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시범사업 참여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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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 2026-1203 호

“명절(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시범사업”

 참여 안내 공고문

   2026년 연휴 기간 중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하오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부산진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명절(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시범사업

 나. 사업목적 : 명절(추석) 연휴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구민불편 최소화

 다. 사업기간 : ’26년 9월~12월

 라. 사업내용 :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확대를 위한 지원금 제공

 마. 소요예산 : 240,740천원(시비)(※16개 구‧군 통합 예산임)

2. 대상 및 기준

 가. 신청대상

 ㅇ 추석 당일\*9/25(금) 운영하는 의료기관(외래진료) 및 약국(처방조제 가능)

   ※ 제외대상

   - 「응급의료법」제2조에서 정의한 응급의료기관,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동일 사유로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단, 공공심야약국은 운영시간 외 추가 운영 시간에 대한 지원 가능)

   -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무관한 경우\*

    \*피부미용 등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사전 예약자 등 특정 대상만 진료하여 불특정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운영

 나. 선정기준

 ㅇ 신청대상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중 아래의 우선순위를 반영

 ㅇ 우선순위

   - 의료기관 : 필수진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

   - 약    국 : 8시간 이상 운영 시

 ㅇ 지원조건 충족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선정

3. 지원 내용

 가. 추석 명절 당일 운영에 따른 지원금

 나. 지원금액

| 구분 | 병원 | 의원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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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이상～8시간 미만 | 50만원 | 40만원 | 16만원 |
| 8시간 이상 | 90만원 | 70만원 | 32만원 |

 다. 지원조건

   ㅇ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운영시간이 공개되고, 실제 해당일에 등록된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기관

4. 사업추진 절차

| 구‧군 보건소로 신청서 제출 /  / (9/9까지) |  | 16개 구‧군 신청 내역 취합 |  | 지원대상 선정통지 /  / (9/17) |  | 지원금 청구서 작성‧제출 /  / (9월 중) |  | 지원금교부 /  / (10월 /  /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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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로 /  / 신청서 제출 /  / (유선, 이메일 등) | ⇨ | 구‧군별 신청 취합 󰋺예산범위 내 조정 /  / 󰋺조정 내역 통지 | ⇨ | 지원대상 통지 | ⇨ | 보건소로 /  / 청구서 제출 | ⇨ | 지원금 교부 |
| 신청기관 /  / →보건소 |  | 보건소→부산시 /  / 부산시→보건소 |  | 보건소 /  / →신청기관 |  | 청구기관 /  / →보건소 |  | 보건소 /  / →청구기관 |

5. 사업참여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6. 9. 1.(화) ~ ’26. 9. 9.(수) 18:00

 나. 신청서식 : \[붙임1\] 운영 지원금 사전 신청서

 다. 신청방법 : 팩스(051-605-4799) 또는 이메일(lagom@korea.kr)

 라. 선정대상 결과 통지 : ’26. 9. 17.(목)

6. 지원금 청구

 가. 신청기간 : ’26. 9. 28.(월) ~ ’26. 10. 2.(금) 18:00

 나. 제출서류 : \[붙임2~4\] 운영 지원금 신청서,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지급계좌 신청서

 다. 제출방법 : 팩스(051-605-4799) 또는 이메일(lagom@korea.kr)

7. 기타사항

 가. 공고문(안)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한 기관에 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 한해 지원금 청구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 통지 이후 진료시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진료개시 전 일까지 보건소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다. 부산시 전체 사업 참여신청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추가 모집 또는 제한적 지원 가능

| 붙임1 |  | 운영 지원금 사전 신청서(9월 1일~9월 9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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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지원금 사전 신청서 /  /   □ 기관 현황 /  / 종 별	기관명	소재지 / 병원/의원/약국		 /  /   □ 담당자 /  / 성 명	연락처		 /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 			 /  /   □ 신청내역 /  / 진료일자	진료시간	비 고 / 예시	09:00~13:00	 / 9월 25일		 /  / 2026년   9월   일 /  /                         신청인 :      ○○기관장(직인 또는 서명) /  / 부산진구청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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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 운영 지원금 신청서(9월 28일~10월 2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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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지원금 신청서 /  /   □ 기관 현황 /  / 종 별	기관명	주 소	근무인원(명)				 / 			총계	의사	간호	약사	기타 / 병원/의원/약국							 /  /   □ 담당자 /  / 성 명	소속부서	연락처		 /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 				 /  /   □ 운영내역 /  / 운영일자	운영시간	실 운영시간	진료인원(명)	비 고 / 	예) 09:00~18:00	예) 8시간		 / 9월 25일				 /  /   □ 진료내용 /  /    ○ (예) 진단명(진료내용)  00명 /  /      - 복통 등 10명,  인후통 10명 /  /      - 처방조제 5건 /  / 2026년   9월    일 /  /                             신청인  : ○○기관장(직인 또는 서명) /  / 부산진구청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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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  |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9월 28일~10월 2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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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확약내용

  ○ 위 기관은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성실히 하였음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 아울러, 운영비 지급과 관련된 부당 행위 또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조치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 ○○기관장(직인 또는 서명)

| 붙임4 |  | 지급계좌 신청서(9월 28일~10월 2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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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지원금 /  / 지급계좌 신청서 /  /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지원금을 /  / 아래의 계좌로 신청하오니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기    관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지  급  계  좌 /  /             - 은 행 명 : /  /             - 계좌번호 : /  /             - 예 금 주 : /  / 2026년   9월    일 /  /                         신청인  :     ○○기관장(직인 또는 서명) /  / 부산진구청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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