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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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  /   1.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유의사항 /  /   2. 선정심사 평가표 및 기준 안내 /  /   3.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  /   4.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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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선정심사 가점 기준 /  /   [별첨2]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

| 1 |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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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공통)

 ㅇ 지원유형별 최대 지원가능 횟수

   - (위험진단·위험대응) 유형별 연 1회

     \* (위험대응 지원자격) 위험진단 선정 지원기업만 대상

 ㅇ (공모과제 입찰) 공모과제는 보호원에 사전 등록된 전문기관에 한해 입찰 공모함

 ㅇ (IP서비스기관)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권리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것

 ㅇ (공통 의무사항) 해당 의무사항에 대해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불이행시 각 사안별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과제 결과물 공개) 중간점검‧최종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결과물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보호원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조사‧분석 협조) 지원기업은 과업 종료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함

   -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수출 확대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 협조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 발생 가능함

 ㅇ (전자협약) 선정기업 및 수행기관은 협약 시 각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함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ㅇ 휴·폐업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ㅇ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ㅇ 지원사업으로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ㅇ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의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ㅇ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ㅇ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ㅇ 과제 수행기관 중 동일 수행인력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ㅇ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선정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가능)

 ㅇ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ㅇ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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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  |  |  |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3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3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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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등 경과에 대해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향후 보호원 사업 참여에 감점 부여 가능)

 ㅇ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 2 |  | 선정심사 평가표 및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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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평가 기준

가. 선정심사 평가표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 A | B | C | D | E |
| 정량 /  / (20점) | 기업규모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 10점 | [참고1] 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 |  |  |  |  |  |
|  | 지재권 활동 | 해외출원, /  / 국내 출원 차등 | 10점 |  |  |  |  |  |  |
| 정성 /  / (80점) | 수출노력도 | 수출준비 또는 수출확대 노력 | 20점 | 20 | 17 | 14 | 11 | 8 | 0 |
|  | 지원시급성 | 기업 피해(예상)규모, 분쟁예방의 구체성 등 | 20점 | 20 | 17 | 14 | 11 | 8 |  |
|  | 제품(기술) 우수성 | 대상 제품·기술의 독창성, 시장경쟁력 등 우수성 | 20점 | 20 | 17 | 14 | 11 | 8 |  |
|  | 기대효과 | 지원사업지원으로 예상되는 수출 시작 및 확대 등 성과 | 20점 | 20 | 17 | 14 | 11 | 8 |  |
| 정량가점 /  / (5) |  |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 5점 | - |  |  |  |  |  |
| 합계 |  |  | 100점 /  / (최대) | 심사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  |  |  |  |  |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 구분 | 10점 | 7.5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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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 지재권 활동 | 해외출원 | 국내출원 | 권리없음 |

다. 가점 기준

  - 최근 3년(‘24년∼현재) 산업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수행기관 평가 기준

가. 선정심사 평가표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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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 | A | B | C | D | E |
| 정성 /  / (100/ /  / 80점) | 제안내용 충실성 |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 20 | 17 | 14 | 11 | 9 | 0 |
|  | 협업 적절성 | 기업과의 협업 계획(이력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적절성 | 10 | 8 | 6 | 4 | 2 |  |
|  | 실현 가능성 | 성공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과업의 적절성 | 20 | 17 | 14 | 11 | 9 |  |
|  | 사업 및 기술 이해도 |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사업·유형·기술분야 이해도 | 20 | 17 | 14 | 11 | 9 |  |
|  |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 지원사업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시나리오 수립 여부 /  / (분쟁위험특허 미발견시 등) | 10 | 8 | 6 | 4 | 2 |  |
|  | 수행경험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 관련분야 또는 수행경험 등 인력투입의 적절성 | 20 | 17 | 14 | 11 | 9 |  |
| 정량가점 |  |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행기관 /  / (유형·기술분야 무관) | 3 |  |  |  |  |  |
| 합계 |  |  | 100/90점(가점 포함 최대) |  |  |  |  |  |
| * (지정)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신청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 요청(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및 평가 강화) /  / ** (공모) 기술점수(90점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  |  |  |  |  |  |  |  |

| 3 |  |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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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과업기간 | 선정심사 /  / (기업,수행기관)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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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진단 | 10주 | 서면 | 서면 | 서면 |
| 위험대응 | 6주 | 서면 | 생략 | 서면 |
| * 평가방식은 사정에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통지함 /  /   ** 위험대응 유형은 중간점검 생략 |  |  |  |  |

| 별첨1 |  |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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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입증 내용 |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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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  /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 기업규모 /  / 증명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발급(유효기간 확인) |
|  |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확인 및 발급 |
|  | *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로는 기업규모 인정 불가 |  |
| 대상제품 관련 | 대상제품 설명자료 | 사진, 브로셔, 설계도 등 /  / * 특허권보호 지원유형은 대상 특허 명세서 |
|  | 대상제품 판매자료 /  /   *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각각 대표적인 하나의 자료만 제출 /  /  ** 지원기업이 직접 작성한 서류(INVOICE 등)는 객관적 자료로 보지 않음 | 납품(공급)계약서 |
|  |  | 바이어가 지원기업에 송부한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
|  |  | 기타 대상제품이 국내·해외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접수출 자료 포함) |
|  |  | 판매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 자료, 기획서 등 |
| 수출관련 | 수출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tmydata.or.kr)을 통해 전년도 수출실적 데이터 보호원으로 전송 /  / * Tmydata 플랫폼 접속 후 기관명, 해당 사업 선택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여 지원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 데이터 전송 |
|  | 수출노력(예정) /  / 증빙자료 |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
|  |  |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
|  |  |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
|  |  |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
|  |  |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
|  |  | 중기부,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선정 서류 |
|  |  | 해외 바이어측이 대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특허분쟁 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서류(이메일 등) |
|  |  |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  | 수출 판로 지원사업 증빙서류 | 원사업 선정 공문 또는 계약서 사본 /  / * 기타 사항은 보호원으로 문의 |
| 지재권 관련 | 지재권 증빙자료 | 등록증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