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자 처리 공고.hwpx · HWPX 1.4 · 1개 섹션 · 28개 문단 · 1개 표 · 0개 이미지

구리시 공고 제2026 –1246호

무연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9.

구 리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사망장소

처리

방법

사망원인

이정규

61.02.05.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32, 401호 (수택동) 7통 5반

2026.06.21. 14시 50분 이전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32, 401호 (수택동)

화장 후 봉안

미상

2. 처리방법: 화장 후 구리시립묘지 납골당 안치

3. 봉안기간: 5년

4. 봉안장소: 구리시립묘지 내 봉안당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산 175-20)

5. 공고기간: 2026. 7. 30. ~ 2026. 8. 29.(1개월)

6. 연 락 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031-55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