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61호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개요
* ‘공동일반’ 유형 신청은 1차 공고 시 마감되었으며, 본 공고는 ‘공동장비’ 유형에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문의처
□ 유의사항 - 협동조합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 및 집행 - ‘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26. 3. 9 공고, ‘26. 4. 3 연장공고)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26. 3. 24 공고)에 선정된 경우 신청 불가 | 2026년 공고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