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6-8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영 도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토지정보과(☎419-4785)으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6. 9. 2. 고시 후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