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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61호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규모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판매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필요한장비 지원

국비 70% 이하

(자부담30% 이상)

0개사

(예정)

* ‘공동일반’ 유형 신청은 1차 공고 시 마감되었으며, 본 공고는 ‘공동장비’ 유형에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접수기간

’26. 7. 21.(화) ~ ‘26. 8. 4.(화), 16:00까지

□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e-mai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8

coop@semas.or.kr

협업 아카데미

(공동사업 지원기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832-1970

ybpark@kcdc.co.kr

대전, 세종, 충북, 충남

042-221-9917

c-cmail@daum.net

광주, 전북, 전남, 제주

061-337-2110

gjsbiz@naver.com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053-269-9001

dg_ac@daum.net

□ 유의사항

- 협동조합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 및 집행

- ‘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26. 3. 9 공고, ‘26. 4. 3 연장공고)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26. 3. 24 공고)에 선정된 경우 신청 불가

2026년 공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