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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112호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성 남 시 장

1. 사업개요

○ 목 적: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련부서 조회

②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③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요건: 총 사업비 5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조건: 사업 종료 후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준수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2025. 1. 1. 이후 신축 또는 이전한 공장이나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신청 규모 및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금액 조정할 수 있음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관(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외 별도 부담

○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2.(수) ∼ 9. 1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이메일 제출 가능)

※ 이메일 제출(snlabor@korea.kr)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

(전자파일의 진본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우편(이메일)접수의 경우 2026. 9. 16.(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우편접수: (우편번호: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1부 제출(목차 및 페이지 기입)

① 사업 신청서【서식1】

② 사업 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서식2】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 공동휴게시설 개선 신청 시 >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4. 선정절차

○ 서면심사: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관(기업) 선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업체현황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노동자수)

20

사업내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60

시 급 성

·시설 상태(시설 노후도 등)

20

가 점

·섬유(염색)업종(5), 공동휴게시설(3), 생활임금 서약기업(2)

10

○ 동일 점수 획득시 우선순위 반영

- 1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섬유(염색) 업체

- 2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3순위: 섬유(염색) 업체

- 4순위: 공동휴게시설

5. 결과발표: 선정된 기관(기업)에 한해 개별통보(2026. 9월 예정)

6. 기타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할 예정)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사업종료 후 개선 휴게시설 유지·관리 의무 이행

○ 타기관(부서)의 휴게시설 개선 관련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내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식1】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 ○ ○ ○ 󰃡

성 남 시 장 귀하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 요양병원 – 노동자수 증빙서류(예.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중소기업 – 3년간 매출액 증빙서류(예. 결산보고서 등)

       노동자수 증빙서류(예.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첨부서류(공통)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증 각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증빙서류 각 1부.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 ․ 성명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해당분야

사회복지시설 ( ), 요양병원( ), 중소제조업체( )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직원현황

○ 전체 (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신청

현황

휴게시설 이용 인원

□ 상시노동자( 명), 기타( 명)

□ 공동휴게시설 : 이용업체( 개소), 상시노동자( 명)

휴게실

구 분

(개선)

신 청 사 업 명

사업추진 재원(원)

사업비 총 계

보조금

자부담

(예시)

생산직원 휴게실

개선

본관 여자 청소원 휴게실 개선

간병인 휴게실

개선

@@동 간병인 휴게실 개선

(작성 후 위 예시는 삭제)

※ 공동휴게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은 대표기관이 신청(참여기관 증빙자료 포함)

【서식2】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기본현황

기관(업체)명

시설명

생산직 직원 휴게실

이용대상

생산직 직원 ( 명)

위치 및 면적

지상 / 0000(면적 00㎡)

신청내용

시설개선( ) / 지상화 여부 ( )

사업비

0,000,000원(보조금 0,000,000원, 자부담 0,000,000원)

개선 필요성

o

-

사업계획

o

-

-

o

-

□ 소요예산

구분

항목

(작성 후 예시는 삭제)

소요재원구분(단위 : 원)

산출기초

(예. 견적서 첨부)

사업비

총 계

(a)+(b)

보조금(a)

(시군비)

자부담(b)

총 계

휴게시설

개선

시설비

시설비 소계

시설 공사는

보조금으로,

물품구입은

자부담으로

우선 편성

도배,장판

바닥난방

냉난방 시설

물품

구입비

물품구입비 소계

보조금의 50%이내에서 물품구입 가능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창문형에어컨

테이블

소파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자부담은 보조금 기준 20%(단,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o 보조금은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구입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지원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기관(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이므로

상기 표 작성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 첨부서류 : 현장사진, 견적서

□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 현장사진은 2장 이상

【서식3】※ 중소제조업체만 작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