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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주의사항

【붙임1】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1.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유의사항

2. 선정심사 평가표 및 기준 안내

3.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4.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별첨1] 선정심사 가점 기준

[별첨2]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1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공통)

ㅇ 지원유형별 최대 지원가능 횟수

- (위험진단·위험대응) 유형별 연 1회

* (위험대응 지원자격) 위험진단 선정 지원기업만 대상

ㅇ (공모과제 입찰) 공모과제는 보호원에 사전 등록된 전문기관에 한해 입찰 공모함

ㅇ (IP서비스기관)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권리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것

ㅇ (공통 의무사항) 해당 의무사항에 대해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불이행시 각 사안별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과제 결과물 공개) 중간점검‧최종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결과물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보호원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조사‧분석 협조) 지원기업은 과업 종료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함

-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수출 확대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 협조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 발생 가능함

ㅇ (전자협약) 선정기업 및 수행기관은 협약 시 각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함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ㅇ 휴·폐업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ㅇ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ㅇ 지원사업으로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ㅇ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의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ㅇ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ㅇ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ㅇ 과제 수행기관 중 동일 수행인력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ㅇ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선정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가능)

ㅇ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ㅇ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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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밀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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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3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3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등 경과에 대해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향후 보호원 사업 참여에 감점 부여 가능)

ㅇ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2

선정심사 평가표 및 기준 안내

위험대응 유형 지원기업 평가 기준

가. 선정심사 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E

정량

(60점)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

30

위험진단 선정심사 점수*0.3

분쟁위험도

분쟁위험대응 필요성

위험진단 결과 분쟁위험대응 전략 도출의 필요성

30

A

B

C

D

30

25

20

15

활용계획

위험대응 결과

활용계획

20

20

15

10

5

정성

(40점)

기대효과

위험대응 전략 도출시 기대 효과

20

20

15

10

5

합계

100점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심사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 위험진단 최종평가 또는 외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평가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며, 외부 컨설팅 평가 결과(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등)는 최근 2년 이내 자료(협약 종료일 기준)만 인정

추가 평가항목

내용 설명

배점

(30)

분쟁위험 대응 필요성

A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결과 분쟁 위험이 높고 수출 진행 중인 상황

B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결과 분쟁 위험은 있으나 수출 전인 상황

C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결과 분쟁 위험은 낮으나 수출 진행 중인 상황

D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결과 분쟁 위험이 낮고 수출 전인 상황

등급 산정 후 등급별 점수 부여

위험대응 유형 수행기관 평가 기준

가. 선정심사 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S

A

B

C

D

E

정성

(100/

80점)

제안내용 충실성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20

17

14

11

9

6

협업 적절성

기업과의 협업 계획(이력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적절성

10

8

6

4

2

0

실현 가능성

성공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과업의 적절성

20

17

14

11

9

6

사업 및 기술 이해도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사업·유형·기술분야 이해도

20

17

14

11

9

6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지원사업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시나리오 수립 여부

10

8

6

4

2

0

수행 경험 및 인력 적절성

관련분야 또는 수행경험 등 인력투입의 적절성

20

17

14

11

9

6

합계

100/90점

* (지정)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신청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ㆍ변경 요청서’ 요청(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및 평가 강화)

** (공모) 기술점수(90점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3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구분

과업기간

선정심사

(기업,수행기관)

중간점검

최종평가

위험진단

10주

서면

서면

서면

위험대응

6주

서면

생략

서면

* 평가방식은 사정에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통지함

** 위험대응 유형은 중간점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