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pgnp)가 단순화되었습니다.
-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pghd)가 단순화되었습니다.
-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nwno)가 단순화되었습니다.
【붙임5】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과업 지시서 |
2026. 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 목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을 통해 IP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제공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과업기간 : ①(위험진단) 계약일로부터 최대 10주 이내
②(위험대응) 계약일로부터 최대 6주 이내
❍ 계약방식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3자 간 협약
* 사업신청에 대해 지원결정(선정)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과 협약
❍ 과 제 비 : 수행기관 제안금액(사업비)에 대해 평가 후 결정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현물)
* 과제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 현금
□ 신청 자격
❍ 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과제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관
- 기업이 지정과제 요건에 해당되고, 사업신청 시 희망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제안서 제출 후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여부 결정
- 기업이 신청한 세부사업 및 유형에 따라 과업 내용을 각각 적용 - 과업수행시 변리사/변호사 업무영역을 반영 ※ IP서비스 기관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 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 |
1 | 위험진단 유형 |
가. 공통 |
※ 유의사항 - 공통 과제는 필수과제와 선택과제로 구분 - 필수과제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되, 선택과제는 복수 선택 가능 |
□ 기업현황분석(필수)
❍ 기업현황분석
- 기업의 업종, 사업분야, 지원기업 소개 등 일반현황 조사
❍ 대상제품 개요
- 대상제품 상세 설명 등 조사
□ IP보호수준 진단(필수)
❍ 지원기업의 IP보호수준 점검
- 지원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보유 현황 파악
- 대상제품 관련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및 평가(적절성, 보완 필요성, 권리유지 필요성, 청구항 매칭 여부 점검,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여부 등)
□ 지재권 기본교육(필수)
❍ 기업 현장방문 교육
- 지재권 개론 및 KIPRIS를 활용한 선행기술조사 등 지재권 기본 교육
□ 지재권 실습교육(필수)
❍ 기업 현장방문 교육
- 지재권 권리별(특허·상표·디자인) 검색방법 교육
* (특허) 기술 구성요소 추출 방법 및 테크트리 작성방법, 키워드 선정방법 및 유의점, 연산자 활용, 국제특허분류를 활용한 검색 등 교육자료를 통한 교육
* (상표·디자인) 상표 및 디자인 검색 DB를 활용한 검색방법 교육
- 검색방법 교육자료를 통한 지원기업 대상 모니터링 실습 교육
□ 지재권 상담(선택)
❍ 지재권 상담
-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제품 관련 지재권 상담
□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선택)
❍ 침해 대응요령
- 타사로부터 지재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타사로부터 지재권 침해 소장을 받은 경우
❍ 피침해 대응요령
- 타사가 자사의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
□ 법/제도 주의점(선택)
❍ 법/제도 주의점(대상국가 1개국 이상)
- 대상국가 일반현황, 대상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법률, 판례, 지재권 등록요건, 재판 등), 대상국가 진출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컨설팅(선택)
❍ 계약서 분석
- 특허보증·라이센싱·비밀유지협약(NDA) 등 해외기업과의 수출계약 활동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지재권 관점 컨설팅 지원
나. 특허 |
※ 유의사항 - 2단계 위험대응 유형(특허)은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FTO)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FTO)은 최근 2년 이내 유효한 것으로 함 |
<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 (선택, 수출 대상국 중심)
□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 대상제품 분석
- 제품 이미지 또는 도면을 활용한 대상제품의 개발 목적, 핵심 기술 기능 및 구조, 활용방법 등 안내
- 대상제품 구성 물리적·기능적 요소 추출 및 구성요소별 상세설명
❍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 대상제품의 기술요소·경쟁사별 유사특허 검색
· 제품내용 검색DB, 수출 대상 국가, 검색구간 및 검색 범위
· IPCㆍCPCㆍF-Term 등 검색식 다양화 및 키워드 조합방법 제시
- 유사특허 선별 기준을 통한 결과 도출
❍ 해외 경쟁사 조사
- 경쟁사 목차, 경쟁사별 검색방법 및 경쟁사 보유특허 현황분석
·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핵심 보유 기술 및 출원 동향 파악 등 경쟁사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과거 소송 이력, 경고장 발송 사례 등 IP 활동성 및 성향 분석
❍ 문제특허 선별 및 분석
- 지원‧참여기업 제품과 유사한 기술의 문제특허 선별
- 지원기업 제품의 문제특허 침해가능성 유무 구분
※ 유의사항 : 국내 국적기업 특허는 문제특허 분석 대상에서 제외
❍ 분쟁위험특허 선별 및 심층분석(claim chart)
- 선별된 분쟁위험특허 모든 독립항 클레임 차트 분석
* 구성요소를 모두 비교하되, 특허에 명백한 부가구성 존재 시 전체 비교 불요
- 분쟁위험특허의 심사이력, 패밀리 현황, 대응전략 기재
- 분쟁위험특허 분석 결론 도출
❍ 종합 결론 및 특허 침해 발생 전·후 대응전략 제시
- 헤외시장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수출 국가별로 진단
- 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전·사후 대응전략 방향 제안
※ 보호원 PM 요청 시 분석 국가 및 문제 특허 등 추가 조사 분석 실시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 (선택, IP5개국)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 대상제품 분석
- 제품 이미지 또는 도면을 활용한 대상제품의 개발 목적, 핵심 기술 기능 및 구조, 활용방법 등 안내
- 대상제품 구성 물리적·기능적 요소 추출 및 구성요소별 상세설명
❍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 대상제품의 기술요소·경쟁사별 유사특허 검색
· 제품내용 검색DB, IP5 국가(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검색구간 및 범위
· IPCㆍCPCㆍF-Term 등 검색식 다양화 및 키워드 조합방법 제시
- 유사특허 선별 기준을 통한 결과 도출
❍ 해외 경쟁사 조사
- 경쟁사 목차, 경쟁사별 검색방법 및 경쟁사 보유특허 현황분석
·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핵심 보유 기술 및 출원 동향 파악 등 경쟁사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과거 소송 이력, 경고장 발송 사례 등 IP 활동성 및 성향 분석
❍ IP5 국가별 주요 정책 안내
-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기관, 정책방향 및 분쟁동향 등 향후 전망
❍ 종합 결론 및 특허 침해 발생 전·후 대응전략 제시
- 헤외시장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국가별로 안내
- 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전·사후 대응전략 방향 제안
다. 상표 |
< 상표 침해 가능성 분석 > (선택)
□ 지원기업의 상표 사용현황(계획) 분석
❍ 국내 및 현지(권리화 진행 국가)의 현황(계획)을 분석
□ 문제상표 검색 및 선별
❍ 권리화 대상 상표(표장) 및 국가 선정
❍ 대상 제품(서비스) 기반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지정상품 선정)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①내용, 특성 및 구성, ②라인업 확장·응용성, ③유통채널(온/오프라인 등) 등을 종합적 고려한 권리화 전략 제시
❍ 기업 상황을 고려한 현지 권리화 방식 제시
- 개별국 vs 마드리드 출원에 대한 출원방식 검토*
* 국내 기초출원의 등록여부, 출원국가 수에 따른 비용차이, 현지 OA 발생 가능성(현지 선행상표, 마드리드 고시명칭 등) 검토 등
-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 가능여부 및 현지 특이절차* 검토
* 예) 미국 사용주의 기초 전략 수립 등
❍ 해당 분야의 경쟁사(또는 선도기업) 상표 현황 등의 참고 사례를 분석하고, 권리확보 전략 수립에 따른 해외출원 우선순위 결정
□ 문제상표 검색 및 분쟁위험상표 심층분석
❍ 현지 권리화 대상 동일·유사 (선행)상표 조사·분석
❍ 문제상표 특정, 등록 가능성 및 분쟁발생 가능성 검토
- 현지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보호대상 상표 선정
❍ 해외 권리확보 전략과 등록가능성 검토 결과 기반의 권리화 대표 상표 선정
❍ 해외 출원의 시급성 판단여부 결정
라. 디자인 |
< 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 (선택)
□ 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 대상제품 분석
- 대상제품 구성요소 추출 및 분석
❍ 유사디자인 검색 및 선별
- 대상제품의 기술요소별 및 경쟁사별 검색식 작성
❍ 문제디자인 선별 및 분석
- 지원‧참여기업 제품과 유사한 기술의 문제디자인 선별
(수행기관 필터링(수작업) ⇒ 기업 연구원 선별(현물참여))
- 지원‧참여기업 제품의 문제디자인 침해가능성 유무 구분
※ 유의사항 : 국내 국적기업 디자인은 문제디자인 분석대상에서 제외
❍ 분쟁위험디자인 선별 및 심층분석(claim chart)
❍ 분쟁위험디자인 분석 결론 제시
마. 기타 추진사항 |
❍ 지원사업 관련 착수회의 1회(결과보고 제외) 필수 추진
- 협약 후 착수미팅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착수미팅 보고서 내용은 중간점검 등 과업달성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
* 기업 미팅 관련 자료(회의록, 사진, 이메일, 교육자료 등)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방문회의 외 기업과의 지원사업 관련 업무연락시 이메일 활용 및 주관·감독기관의 자료 요청시 해당 이메일 제출
❍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 주관·감독기관 요청 시 수시보고
❍ 주관·감독기관 요청 시 기업 현장 및 수행기관 방문 점검
2 | 위험대응 유형 |
가. 특허 |
□ 특허 무효분석(선택)
❍ 선행기술 검색식 작성
- 분쟁위험특허의 무효화를 위한 선행기술 검색식 작성
❍ 무효화 가능성 검토
- 선행기술과 분쟁위험특허를 대비하여 무효화 가능성 검토
❍ 무효분석을 활용한 특허 무효화 논리 개발
* 독립항 뿐만 아니라 종속항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모든 청구항에 대한 무효분석
□ 특허 회피설계(선택)
❍ 분쟁위험특허, 지원‧참여기업의 양산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회피설계방안 제시
* 단순한 구성요소 제거 또는 대체 의견 제시 수준의 회피설계안을 배제하고 현재 설비로 양산가능성 또는 경제성 등에 대한 기업의 검토를 거쳐 제출
❍ 회피설계안의 타 특허 침해가능성 조사ㆍ분석
- 회피설계안에 대해 추가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침해가능성 검토
나. 상표 |
□ 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 회피방안 제시 및 출원국 분쟁 대응 요령 등 상표 출원 전략
- 관련분야 선도기업(또는 경쟁사)의 현지화 현황 등 사례 분석, 지원기업 제품, 주요 소비자, 최근 동향 등 기초조사 실시
- 현지화 상표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원기업과 현지화 상표에 대한 네이밍 전략 마련을 통해 현지화 대상상표의 우선후보 도출
- 현지화 상표에 대한 등록 가능성 및 분쟁발생 가능성 검토
- 국가별 이의신청, 무효화 및 불사용 취소소송 등 정보 안내
❍ 상표 해외 출원
- 해외 권리화 대상 상표의 출원 진행(기업 현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 표장 및 지정상품 최종 선정)
- 현지 보유 권리가 있는 경우, 출원인 동일성 유지 여부(현지어, 회사명 등) 검토
- 해외 상표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현지 출원국가 및 출원번호 등을 최종보고서에 기재
다. 디자인 |
□ 디자인 무효분석(선택)
❍ 선행기술 검색식 작성
- 분쟁위험디자인의 무효화를 위한 검색
❍ 무효화 가능성 검토
- 선행기술과 분쟁위험 디자인을 대비하여 무효화 가능성 검토
❍ 무효분석을 활용한 디자인 무효화 논리 개발
라. 기타 추진사항 |
□ 기타 추진사항(기본)
❍ 지원사업 관련 착수회의 1회(결과보고 제외) 필수 추진
- 협약 후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착수미팅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착수미팅보고서 내용은 과업달성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
* 기업 미팅 관련 자료(회의록, 사진, 이메일, 교육자료 등)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방문회의 외 기업과의 지원사업 관련 업무 연락 시 이메일 활용 및 주관·감독기관의 자료 요청시 해당 이메일 제출
❍ 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 주관·감독기관 요청 시 수시보고
❍ 주관·감독기관 요청 시 기업 현장 및 수행기관 방문 점검
□ 사업보고
※ 유의사항 사업보고는 ‘IP-NAVI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지원사업 전문기관 서비스 시스템’에 전자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할 것(별도 요청시 이메일로 제출) |
❍ 착수보고 : 착수미팅보고서 및 착수계 제출
❍ 중간점검 : 중간보고서 제출
❍ 수시보고 : 주관·감독기관에서 요청시 자료와 함께 별도 추진보고 제출 또는 주관·감독기관의 현장점검 시 대면보고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 산출물
❍ 최종보고서 :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에서 인쇄물 요청시 수행기관 부담으로 인쇄물 제공
- 세부업무별 조사·분석과정, 조사·분석결과물 및 최종결론
-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액션(ACTION)의 결과물
- 컨설팅 결과물 데이터 입력 양식 (excel 파일)
❍ 요약데이터 : 핵심 분석특허별 침해분석, 무효분석 데이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