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1)\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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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공고 제2026-1259호 /  / 󰡔2026년 충청북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  /   충청북도는 도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충청북도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합니다. 일상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으신 도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2026년 9월 1일 /  / 충청북도지사 /  / □ 공모 개요 /  /  ○ 명칭 : 󰡔2026년 충청북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  /  ○ 기간 : 2026. 9. 1.(화) ~ 9. 30.(수) /  /  ○ 자격 : 충청북도 도민 누구나 /  /  ○ 주제 : 민생규제 개선과제           ※ 다수의 제안서 제출 가능 /  / 【 ‘26년 민생규제 개선 공모분야 및 과제 】 /  / 분야	세부내용(예시) / 도민복지‧ /  / 생활불편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복지 규제 개선 /  / ▶ 행정, 교통, 주택, 교육, 의료, 안전 등 일상생활 속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 / 일자리‧취업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 소상공인‧ /  / 중소기업	▶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 경제‧산업	▶ 지역 경제, 서비스 산업(콘텐츠, 관광, 의료 등), 신산업(AI, 드론, 반도체 등) 관련 각종 불합리한 규제 /  / □ 공모 방법 /  /  ○ 제출 서식 :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  ○ 제출 방법 : 전자우편(hyukism@korea.kr) 접수 /  /   ※ 문의 :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 220-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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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시 유용셩, 타 분야 파급효과 등	40% /  /    ※ 단순 불편·불만 민원, 지원금(보조금) 확대 요청 등 공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은 요건심사 결과 불채택될 수 있음. /  /  ○ 시상규모 : 8건(최우수 1, 우수 3, 장려 4) /  /  ○ 시 상 금 : 총 130만원 /  /     ※ 최우수(1명, 30만원), 우수(3명, 각 20만원), 장려(4명, 각 10만원) /  /  ○ 발 표 일 : 2026년 10월 중 /  /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도 홈페이지 게시 /  / □ 기  타 /  /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③ 과제 공모시 반드시 게시된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함 /  /      ※ 1.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         2.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선작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3.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 선정 /  /  ○ 문 의 처 :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22) /  /      ※ 첨부 : 응모신청서, 행정규제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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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행정규제 기본 법령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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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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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    ㅇ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제1항 제1호~제4호 /  /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    4.「병역법」, 「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상) 제11조 /  /  도지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