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신청서(수행기관).hwp · HWP 5.1.1.0 · 1개 섹션 · 135개 문단 · 5개 표 · 0개 이미지

변환 주의사항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기관 신청서(온라인 입력)

1. 수행기관 현황

기관

현황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 -

부서/직책

E-mail

@

2. 수행기관 신청분야

과제번호

기술분야

지원사업국가

신청유형

지원유형

세부유형

3. 지원기업 현황(지정과제 관련 사항)

기업

현황

과제번호

대상제품

기 업 명

대표자명

4. 참여 연구원

연구원 구분

성명

기술분야

전화번호

이메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첨부서류(파일업로드)

1.【붙임4-1】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제안서(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지원사업 비용 산출내역서

구 분

비 목

금 액(원)

월단가㉠(원)

투입율

(%)

투입기간

(개월)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성명)

7,567,456

기재요령참조

40

3

연 구 원(성명)

5,802,624

기재요령참조

50

3

연 구 원(성명)

기재요령참조

50

3

연 구 원(성명)

기재요령참조

50

3

연 구 원(성명)

기재요령참조

50

3

연 구 원(성명)

기재요령참조

50

3

연구보조원(성명)

3,878,858

기재요령참조

10

3

연구보조원(성명)

기재요령참조

10

3

①소계

비 목

금 액

비 고

경비

자문비

0

해외대리인 자문비

유인물비

150,000

회계법인 위탁정산 비용

기타

0

기타비용(일부 수행기관의 경우 외부전문가 등)

②소계

③합계(①+②)

④일반관리비(③×6%이하)

(③합계 6% 이하에서 예상 총계에 맞출 수 있도록 기재)

⑤총원가

⑥부가세(⑤x10%)

⑤총원가*10%

⑦현금 총계(과제비)

⑧지원기업 현물부담

총사업비에서 중기업 10%, 소기업·중견기업 20%

총 사업비(⑦+⑧)

기재요령

o 회색 숫자는 예시적 기재임

o ㉠의 월급여는 「당해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기준으로 적용

o 연구원 등급은 전문기관 등록시 등록된 등급과 일치하여야 하나 책임연구원 등급이라도 연구원 등급으로 투입 가능(과제당 1명만 책임연구원 등급으로 투입 가능)

o 투입인력 중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대리권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투입필요

o 연구보조원(전체)은 그 인건비가 총인건비의 20% 이하로만 투입 가능

o 위 인력이 동기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타지원사업에도 투입한 경우 그 인력의 총투입비율은 100%를 넘을 수 없음

o 경비 중 위탁정산수수료(필수)는 유인물비로 계상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만 진행해야 함, 위탁정산 수수료 금액은 공고문에 따름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당 기관은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향후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ㅇ 당 기관은 제안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ㅇ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지식재산처가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 기관의 제안 및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함)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ㅇ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한 사항의 투입인력·투입기간·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관리·감독·사후감사에 충실히 응할 것임

ㅇ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변경 포함)한 사항의 투입인력·투입기간·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ㅇ 당 기관은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마련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고회·간담회 참석,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전 포기, 협약 후 해제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ㅇ 당 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지원기업과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거래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가능),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ㅇ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과업범위 결정, 지원사업 금액 결정, 지원사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 조치에 동의함

ㅇ 당 기관은 당 기관이 수행한 지원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평가 및 등급화한 결과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ㅇ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동일기간내 동일인력의 투입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조치에 동의함

ㅇ 당 기관은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신청, 부당거래,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지식재산처,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

ㅇ 당 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