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6-1809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7. 21. ~ 2026. 7. 28.)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양 주 시 장 □ 공고기간: 2026. 7. 29.(수) ~ 2026. 8. 4.(화)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31-8082-56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