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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 - 1528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통합돌봄 건강관리지원

간호사

1명

영등포구 보건소

2. 근무조건 및 근무내용

채용분야

통합돌봄 건강관리지원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보 수

월 2,758,290원(주휴수당 포함, 세전)

※ 2026년 생활임금 기준

근무시기 및 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40시간 근무

(근무기간: 2026. 8. 18.~2026. 12. 31.)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내용

사업 구분

근무 내용

인원

근무 장소

통합돌봄

건강관리지원

-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 퇴원환자 의뢰 대상자 관리

· 퇴원환자 서비스 일정 관리

· 퇴원환자 대상 통합돌봄 건강관리사업 연계

- 통합돌봄 건강관리사업(건강동행사업) 서비스

지원 및 연계

· 통합돌봄·퇴원환자 대상 서비스 연계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기타 통합돌봄사업 관련 업무 등

간호사

1명

영등포구

보건소

3. 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제한경쟁)

 필수사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직종 면허증 소지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제29조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서류전형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 소지자

-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실제 운전 가능자

 가점사항

구 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선발예정이 3명 이하인 경우 원 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점수로 평가)

4.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6. 7. 28.(화) ∼ 8. 4.(화)

 접수기간: 2026. 7. 31.(금) ∼ 8. 4.(화). 18:00

 접수방법: sophia7305@ydp.go.kr 전자우편으로 제출

※ 반드시 메일 제목 ‘모집분야(이름)’으로 기재

(예시) 통합돌봄 건강관리지원(홍0동)

5. 채용방법

 서류심사: 응시자격 적합여부 심사

서류심사 평가기준

○ 서류전형 채점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심사방법: 평가항목에 의거,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합격 순위를 매김

- 평가항목: 경력(50점), 자기소개서(40점), 우대사항(10점)

- 우대사항: 컴퓨터 관련 자격증, 운전가능자,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합격자 통보: 2026. 8. 7.(금) (예정),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026. 8. 10.(월) 10:00 예정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심사방법: 응시자 개별 면접

∙ 면접 평가 항목에 의거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실시

∙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선발

면접시험 평가기준

○ 평정요소를 상(20점), 중(15점), 하(1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심사 점수(만점: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2026. 8. 11.(화) (예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취업제한(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시기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원서접수 시

○ 해당 직무 관련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서류합격 후(면접전까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해당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노인 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성범죄 및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사회형평 적용 대상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한해 제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서류심사 예정일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7.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발견 시 합격은 취소되며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영등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취업제한(범죄 경력 등)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 8. 4.(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할 예정입니다.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등 서류 전형 제출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