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_하반기\_착한가격업소\_신규\_모집\_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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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절차 /  /  ○ 신청접수 /  /    - 신청기간 : 2026. 9. 1. ~ 10. 2. /  /    - 접 수 처 :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  /    - 접수방법 /  /     · 방문(단원구 화랑로 387 본관 4층 소상공인지원과) /  /     · 팩스(031-481-3261) /  /     · 이메일(yckang81@korea.kr) /  /     ※ 신청서 보내신 후 도착여부 “꼭” 확인(☎481-2842) /  /  ○ 현지실사․평가 /  /    - 조사기간 : 2026. 10월 중 /  /    - 조 사 자 : 물가모니터요원 및 공무원 /  /    - 조사내용 : 가격,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옥외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  / 2. 지정기준(총점 40점 이상) /  /  ○ 가격 기준(25점) /  /    -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       ※ 착한가격 메뉴 :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 /  /  ○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25점) /  /    -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  / 주방·매장 공통	주방	매장	화장실 / 12점	4점	6점	3점 /  /  ○ 가점(3점) /  /    - 지역화폐가맹점(1점)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1점)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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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하고자 합니다. /  /                                            2026년  9월   1일 /  / 안   산   시   장 |  |
|  | 3. 신청서류 /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4. 신청 배제 업소 /  /  ○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책 미이행 /  / 5. 인센티브 부여 /  /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배포 /  /   ○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지·SNS 등 홍보 /  /   ○ 업소별 필요 물품 등 인센티브 제공 /  /   ○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티맵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 /  / 6. 문의처 :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  /             (☎ 481-2842) /  / 붙임  지정 신청서 1부.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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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소 /  / 일반현황 | 업 소 명 |  |  |  | 대 표 자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업    종 |  |  |  | 전화번호 |  | (업소) /  / (휴대폰) |  |
|  | 소 재 지 /  / (도로명) |  |  |  | 사업자 /  / 등록번호 |  |  |  |
|  | 최초영업일 | .     .    . |  |  |  |  |  |  |
| 주    요 /  / 취급품목 /  / 가    격 | 품  목 |  | 가  격(원) |  |  | 품  목 |  | 가  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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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이행 및 /  / 호응 /  /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  | 이행 (  )   /   미이행 (  ) |  |  |  |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  | 이행 (  )   /   미이행 (  ) |  |  |  |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  | 여(    ) / 부(     ) |  |  |  |  |
|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  | 여(    ) / 부(     ) |  |  |  |  |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  |  | 여(    ) / 부(     ) |  |  |  |  |
|  | 지역화폐 가맹점 |  |  | 여(    ) / 부(     ) |  |  |  |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  / 신청 여부 |  |  | 여(    ) / 부(     ) |  |  |  |  |
| 지역사회 /  /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  |  |  |  |  |  |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각 1부. |  |  |  |  |  |  |  |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신청인 :                   (인) /  / 안산시장 귀하 |  |  |  |  |  |  |  |  |

| 붙임 |  |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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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  /    * 1)농축수산물, 2)공업제품, 3)전기·가스·수도, 4)집세, 5)공공서비스, 6)개인서비스 /  /    ※ 아래 품목은 외식‧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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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 분야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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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
| 중식 | ▸자장면, 짬뽕, 탕수육 |
| 일식 | ▸생선초밥, 생선회 |
| 양식 |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
| 기타 |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

□ 외식 外

| 분야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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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용 |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
| 강습 |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
| 수선‧수리 | ▸의복수선료,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
| 의료 | ▸반려동물관리비 |
| 이‧미용 |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
| 기타 | ▸세탁료,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