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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51호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6차 모집공고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6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o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 공고내용
o (공고기간) 2026. 7. 27.(월) ~ 8. 10.(월)
o (지원대상) ①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출 판로 촉진과 관련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우대사항) 최근 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산업부) 선정기업 가점 5점 부여
o (지원규모) 연 90개사 내외
o (지원유형) 위험진단 유형
\ * 위험대응 유형은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모집 예정
□ 지원내용
o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o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
o (위험분석)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구분 | 세부유형 | |||
위험 진단 | 공통 (기초분석) | 필수 | 기업현황분석 | |
IP보호수준 진단 | ||||
지재권 기본교육 | ||||
공통 (분쟁예방교육) | ||||
지재권 실습교육 | ||||
선택 | 지재권 상담 | |||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 ||||
법/제도 주의점 | ||||
계약서 컨설팅 | ||||
위험 분석 | 특허(택1)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 ||||
상표 |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 |||
디자인 |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 |||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대상제품 분석,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해외 경쟁사 조사(수출국 중심), 문제특허 선별 및 분석, 분쟁위험특허심층분석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대상제품 분석,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해외 경쟁사 조사(IP5 국가)
□ 지원비용 및 지원비율
o (지원비용) 최대 사업비 27,500,000원
\ * 권리 및 세부유형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o (지원비율) 사업비의 70~80% 지원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 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소기업 | 80% | 0% | 20% |
중기업 | 80% | 10% | 10% |
중견기업 | 70% | 15% | 15% |
* 기업부담금(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기업부담금(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를 통해 현물 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o (신청기간) 2026. 7. 27.(월) ~ 8. 10.(월), 16:00
o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 접속하여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기업 제출서류 】 |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지원사업 신청서 | O |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O | |
컨설팅 활용계획서 | O | |
수출실적증명서 | O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한 TmyDATA 증명서 제출 (https://tmydata.or.kr/mycert/submit?t=321&c=761) |
기업규모 증명서 | O |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 O |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O | |
대상제품 설명자료 & 판매자료 | - | |
국내외 지재권 보유 증빙자료 | - | |
가점 관련 증빙자료 | - | |
* 선정 결정 후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수행기관 제출서류 】 (지정방식) |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사업수행 신청서 | O | 신청시 자동생성(별도작성 불필요)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O | 온라인 입력 |
산출내역서 | O |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
사업수행제안서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O | |
* 선정 결정 후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보증보험증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3. 지원 절차 |
공고 및 서류접수 | 7.27.~8.10. | o 시스템 내 접수(https://ip-navi.or.kr/ipdrms) | |
| |||
선정심사 | 8.19. | o 선정심사 실시 | |
| |||
결과 통보 | 8.20. | o 선정심사 결과 통보 ※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기업·수행기관에게 결과 통보 | |
| |||
컨설팅 수행 (위험진단) | 8.27.~11.5. | o 컨설팅 수행 (10주) o 기업 부담 현금 납부(2주이내) | |
※ 해당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이 다수일 경우 고득점순으로 순차 지원될 수 있음
4. 선정 방법 |
o (선정기준) 지원기업·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각 80점 이상 시 선정
【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S | A | B | C | D | E | ||||
정량 (20점) | 기업규모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 10점 | [참고1] 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 | |||||
지재권활동 | ⦁해외출원, 국내출원 차등 | 10점 | |||||||
정성 (80점) | 수출노력도 | ⦁수출준비 또는 수출확대 노력 | 20점 | 20 | 17 | 14 | 11 | 8 | 0 |
지원시급성 | ⦁기업 피해(예상) 규모, 분쟁예방의 구체성 등 | 20점 | 20 | 17 | 14 | 11 | 8 | ||
제품(기술) 우수성 | ⦁대상 제품 기술의 독창성, 시장경쟁력 등 우수성 | 20점 | 20 | 17 | 14 | 11 | 8 | ||
기대효과 | ⦁지원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출 시작 및 확대 등 성과 | 20점 | 20 | 17 | 14 | 11 | 8 | ||
정량가점(5점) |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산업부) 선정기업 | ||||||||
참고 | 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정량 (20점) | 기업규모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 10점 | 소기업(10) | 중기업(7.5) | 중견기업(5) |
지재권 활동 | 국내외 지재권 출원 차등 | 10점 | 해외출원 (10) | 국내출원 (7.5) | 권리없음 (5) | |
※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업이 선택한 권리 및 세부유형의 적합유무를 심사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감액될 수 있음) ※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선정 이후 정부 및 지자체 타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된 모집기업 수보다 80점 이상인 신청기업 수가 많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를 결정(동점의 경우 지원시급성, 수출노력도,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 결정) |
【 수행기관 선정평가 기준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S | A | B | C | D | E | ||||
정성 (100점) | 제안내용 충실성 |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 20점 | 20 | 17 | 14 | 11 | 9 | 0 |
협업 적절성 | 기업과의 협업 계획(이력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적절성 | 10점 | 10 | 8 | 6 | 4 | 2 | ||
실현 가능성 | 성공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과업의 적절성 | 20점 | 20 | 17 | 14 | 11 | 9 | ||
사업 및 기술 이해도 |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사업 유형·기술분야 이해도 | 20점 | 20 | 17 | 14 | 11 | 9 | ||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 지원사업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시나리오 수립 여부 | 10점 | 10 | 8 | 6 | 4 | 2 | ||
수행경험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 관련분야 또는 수행경험 등 인력투입의 적절성 | 20점 | 20 | 17 | 14 | 11 | 9 | ||
정량가점(3점) |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행기관 (유형·기술분야 무관) | 3 | |||||||
※ 지정방식 수행기관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신청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요청서’ 요청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수행기관 진행 시 집중관리 및 평가 강화
o (지원불가 사유)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이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지원불가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선정 후 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5. 문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략산업지원실 | (전화) ① (신청문의) 02-6207-4054 ② (과업문의) 02-6207-4053, 02-6207-4059 (이메일) ip_support@koipa.re.kr |
6. 기타사항 |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본 공고 지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공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o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및 기관등록·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기업과의 계약(등록)은 무효사유에 해당함
o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