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_기업상생_일자리_창출_지원사업[고용환경_개선사업]_3차_모집공고_.hwpx · HWPX 1.5 · 1개 섹션 · 243개 문단 · 17개 표 · 0개 이미지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자율계정)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 개선사업] 3차 모집 공고

지역 산업 기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을 연계한 기업지원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 08. 21.

(사)전북산학융합원 장수군로컬JOB센터장

□ 사업목적

◦ 장수군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인력 확보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지원개요 및 지원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 기업체

◦ 모집대상 : 6개소

◦ 모집기간 : 2026. 8. 21.(금) ~ 2026. 11. 3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내용 : (근로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 사업비), 12,000천원 이내 지원

구 분

기업지원금 사업별 사용 기준(예시)

지원 제외 대상

고용환경 개선

국소박이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작업장, 환기시설, LED조명 교체, 안전 설비 설치 등

(붙박이 에어컨은 설치 가능)

자산으로 등록되는 가구 및 비품 등 단순 집기류 구매 등은 제외

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운동기구, 물품 및 소모품 구입, 이동식 환풍기, 공구류 등

복지편익 개선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화장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 근로자 편의시설 및 개보수공사

- 지원금액 : 총 사업비(공사비) 중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체 부담

- 자부담 : 의무매칭 없음 (기업 필요시 부담)

[고용환경 개선사업]

▶ 지원자격

- 2026. 1. 1이후 장수군로컬JOB센터를 통한 신규채용기업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관내 기업체(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농식품 가공업, 제조업, 레저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체납이 없는 기업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아닌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시설 및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제외

* 공고 내용 및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기업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타 사업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총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수혜기업은 잡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 선정된 기업은 1명 이상의 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인력의 고용을 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발생)

- 동일 시점에 채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참여기업 선발 평가 점수 높은 기업 우선 선정

- 기업에서 공사 금액 내 원부자재 등 2곳 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 필요 시 업체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평가 및 선정기준

- 일정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을 취합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선정.

-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병행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선정

- 참여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 인력수급 현황,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평가 항목 (예시)

- 사업 추진의지 및 이행 가능성 등(30점), 기업 운영 역량 등(30점),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적합성 등(25점), 예산사용계획 적정성(15점)

1. 공고 및 모집기간 : 2026. 8. 21.(금) ~ 2026. 11. 3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awp5tkoa@jiuc.or.kr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하나의 파일(스캔본)로 제출)

*지원서류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 필요.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서식1] 사업 참여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1부

2. [서식2] 사업 세부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1부

3. [서식3] 사업주용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서식4] 개보수 필요 시설 사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기업)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로 발급 필요)

7.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8. 비교견적서 2부

3. 지원 절차 : 사업 공고 → 기업 신청 및 접수 → 사전 현장확인 →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선정기업 공사 시행 →

→ 공사완료 점검 → 지원금 지급 → 보조금 정산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업 운영지침 및 세부 기준, 장수군 및 수행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 공고 및 모집기간 : 2026. 8. 21.(금) ~ 2026. 11. 3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참여기업 선발 : 신청 접수 후 심사·선발 예정

- 채용 인정기간 : 2026. 1. 1. ~ 2026. 10. 31.

접 수 처

문의전화

이메일 접수

주 소

장수군 로컬 JOB센터

063-352-7898

awp5tkoa@jiuc.or.kr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30 (어울림센터 3층)

서식 1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 본 신청서는 참여기업 선발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일부 항목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됨.

연도

국내 매출액

해외(수출) 매출액

총 매출액

2024

(천원)

(천원)

(천원)

2025

(천원)

(천원)

(천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

설립일자

년 월 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재

사업체

소재지

업종

기업형태

(해당되는 란에 체크)

법인사업자

상시고용인원

(대표자 포함)

개인사업자

최근2개년 매출액
(천원)

담당자

신청자 성명

직책

부서명

사무실 번호

휴대폰

이메일

상기 본인은 장수군로컬JOB센터에서 추진하는「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세부 신청서 1부.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로컬JOB센터장 귀하

서식 2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세부 신청서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세부 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 예시글 삭제 후 내용 기재 및 제출

※ 본 세부신청서는 참여기업 선발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일부 항목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됨.

항목

금액 (단위: 천원)

사업비 내역

보조금

(최대 1,200만원 한도)

자부담

의무매칭 없음 (필요 시 부담 가능)

부가세

사업비의 10% / 기업 부담

합계

보조금+자부담+부가세 합계금액

* 세부 소요 예산(시공업체 견적서 중 비교견적서 상의 최저가 기준으로 작성)

(단위: 원)

공정명

(공사 항목)

규격 및 사양

(모델명 등)

수량

(단위)

공급가액(A)

부가가치세(B)

공사총액(A)

예) 작업장 LED 조명 교체

고효율 전등 LED 전등(50W)

20대

2,000,000

200,000

2,200,000

합계

2,000,000

200,000

2,200,000

설 립 일

대 표 자

기업유형

개인, 법인 등

제조업 유무

□ 해당 / □ 비해당

업종/주생산품

(취급품)

중복·유사사업 참여여부

(25년1월~현재까지)

□ 있음 (참여연도: , 사업명: ) / □ 없음

※ 허위 기재 시 선정 취소 가능

지원사업

지원배경 및

필요성

※ 본 사업에 지원한 배경

※ 본 사업의 필요성, 이유

사업비 산출내역

고용 현황 및

향후 고용계획

※ 현재 상시고용인원 (대표자 포함) :

※ 향후 신규 채용 계획(있을 경우 채용 월 포함 기재) :

추진 일정별 계획

※ 사업착공 및 완공 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일정에 대한 내용 기재

-착공 예정일

-완공 예정일

기대효과

※ 매출·판로·고용 측면에서 기대되는 변화

※ 시장 확대 또는 사업 성장 효과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부터 지원 종료기준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별도 암호화 처리)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4.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연락처 :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로컬JOB센터장

귀하

서식 4

개보수 필요 시설 사진

시설 사진 1-1 (원거리)

장소

시설 사진 1-2 (원거리)

장소

시설 사진 2-1 (근거리)

장소

시설 사진 2-2 (근거리)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