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 공고.hwpx · HWPX 1.5 · 1개 섹션 · 382개 문단 · 18개 표 · 7개 이미지

구리시 공고 제2026-1376호

.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 공고

수리단길의 특색을 살리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구 리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15.(화) 17시까지

2. 신청대상 : 인창천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아래 조건에 충족되는 개인 및 업소

<신청 제외 대상>

▪ 인창천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장을 두지 않은 업소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업소(보조사업자 기준)

▪ 건축법 위반 등(무허가 건물)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옥외광고사업자가 본인의 광고물을 제작·설치할 경우(종교단체 등 포함)

※ 사업신청 전, 사업대상지 내 업소 확인시 건축과 도시재생팀 문의(☎031-550-2412)

※ 단, 보조금 교부 결정 전까지 위 “제외 사유” 해소 시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직접방문 : 구리시청 본관 2층, 건축과 도시재생팀(☎031-550-2412)

4. 제출서류

❍ (필수)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견적서 포함 등)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필수)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필수)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필수) 건축물대장 1부

5. 지원기준

❍ 지원금 : 최대 보조금 200만원 지원(부가세 포함), 자부담 20% 의무

ex) 총 공사금 250만원(보조금 200만원, 자부담 50만원), 이외 추가비용 자부담

※ 상생협약(임대료 등 상승률 제한) 체결시 자부담 10%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교체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노후간판(벽면이용간판) 1개 교체비용

※ 신규설치 간판, 벽면(전면)이용, 간판 외 돌출·지주이용 등은 불가

6. 사업 절차 및 선정 기준 등

❍ 시(市) : 간판개선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 신청인)

신청서 접수

내장 이미지 1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내장 이미지 2

지원 대상 선정

내장 이미지 3

지원 대상 선정 통보

내장 이미지 4

착수계

제출

내장 이미지 5

준공계

제출

내장 이미지 6

현장확인후 보조금 지급

내장 이미지 7

공사비

정산

(신청인→

시)

(시)

(시)

(시→

선정자)

(선정자→시)

(선정자,시공자)

(시→

선정자)

시(市)

1) 신청 첨부서류는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견적 및 디자인 시안 등)

- 신청시 첨부서류는 별지 1 ~ 5까지 제출

2) 지원대상 선정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 시행(보조금 50% 지급)

3) 간판교체 완료 후 결과서 제출(간판 교체 설치 완료 후 보조금 50% 추가 지급)

4) 보조사업자 선정 후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 및 인허가(신고)를 반드시 득한 후 간판을 교체 설치해야함(착수계 제출시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등 제출)

❍ 선정기준 : 심사표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사업 필요성(기존 간판의 노후도 및 업력)

- 경제성(간판 교체비용의 합리성)

- 추진의지(자부담 비율)

- 효과성(업소의 위치, 수리단길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캐릭터 반영 여부 등)

❍ 선정발표 : 9월 30일(수) 이내 개별 문자 통지

※ 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따라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최근 3년 내(2023 ~ 2026년) 경기도 및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나

❍ 신청서 등을 허위 작성, 신청 내용과 다르게 간판을 설치한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신청자의 사정으로 지원을 포기하거나, 지원 취소 사유(납부 기한내 자부담 미납 포함)에 해당하는 신청자 발생시 차순위자에게 이관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옥외광고물 디자인 인허가(신고)를 반드시 득한 후 간판을 교체 설치 해야 함

※ 권장사항 : 구리시 수리단길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고문(구리시 공고 제2025-1765호)

및 공공누리에 등록되어 있는 수리단길 캐릭터(수붕이)를 활용하여 계획

❍ 불법사항 확인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음

8. 문의처 : 구리시청 건축과 도시재생팀(☎ 031-550-2412)

붙임 1. 신청서류(별지 1 ~ 5호까지 작성 후 제출) 1부.

2. 심사표 1부. 끝.

붙임 1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구리시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상 가

일반현황

상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상가)

(휴대폰)

사업자

등록번호

최초영업일

소 재 지

(도로명)

여부

(○표기)

인창천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업장유무(도시재생팀 확인 필수)

여( ) / 부(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여부

여( ) / 부( )

건축법 위반 등(무허가 건물)

여( ) / 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사업비

계(100%)

보조금 신청액(80%)

자부담(20%)

※ 첨 부

건물(대지) 등 사용승낙서 1부

위와 같이 구리시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 (인)

소유주 : (인)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물(대지) 등 사용승낙서

(광 고 주)

주 소

:

성 명

:

설치대상 광고물

:

벽면 이용간판

부 착 위 치

:

상기 광고물을 본인 소유건물(대지) 등에 부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합니다.

2026. . .

(소 유 주)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구리시에서는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식별, 자격 등 확인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자격사항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지원내용

세부내용

※ 희망 공사내용을 간략히 기재

총 공사비

(원)
※부가세포함

지원 신청 금액

(원)
※부가세포함

공 사

항 목

간판

개선

합 계

공사

금액

총 공사금액

(① + ②)

천원

①보조금

신청 금액

천원

②자부담 금액

천원

▢ 위치 및 현황사진(건물 및 간판 포함)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

현황사진(건물 및 간판 포함)

▢ 설치도안 및 간판설치 가상사진(서식 수정가능)

첨부 : 견적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

임대인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사무실)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매장)

(이동전화)

상가 소재지( - )

본인은 위 임차인이 영업하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약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아래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협약내용)

1. 임대기간 중 지원금을 받아 건물수리(간판 등) 공사를 한 경우, 임차인에게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대(영업)기간을 보장하며, 필요 시 협의하여 건물수리 공사(간판 등)의 자부담 금액을 성실히 부담한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으로 정한 임대보장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상기 보장된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소유권을 양수한 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지 아니한다.

※ 당해 구리시 인창천변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며, 본 협약서 사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동의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점포)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보조금액

자부담금액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시공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기 타

상기 본인은 ‘구리시 인창천변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착수 및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 공사 견적서(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공사계약서,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필요시)

○ 옥외광고물 신고 필증 등

[별지 제7호 서식]

준 공 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위치

공사

업체

주 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총공사 금액

지원신청(보조)금액

공 사

내 용

세 부 내 용

사업비

기 타

변동 사항

상기 본인은 ‘구리시 인창천변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 신고 및 보조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

서류

○ 최종 공사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내역서 등)

○ 공사 사진(전․중․후) 등

○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별지 제8호 서식]

인창천변 간판개선사업 공사사진

※공사 신청 당시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전·중·후 비교가 명확해야함)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 대 상 지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심사표

구분

기준

평가기준

비고

필요성

(40점)

기존간판의

노후도

5년 이상

1 ~ 5년 미만

1년 미만

※ 위법사항이 발견시 0점 처리

20

15

10

업력

10년 이상

5 ~ 9년 미만

5년 미만

20

15

10

경제성

(20점)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

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300만원 초과

20

15

10

추진의지

(25점)

자부담

비율

25% 이상

20% 이상

20% 미만

20

15

10

준비성

서류 준비 및 기한 준수 등

5

※ 5점 내에서 담당 부서 평가

효과성

(15점)

수리단길 내 위치

2

수리단길 가이드라인 및

캐릭터(수붕이) 반영 디자인

3

상생협약 체결

10

총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