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pghd)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신청서(온라인 입력) | ||||||||||||
1. 기업현황 | ||||||||||||
기업 현황 | 기 업 명 | 대표자명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기업형태 | □ 법인 □ 개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기업규모 | 업종 | ※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업종 및 코드 기재 | ||||||||||
기업 세부사항 | 자본 | 자산 | ||||||||||
상시종업원수 | IP전담조직여부 | |||||||||||
IP전담조직인원수 | 수출단계 | □준비 □추진 □진입 □확대 | ||||||||||
매출액 | 수출액 | |||||||||||
5년간수출국가수 | (대상제품) 매출액 | |||||||||||
(대상제품) 수출액 | (대상제품) 5년간수출국가수 | |||||||||||
국내 지재권수 | 특허(실용신안) 개, 상표 개 , 디자인 개 | |||||||||||
해외 지재권수 | 특허(실용신안) 개, 상표 개 , 디자인 개 | |||||||||||
(대상제품) 국내 지재권수 | 특허(실용신안) 개, 상표 개 , 디자인 개 | |||||||||||
(대상제품) 해외 지재권수 | 특허(실용신안) 개, 상표 개 , 디자인 개 | |||||||||||
담당자 | 성 명 | 전화번호 | ( ) - | |||||||||
부서/직책 | @ | |||||||||||
소재지 | 본 사 | (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 |||||||||
홈페이지 | ||||||||||||
2. 신청현황 | ||||||||||||
권리 (복수선택 가능) | □특허 □상표 □디자인 | 위험분석 세부유형(선택) |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 |||||||||
□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 ||||||||||||
분쟁예방교육 세부유형(선택) | □ 지재권상담 □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 법/제도 주의점 □ 계약서 컨설팅 | |||||||||||
과거지원여부 | (과거 지원년도 : /과거 지원유형 : ) | |||||||||||
수출국가명 | ||||||||||||
사업인지경로 | ||||||||||||
홍보인지여부 | ||||||||||||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 담당자명 | 수행기관 담당자연락처 | ||||||||||
※ 첨부서류(파일업로드)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 4.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 예정 증빙자료 5.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6. 신청유형별 필수 제출서류 7. 가점관련 증빙서류 8.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서류 | |||||||||||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과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은 중복 선택 불가 ※ 동일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선정 이후 정부·지자체 타사업과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 | ||||||||||||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
대상제품(기술)명 | 세부기술분야 | ||
대상제품 분야 | □ 기계·자동차 □ 화학·약학 □ 전기·전자 □ IT·정보통신 □ 기타 | ||
신청개요 | - 기업현황, 지원사업 신청 배경 등 기재 |
대상(기술)제품 독창성 및 경쟁력 | - 대상 기술(제품)의 설명 대상 기술(제품)의 시장현황 및 신청기업의 시장 진출/점유현황 - 독창성, 경쟁력 등 기재 |
신청유형 관련 기업 현황 | (특허)거래처의 특허보증 요구, 해외 전시회 출품 예정 등 (특허)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 수령, 소송진행 등 - (상표)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등록 등 ※ 다중 권리 선택 시 권리별(특허·상표·디자인) 구분 기재 필수 |
수출(확대) 노력 | - 현재 수출 현황 및 향후 수출 계획 |
지원사업 활용 계획 | - 지원사업 활용계획 ※ 다중 권리 선택 시 권리별(특허·상표·디자인) 구분 기재 필수 |
지원사업 지원이후 예상되는 직간접 이익(수출액 또는 수출국가 증대 등) | 지원사업 수혜 후 예상되는 직간접적 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1. 정보수집 범위 ㅇ 기본정보 (기업 업무 담당자 및 연구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ㅇ 기타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보 2. 수집정보 활용 ㅇ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을 위한 사항(사업안내, 간담회, 설문조사, 사후 성과추적 등)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기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관련 행사안내(세미나, 교육)를 위한 활용 3.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ㅇ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관리를 위한 목적이 상실된 때까지 보유 및 이용(지원사업 선정 이후 최장 5년) 4. 정보수집 거부의 권리 ㅇ 신청자는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수집 이용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기업) | |
당사는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대하여 본 온라인 지원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지원 신청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o 당사는 지원신청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지식재산처가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사의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o 당사는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마련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고회·간담회 참석,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 등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 후 포기, 협약후 해제·해지시 향후 동일유사 감정,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당사에서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함) 의 지정이 가능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수행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지하며 당사에서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당사를 위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수행기관과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요구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수행기관에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선정결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의 협약일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급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선정결정 후 포기한 것으로 봄 o 당사는 지원사업 기간 중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부담할 것이며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과업범위 결정, 지원사업 금액 결정, 지원사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 조치에 동의함 o 당사는 지원사업 비용으로 당사의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기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동의함 o 당사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시 본 지원사업 취지에 따라 조사분석된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정당한 보고를 당사의 지시로 막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미지급·환수,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것에 동의함
o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