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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8호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인력 채용 공고 |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에서는 “농촌-도시가 함께 번영하는 사람 중심 공동체, 김해”를 목표로,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거점 중 하나인 김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인력』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고 열정적인 김해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28일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 인원 | 근무처 | 근무기간 | 주요업무 |
로컬푸드 직매장관리 (파트타임) | 1명 |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김해 로컬푸드 직매장) | ‘26. 8. 20. ~ 12. 31. (약 4개월) |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관리 - 상품 관리·계산·소비자응대 - 직매장 관리 등 ○ 로컬푸드 출하관리 - 생산자 관리(출하량·시기 등) ○ 기타업무 등 |
※※ 해당 근무기간 이후에 계속 고용(갱신)을 보장받는 것이 아님 ※※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등
가. 응시자격
〇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사람(2007.7.28.이전 출생자)
〇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〇 상시 근무 가능한 사람(겸직 불가)
〇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실거주)를 두고 있는 자
〇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〇「김해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나. 우대조건[가점처리]
〇 관련 업무 경력자 : 매장 운영, 소비자 응대 업무 등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또는 우대사항)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〇 전산관련(워드프로세스,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소지자
〇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확인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법정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에 의거,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응시제한
〇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를 가진 자
-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장애는 응시 가능
3.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세부사항 |
채용공고 | ‘26. 7. 28.(화) ~ ‘26. 8. 10.(월) | ▫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블로그 공고 |
원서접수 | ‘26. 7. 28.(화) ~ ‘26. 8. 10.(월) | ▫ 접수장소: 김해 로컬푸드 직매장 (김해시 관동로 12번길 7) (운영시간 10:00~20: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8. 11.(화) | ▫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6. 8. 12.(수) 16:00 예정 | ▫ 장소 및 시간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6. 8. 13.(목) | ▫ 추진단 블로그 공고, 개별 통보 |
공정채용확인 범죄경력조회 | ‘26. 8. 14.(금) ~ ‘26. 8. 19.(수) | ▫ 공정채용확인서 제출 받음 ▫ 범죄경력조회 |
채용예정일 | ‘26. 8. 20.(목) | ▫ 근로계약서 체결, 보안서약서 작성 등 |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블로그에 공고함
나. 채용방법
〇 제1차 : 서류전형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6. 8. 11.(화), 개별통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면심사 후 제2차(면접)시험 응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〇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 시 : 2026. 8. 12.(수)
▫ 장 소 : 합격자 개별통지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 10분전 입실
▫ 방 법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자세, 조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면접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채점표 평정점“상”(5점)의 평점 개수를 많이 받은 자, 관련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대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1개 항목이라도 “하”로 평정한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〇 최종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6. 8. 13.(목), 추진단 블로그 공고, 개별통보
▫ 제2차 면접시험에서 최고득점자 1명 최종 합격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합격취소·결격사유 및 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4. 근로조건 등
가. 보 수 : 시급제
직매장 직원 | 비고 |
10,320원/시간 | - 4대 보험 가입 -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주휴수당 별도 |
나. 소정근로일(시간)
▫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파트타임) : 주5일, 1일 4시간
⁍ 주말 근무 포함, 근무시간 및 요일은 채용 후 조정하여 운영 예정
다.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
라. 사회보험 가입 : 관련 법률에 따름
마. 그 외 근로조건 : 「김해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름
5. 제출서류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적용 등의 서류는 이력서에 기재하였더라도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하고,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가. 원서접수 시
〇 (공통)응시원서 1부 _ [붙임 1]
〇 (공통)이력서 1부 _ [붙임 2]
〇 (공통)자기소개서 1부 _ [붙임 3]
〇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_ [붙임 4]
〇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5]
〇 서약서(주의사항) [붙임6]
〇 (공통)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지 확인용(*뒷자리 비공개)
- 공고일 현재 기준 주소지만 표시(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〇 (해당자)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사업주 발행 및 날인, 발급 확인자 날인(또는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〇 (해당자)관련 자격증 원본 1부
- 원서 접수 시, 현장에서 확인 후 복사
〇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나. 최종합격 시
〇 (공통)공정채용확인서 1부_[붙임 7]
〇 (공통)기본증명서 1부
- 채용 결격사유 조회용(*뒷자리 공개)
〇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1부
- 채용 결격사유 조회용(*뒷자리 비공개)
6. 기타(유의)사항
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일체)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응시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기재누락 등으로 발생한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반드시 기재)
마. 이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며, 정규직 전환 등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은 2026.08.20. ~ 09.20.)까지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작성하여 제출_[붙임8])
사.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아. 기타 세부사항은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055-344-4500)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장 귀하
주 소 | (휴대폰 : ) | |||||
소지자격증 | 전문 자격 | |||||
컴퓨터관련 | ||||||
경 력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근무처: 담당업무: ) |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근무처: 담당업무: ) | ||||||
성 명 | (한글) (한자) | 성 별 | ||||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
면접: / ( ) : 응 시 표 | |||||||
성 명 | (한글) (한자) | 성 별 | |||||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
2026년 월 일 | |||||||
유 의 사 항 | 담당자 | (인) |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나.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다.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라. 응시분야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분야를 직접 기재합니다. 마.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공고일을 기준일로 하여 만연령을 기재합니다. 바.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2]
이 력 서 | 구분 | 응시번호 | 응시 분야 | ||||||||||||||||||||||||||||||||||||||||||||||||||||||||||||||||||||||||
내용 | 미기재 |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 별 | |||||||||||||||||||||||||||||||||||||||||||||||||||||||||||||||||||||||||
주 소 | |||||||||||||||||||||||||||||||||||||||||||||||||||||||||||||||||||||||||||
핸 드 폰 | |||||||||||||||||||||||||||||||||||||||||||||||||||||||||||||||||||||||||||
|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
지원동기 | |
성 격 / 장·단점 | |
경력사항 | |
입사 후 포부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 공공기관근로자 채용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용)
공공기관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김해시는 공공기관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채용심사 진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김해시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장 귀하 |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서명) | ||
[붙임 6]
서 약 서
- 주 의 사 항 -
1.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격자 발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라.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4.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성명 (서명)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장 귀하
[붙임 7]
공정채용확인서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김해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붙임 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