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pghd)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기관 신청서(온라인 입력) | ||||||||
1. 수행기관 현황 | ||||||||
기관 현황 | 기 관 명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담당자 | 성 명 | 전화번호 | ( ) - | |||||
부서/직책 | @ | |||||||
2. 수행기관 신청분야 | ||||||||
과제번호 | 기술분야 | |||||||
지원사업국가 | ||||||||
신청유형 | 지원유형 | 세부유형 | ||||||
3. 지원기업 현황(지정과제 관련 사항) | ||||||||
기업 현황 | 과제번호 | 대상제품 | ||||||
기 업 명 | 대표자명 | |||||||
4. 참여 연구원 | ||||||||
연구원 구분 | 성명 | 기술분야 | 전화번호 | 이메일 | ||||
책임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 첨부서류(파일업로드) 1.【붙임4-1】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제안서(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지원사업 비용 산출내역서 |
구 분 비 목 | 금 액(원) | 월단가㉠(원) | 투입율 (%) | 투입기간 (개월) | 비고 | |
인건비 | 책임연구원(성명) | 7,567,456 | 기재요령참조 | 40 | 3 | |
연 구 원(성명) | 5,802,624 | 기재요령참조 | 50 | 3 | ||
연 구 원(성명) | 기재요령참조 | 50 | 3 | |||
연 구 원(성명) | 기재요령참조 | 50 | 3 | |||
연 구 원(성명) | 기재요령참조 | 50 | 3 | |||
연 구 원(성명) | 기재요령참조 | 50 | 3 | |||
연구보조원(성명) | 3,878,858 | 기재요령참조 | 10 | 3 | ||
연구보조원(성명) | 기재요령참조 | 10 | 3 | |||
①소계 | ||||||
비 목 | 금 액 | 비 고 | ||||
경비 | 자문비 | 0 | 해외대리인 자문비 | |||
유인물비 | 150,000 | 회계법인 위탁정산 비용 | ||||
기타 | 0 | 기타비용(일부 수행기관의 경우 외부전문가 등) | ||||
②소계 | ||||||
③합계(①+②) | ||||||
④일반관리비(③×6%이하) | (③합계 6% 이하에서 예상 총계에 맞출 수 있도록 기재) | |||||
⑤총원가 | ||||||
⑥부가세(⑤x10%) | ⑤총원가*10% | |||||
⑦현금 총계(과제비) | ||||||
⑧지원기업 현물부담 | 총사업비에서 중기업 10%, 소기업·중견기업 20% | |||||
총 사업비(⑦+⑧) | ||||||
기재요령 | ||
o 회색 숫자는 예시적 기재임 o ㉠의 월급여는 「당해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기준으로 적용 o 연구원 등급은 전문기관 등록시 등록된 등급과 일치하여야 하나 책임연구원 등급이라도 연구원 등급으로 투입 가능(과제당 1명만 책임연구원 등급으로 투입 가능) o 투입인력 중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대리권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투입필요 o 연구보조원(전체)은 그 인건비가 총인건비의 20% 이하로만 투입 가능 o 위 인력이 동기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타지원사업에도 투입한 경우 그 인력의 총투입비율은 100%를 넘을 수 없음 o 경비 중 위탁정산수수료(필수)는 유인물비로 계상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만 진행해야 함, 위탁정산 수수료 금액은 공고문에 따름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
당 기관은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향후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ㅇ 당 기관은 제안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ㅇ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지식재산처가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 기관의 제안 및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함)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ㅇ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한 사항의 투입인력·투입기간·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관리·감독·사후감사에 충실히 응할 것임 ㅇ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변경 포함)한 사항의 투입인력·투입기간·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ㅇ 당 기관은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마련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고회·간담회 참석,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전 포기, 협약 후 해제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ㅇ 당 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지원기업과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거래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가능),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ㅇ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과업범위 결정, 지원사업 금액 결정, 지원사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 조치에 동의함 ㅇ 당 기관은 당 기관이 수행한 지원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평가 및 등급화한 결과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ㅇ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동일기간내 동일인력의 투입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조치에 동의함 ㅇ 당 기관은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신청, 부당거래,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지식재산처,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 ㅇ 당 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