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26. 3. 9 공고, ‘26. 4. 3 연장공고)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26. 3. 24 공고)에 선정된 경우 신청 불가 | 2026년 공고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