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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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  /   1.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유의사항 /  /   2. 선정심사 평가표 및 기준 안내 /  /   3.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  /   4.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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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선정심사 가점 기준 /  /   [별첨2]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

| 1 |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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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공통)

 ㅇ 지원유형별 최대 지원가능 횟수

   - (위험진단·위험대응) 유형별 연 1회

     \* (위험대응 지원자격) 위험진단 선정 지원기업만 대상

 ㅇ (공모과제 입찰) 공모과제는 보호원에 사전 등록된 전문기관에 한해 입찰 공모함

 ㅇ (IP서비스기관)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권리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것

 ㅇ (공통 의무사항) 해당 의무사항에 대해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불이행시 각 사안별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과제 결과물 공개) 중간점검‧최종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결과물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보호원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조사‧분석 협조) 지원기업은 과업 종료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함

   -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수출 확대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 협조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 발생 가능함

 ㅇ (전자협약) 선정기업 및 수행기관은 협약 시 각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함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ㅇ 휴·폐업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ㅇ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ㅇ 지원사업으로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ㅇ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의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ㅇ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ㅇ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ㅇ 과제 수행기관 중 동일 수행인력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ㅇ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선정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가능)

 ㅇ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ㅇ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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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  |  |  |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3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3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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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등 경과에 대해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향후 보호원 사업 참여에 감점 부여 가능)

 ㅇ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 2 |  | 선정심사 평가표 및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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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대응 유형 지원기업 평가 기준

가. 선정심사 평가표

| 구분 | 평가 항목 |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 A |  | B |  | C | D |  | E |
| 정량 /  / (60점) |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 |  |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 | 30 | 위험진단 선정심사 점수*0.3 |  |  |  |  |  |  |  |  |
|  | 분쟁위험도 | 분쟁위험대응 필요성 | 위험진단 결과 분쟁위험대응 전략 도출의 필요성 | 30 | A |  | B |  | C |  |  | D |  |
|  |  |  |  |  | 30 |  | 25 |  | 20 |  |  | 15 |  |
|  |  | 활용계획 | 위험대응 결과 /  / 활용계획 | 20 | 20 |  | 15 |  | 10 |  |  | 5 |  |
| 정성 /  / (40점) |  |  |  |  |  |  |  |  |  |  |  |  |  |
|  |  | 기대효과 | 위험대응 전략 도출시 기대 효과 | 20 | 20 |  | 15 |  | 10 |  |  | 5 |  |
| 합계 |  |  |  | 100점 |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  / 심사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  |  |  |  |  |  |  |  |

 \* 위험진단 최종평가 또는 외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평가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며, 외부 컨설팅 평가 결과(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등)는 최근 2년 이내 자료(협약 종료일 기준)만 인정

| 추가 평가항목 | 내용 설명 | 배점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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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위험 대응 필요성 | A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결과 분쟁 위험이 높고 수출 진행 중인 상황 /  / B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결과 분쟁 위험은 있으나 수출 전인 상황 /  / C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결과 분쟁 위험은 낮으나 수출 진행 중인 상황 /  / D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결과 분쟁 위험이 낮고 수출 전인 상황 | 등급 산정 후 등급별 점수 부여 |

 위험대응 유형 수행기관 평가 기준

가. 선정심사 평가표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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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 | A | B | C | D | E |
| 정성 /  / (100/ /  / 80점) | 제안내용 충실성 |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 20 | 17 | 14 | 11 | 9 | 6 |
|  | 협업 적절성 | 기업과의 협업 계획(이력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적절성 | 10 | 8 | 6 | 4 | 2 | 0 |
|  | 실현 가능성 | 성공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과업의 적절성 | 20 | 17 | 14 | 11 | 9 | 6 |
|  | 사업 및 기술 이해도 |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사업·유형·기술분야 이해도 | 20 | 17 | 14 | 11 | 9 | 6 |
|  |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 지원사업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  / 시나리오 수립 여부 | 10 | 8 | 6 | 4 | 2 | 0 |
|  | 수행 경험 및 인력 적절성 | 관련분야 또는 수행경험 등 인력투입의 적절성 | 20 | 17 | 14 | 11 | 9 | 6 |
| 합계 |  |  | 100/90점 |  |  |  |  |  |
| * (지정)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신청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ㆍ변경 요청서’ 요청(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및 평가 강화) /  / ** (공모) 기술점수(90점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  |  |  |  |  |  |  |  |

| 3 |  |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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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과업기간 | 선정심사 /  / (기업,수행기관)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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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진단 | 10주 | 서면 | 서면 | 서면 |
| 위험대응 | 6주 | 서면 | 생략 | 서면 |
| * 평가방식은 사정에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통지함 /  /   ** 위험대응 유형은 중간점검 생략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