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사회연대경제청년일경험사업참여기업3차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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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6-139호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3차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기간 연장을 확정함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적기 지원하고자 본 사업의  3차 참여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  7.

(재)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참여 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 사업유형

| 사업 유형 | 내용 | 인원 |
| --- | --- | --- |
| 취업형 |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 실무 중심 일경험 | 기업당 최대 4명 /  / (전체 참여인원 90% 이하) |
| 일자리창조형 | - 신규 직무 아이템* 기획‧개발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  /   새로운 직무를 실제로 수행 | 팀 단위(2~4명) /  / (전체 참여인원 10% 이상) |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모집 시 ~ 8. 4.(화)

 ❍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지원내용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급
     \*시급 11,188원/ 주 5일(40시간) 근무 기준/ 1일 8시간(9:00~18:00)

   2)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부담분(11.47%) 5개월간 지원

   3) 기업운영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20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4) 기업멘토수당 지급 : 청년 1인당 월15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참여 청년인원 : 16개 구군 총 112명 이내 ※기업당 4명 이내 고용 가능

 ❍ 지급방법 : 참여기업 선(先)지급 후 증빙 확인하여 사후 지급

   - 기업 운영비, 멘토수당은 월별 출결률에 따라 차등 지급\*
     \* 90% 이상 출결 시 전액 지급, 출석률 구간별 차등 지급 (p.6 \<표1\> 참고)

 ❍ 지원방법

   - 이메일(E-mail) 접수 : jhj0127@bepa.kr

   - 문의처 : ☎ 051-600-1399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및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p.7)

| 1. 【붙임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 2. 【붙임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 3. 【붙임 3】 참여기업 확인서 /  / 4. 【붙임 4】 참여기업 서약서 /  / 5. 참여자격 확인 서류 /  /  5.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5.2.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  5.3.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5.4.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 --- |
|  |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 모집 공고 | ➡ | 참여기업 /  / 신청서 접수 | ➡ | 참여기업 /  / 서류 및 외부심사 | ➡ | 지원대상 /  / 선정 및 통보 |
| --- | --- | --- | --- | --- | --- | --- |
| 모집 시 ~ 8.4. |  | 모집 시 ~ 8.4. |  | 8.5.~8.6 |  | 8.7. (예정) |

3. 신청 자격 요건

 ❍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사회적기업이면서 위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 --- |
|  |

   1) 주소지 요건 : 신청일 기준 신청하는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참여 요건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1) 고용 10인 미만 산정 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2) 주소지 기준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함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3) 실질적 경영활동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출함

|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 --- |
|  |

  4) 국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참여청년 우선배정

| 유    형 | 우선배정 대상기업 |
| --- | --- |
| 에 너 지 | •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
| 통합돌봄 | •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 기    타 국책사업 | •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  참여 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 --- |
|  |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함

4. 지원내용

  ❍ 참여청년에 대한 임금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매월 최대 234만원\*(시급 11,188원)씩 5개월간 지급

       \* 월 209시간 개근 시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세전)

   - 임금은 매월 참여기업별 지정일에 참여청년이 지정한 참여청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참여기업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에 대해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매월 최대 270,000원씩 5개월간 지원

    - 급여 지급 시 공제 후, 임금명세서로 증빙자료 제출

  ❍ 참여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씩,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씩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p.7 \<표 1\> 참고)

   - 멘토수당은 참여기업이 매월 멘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이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익월 20일 이내)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표 1.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 프로그램 출석률 |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  |
| --- | --- | --- |
|  | 기업 | 멘토수당 |
| 90% 이상 출석 | 20만원 | 15만원 |
| 70% 이상 ~ 90% 미만 출석 |  | 13만원 |
| 60% 이상 ~ 70% 미만 출석 | 16만원 | 10만원 |
| 50% 이상 ~ 60% 미만 출석 |  | 9만원 |
| 40% 이상 ~ 50% 미만 출석 | 12만원 | 7만원 |
| 20% 이상 ~ 40% 미만 출석 |  | 6만원 |
| 20% 미만 출석 | 미지급 | 미지급 |

5. 제출서류

|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 * 모든 제출 서류는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스캔하여 제출 |
| --- |
|  |

 ❍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후 합본해 1부로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 심사 통과가 불가능하며, 서류 보완을 위한 개별                   연락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 최종 점검 필수)

| 제출서류 목록 |  | 제출부수 |
| --- | --- | --- |
| 필수 | ○ [붙임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1부 |
| 필수 | ○ [붙임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  - 운영개요, 멘토구성, 세부 운영계획, 참여청년 관리계획 등 | 1부 |
| 필수 | ○ [붙임 3] 참여기업 확인서 /  /  - 참여 적격여부 확인 (※ 참여 신청일 기준) | 1부 |
| 필수 | ○ [붙임 4] 참여기업 서약서 /  /  - 참여기업 서명란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 사업장의 직인이어야 할 것 | 1부 |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  /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 1부 |
| 필수 |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 2025. 12. 1 ~ 2026. 5. 31) | 1부 |
| 필수 | ○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1부 |
| 필수 |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제출 /  / 1) 2025년도 재무제표 /  / 2)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  /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년도 결산서, 거래명세서 등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년도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 세출내역 등 /  / 3)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 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 택 1 |
| 선택 |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 사업 참여 전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   ※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   - 해당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병행, 비영리법인‧단체와 사회적기업 병행은 해당없음 /  / ○ (우대)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 1부 |

6. 신청절차

  ❍ 모집기간 : 모집 시 ~ 8. 4.(화) (오전)9:00

  ❍ 신청방법
①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② 담당자 이메일(E-mail)제출

  ❍ 제출처 및 문의

    - 이메일(E-mail) 접수 : jhj0127@bepa.kr

    - 문의처 : ☎ 051–600-1399

7. 일반사항

  ❍ 참여청년 관리사항

| < 참여청년 자격조건 > |
| --- |
| (연령기준) 2026.1.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2.~2007.1.1. 출생자) /  / (고용상태)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 (지역요건) 사업 참여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거주자 /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  /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       ②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  /       ③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       ④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  /       ⑥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  /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1) (참여청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계약조건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별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연장근로 : 주 12시간 이내(당사자간 합의 필요)

     - 근무내용 : 운영기관에 제출승인받은‘참여기업 운영계획서’따른 업무(근로계약 변경 시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 필수)

     - 근태관리 : 자체시스템(전산, 수기 출석부 등)을 통해 참여청년 근태현황 관리(매월 운영기관 보고)

   2) (전담인력 지정) 일경험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정

   3) (역할) 참여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하여야함

     -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겸직 가능

   4)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선정)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 진로 탐색 등

       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소속의 참여멘토를 지정

     - (멘토자격)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멘토링이 가능한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

     - (멘토링 운영) 참여멘토는 참여청년에게 주 1회 멘토링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참여청년 수료사항

  1) (직무교육 참여) 총 20시간(1일 최대 8시간) 필수 참여

    - 교육내용 :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 참여 청년 직무 분야별 실무교육 및 진로 연계

    -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 등

    - 수료기준 :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2)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
(대면유선온라인 등)에 필수 참여

    - 청년매니저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청년의 적응 지원, 고충상담, 진로탐색 및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3) (수료기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근(출석)

    - 고용24를 통해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 사업 운영관리

  1) (모니터링)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청년의 고충, 민원 등 특이사항 관리 및 기타 사업 운영관 리에 필요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

  2) (시정지시)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할 수 있음

7. 선정기준

 ❍ 참여기업 규모, 직무설계 적정성, 지원 및 관리체계 등 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선정

8. 최종 대상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일 : 2026. 8. 7.(금) 예정

   - 대상자 발표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결과 게시

     ※ 참여 기업 담당자 e-mail 발송 또는 유선 안내

9. 기타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은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 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참여 제한 사유(p.4~5)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담당자 변동, 기타 정보 변경, 참여 청년 관련 사항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사업팀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기존 인력대체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의 고용조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 결격사유 발생, 사회적 물의 (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환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참여기업 선(先)지급 후 증빙 확인을 거쳐 사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 예산 성립 이후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1–600-1399 )

\[붙임 1\]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 --- |
|  |

| 기 업 명 |  |  |  |  |  | 대표자명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연 락 처 |  |  |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고용보험 /  / 피보험자수 | 명 /  /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  |
| 기업유형 /  / (해당되는 곳에 /  / 모두 V 표시) | □ | 마을기업 |  | □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외) |  | □ | 사회적협동조합 |
|  | □ | 비영리법인·단체 |  |  |  |  |  |  |
| 일경험 유형 | [    ] 취업형  [    ] 일자리창조형 |  |  |  |  | 배정희망 참여청년수 /  / (최대 4명) | 명 |  |
| 국비사업 수행이력 | 사업명 |  |  |  |  | 수행기간 | 주관부처(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  |  |  |  |  |  |  |  |
| 일경험 전담인력 | 담당부서 |  |  |  |  | 담당자명 /  / (직위) |  |  |
|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  |
| 본인은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하며, /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신청인   성명 :                (인) |  |  |  |  |  |  |  |  |
| 첨부서류 | 참여자격 확인 서류 각 1부(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 /  / 운영계획서 1부 /  /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  |  |  |  |  |  |

\[붙임 2\]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 --- |
|  |

운영개요

| 기업명 |  | 총모집인원 | 명 |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일경험 유형 | [    ] 취업형  [    ] 일자리창조형 | 월급여 | 원 (시급      원) |  |
| 근무기간 | '26.  .   . ~   .   .   . | 근무형태 | 1주   일, 1일   시간 |  |
| 일근무시간 | 00:00 ~ 00:00 (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  시간) |  |
| 직무분야 | 직무 세부내용1) | 모집인원 | 근무장소 | 주말근무 여부 |
|  | ○ /  / ○ | 명 |  | □ |
|  | ○ /  / ○ | 명 |  | □ |
|  | ○ /  / ○ | 명 |  | □ |
|  | ○ /  / ○ | 명 |  | □ |

1) 참여청년이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하되, 총 모집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참여청년 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 ※쳥넌 총 4명까지 고용 가능

멘토 구성

| 부서명 | 직책 | 성명 | 배정인원 | 경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명 | 년 |  |
|  |  |  | 명 | 년 |  |
|  |  |  | 명 | 년 |  |
|  |  |  | 명 | 년 |  |

세부 운영계획

| 일 정 |  | 근무일수 | 주요 업무 | 비 고 |
| --- | --- | --- | --- | --- |
| 1개월 | 1주차 | 5일 |  |  |
|  | 2주차 | 5일 |  |  |
|  | 3주차 | 5일 |  |  |
|  | 4주차 | 5일 |  |  |
| 2개월 | 5주차 | 5일 |  |  |
|  | 6주차 | 5일 |  |  |
|  | 7주차 | 5일 |  |  |
|  | 8주차 | 5일 |  |  |
| 3개월 | 9주차 | 5일 |  |  |
|  | 10주차 | 5일 |  |  |
|  | 11주차 | 5일 |  |  |
|  | 12주차 | 5일 |  |  |
| 4개월 | 13주차 | 5일 |  |  |
|  | 14주차 | 5일 |  |  |
|  | 15주차 | 5일 |  |  |
|  | 16주차 | 5일 |  |  |
| 5개월 | 17주차 | 5일 |  |  |
|  | 18주차 | 5일 |  |  |
|  | 19주차 | 5일 |  |  |
|  | 20주차 | 5일 |  |  |

4. 참여청년 관리계획(자체 교육, 출결관리 방법 등)

|  |
| --- |
|  |

5. (일자리창조형인 경우 작성) 직무개발 아이템 계획서

| 구    분 | 내    용 |
| --- | --- |
| 배경 및 필요성 | 기획 배경 및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지역 문제 작성 |
| 직무명 |  |
| 주요직무 |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주요고객 | 서비스 대상 |
| 직무차별성 | 기존 직무(직업)와 무엇이 다른지 추진배경과 연계하여 기술 |
| 사회연대경제 /  / 분야와의 연계성 |  |
| 기대효과 |  |

※ 직무개발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3\]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확인서 /  / 참여 적격 여부 확인 (참여 신청일 기준)	 / 1-1.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하나요	［  ］예 /  / ［  ］아니오 / 1-2.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사업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가요	［  ］예 /  / ［  ］아니오 / 1-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 ［  ］아니오 / 2.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나요	［  ］예 /  / ［  ］아니오 /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나요	［  ］예 /  / ［  ］아니오 / 4.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 ［  ］아니오 / 5.「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 ［  ］아니오 / 6.「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  ］예 /  / ［  ］아니오 /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 ［  ］아니오 |  |
| --- | --- |
|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유의 /  / 사항 | ①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  /  ③ 참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실있는 일경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신청이 /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④ 위 제한사유는 일경험 기간 중에도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위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 |

\[붙임 4\]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서약서

| 사업장명 |  | 대표자명 |  |
| --- | --- | --- | --- |
|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1. 본 기업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며,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사업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 기업은 참여청년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관리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3. 본 기업은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4. 본 기업은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5. 본 기업은 사업주관 관리주체인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화 또는 대면의 방식으로 확인요청 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며,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한다.

6. 본 기업은 사업의 취지, 의무 및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 :                (인)

(재)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