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6-1410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구 리 시 장
1.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법률 제9774호, 2009. 6. 9.)
2. 목 적 :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3. 주요내용 :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일본 동경원점)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
4. 대 상 : 교문동 797 외 253필지 [교문2지구]
5. 시행일자 : 2026. 9. 4.(금)
6. 문 의 : 구리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1-550-2541)
【 참 고 】 | ||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상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로서 지적공부의 위치기준과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 - (지역측지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측지계로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음 - (세계측지계)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 표준의 측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