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자율계정)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 개선사업] 3차 모집 공고
지역 산업 기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을 연계한 기업지원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 08. 21.
(사)전북산학융합원 장수군로컬JOB센터장
□ 사업목적
◦ 장수군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인력 확보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지원개요 및 지원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 기업체
◦ 모집대상 : 6개소
◦ 모집기간 : 2026. 8. 21.(금) ~ 2026. 11. 3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내용 : (근로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 사업비), 12,000천원 이내 지원
구 분 | 기업지원금 사업별 사용 기준(예시) | 지원 제외 대상 |
고용환경 개선 | 국소박이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작업장, 환기시설, LED조명 교체, 안전 설비 설치 등 (붙박이 에어컨은 설치 가능) | 자산으로 등록되는 가구 및 비품 등 단순 집기류 구매 등은 제외 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운동기구, 물품 및 소모품 구입, 이동식 환풍기, 공구류 등 |
복지편익 개선 |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화장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 근로자 편의시설 및 개보수공사 |
- 지원금액 : 총 사업비(공사비) 중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체 부담
- 자부담 : 의무매칭 없음 (기업 필요시 부담)
[고용환경 개선사업] ▶ 지원자격 - 2026. 1. 1이후 장수군로컬JOB센터를 통한 신규채용기업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관내 기업체(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농식품 가공업, 제조업, 레저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체납이 없는 기업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아닌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시설 및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제외 * 공고 내용 및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기업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타 사업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총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수혜기업은 잡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 선정된 기업은 1명 이상의 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인력의 고용을 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발생)
- 동일 시점에 채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참여기업 선발 평가 점수 높은 기업 우선 선정
- 기업에서 공사 금액 내 원부자재 등 2곳 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 필요 시 업체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평가 및 선정기준
- 일정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을 취합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선정.
-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병행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선정
- 참여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 인력수급 현황,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평가 항목 (예시)
- 사업 추진의지 및 이행 가능성 등(30점), 기업 운영 역량 등(30점),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적합성 등(25점), 예산사용계획 적정성(15점)
1. 공고 및 모집기간 : 2026. 8. 21.(금) ~ 2026. 11. 3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awp5tkoa@jiuc.or.kr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하나의 파일(스캔본)로 제출)
*지원서류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 필요.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서식1] 사업 참여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1부
2. [서식2] 사업 세부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1부
3. [서식3] 사업주용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서식4] 개보수 필요 시설 사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기업)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로 발급 필요)
7.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8. 비교견적서 2부
3. 지원 절차 : 사업 공고 → 기업 신청 및 접수 → 사전 현장확인 →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선정기업 공사 시행 →
→ 공사완료 점검 → 지원금 지급 → 보조금 정산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업 운영지침 및 세부 기준, 장수군 및 수행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 공고 및 모집기간 : 2026. 8. 21.(금) ~ 2026. 11. 3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참여기업 선발 : 신청 접수 후 심사·선발 예정
- 채용 인정기간 : 2026. 1. 1. ~ 2026. 10. 31.
접 수 처 | 문의전화 | 이메일 접수 | 주 소 |
장수군 로컬 JOB센터 | 063-352-7898 | awp5tkoa@jiuc.or.kr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30 (어울림센터 3층) |
서식 1 |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 |
※ 본 신청서는 참여기업 선발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일부 항목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됨.
| 업체명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재 | |||||||||||||||
사업체 소재지 | 업종 | |||||||||||||||||
기업형태 (해당되는 란에 체크) | 법인사업자 | 상시고용인원 (대표자 포함) | 명 | |||||||||||||||
개인사업자 | ||||||||||||||||||
최근2개년 매출액 | ||||||||||||||||||
담당자 | 신청자 성명 | 직책 | 부서명 | |||||||||||||||
사무실 번호 | ||||||||||||||||||
휴대폰 | ||||||||||||||||||
이메일 | ||||||||||||||||||
상기 본인은 장수군로컬JOB센터에서 추진하는「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세부 신청서 1부.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로컬JOB센터장 귀하 | ||||||||||||||||||
서식 2 |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세부 신청서 |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세부 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
※ 예시글 삭제 후 내용 기재 및 제출
※ 본 세부신청서는 참여기업 선발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일부 항목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됨.
* 세부 소요 예산(시공업체 견적서 중 비교견적서 상의 최저가 기준으로 작성) (단위: 원)
| 설 립 일 | ||||||||||||||||||||||||||||||||||||||||||
대 표 자 | 기업유형 | 개인, 법인 등 | |||||||||||||||||||||||||||||||||||||||||
제조업 유무 | □ 해당 / □ 비해당 | 업종/주생산품 (취급품) | |||||||||||||||||||||||||||||||||||||||||
중복·유사사업 참여여부 (25년1월~현재까지) | □ 있음 (참여연도: , 사업명: ) / □ 없음 ※ 허위 기재 시 선정 취소 가능 | ||||||||||||||||||||||||||||||||||||||||||
지원사업 지원배경 및 필요성 | ※ 본 사업에 지원한 배경 ※ 본 사업의 필요성, 이유 | ||||||||||||||||||||||||||||||||||||||||||
사업비 산출내역 | |||||||||||||||||||||||||||||||||||||||||||
고용 현황 및 향후 고용계획 | ※ 현재 상시고용인원 (대표자 포함) : ※ 향후 신규 채용 계획(있을 경우 채용 월 포함 기재) : | ||||||||||||||||||||||||||||||||||||||||||
추진 일정별 계획 | ※ 사업착공 및 완공 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일정에 대한 내용 기재 -착공 예정일 -완공 예정일 | ||||||||||||||||||||||||||||||||||||||||||
기대효과 | ※ 매출·판로·고용 측면에서 기대되는 변화 ※ 시장 확대 또는 사업 성장 효과 |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4.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 연락처 : | |||||||||
20 년 월 일 |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 |||||||||
장수군로컬JOB센터장 | 귀하 | |||||||||
서식 4 | 개보수 필요 시설 사진 |
시설 사진 1-1 (원거리) | |
장소 | |
시설 사진 1-2 (원거리) | |
장소 | |
시설 사진 2-1 (근거리) | |
장소 | |
시설 사진 2-2 (근거리) | |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