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고시번호 _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18호 등록일 _ 2026-09-01 공고기간 _ 2026-09-01~2026-09-07 담당부서 _ 경제산업과.hwpx · HWPX 1.5 · 1개 섹션 · 83개 문단 · 3개 표 · 0개 이미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 2026 - 918호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공고

지역물가 안정,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및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9. 8.(월) ~ 9. 17.(수)

나. 신청대상 : 관내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업소(개인사업자, 법인)

다. 신청방법 :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가 신청서[붙임]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제한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업자(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라. 지정기준 : 평점 총합 40점 이상

▸가격수준 및 가격안정(25점) : 인근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등

▸위생·청결(25점) : 주방/매장/주영업시설/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수준

▸가점(3점)/감점(-2점) : 착한메뉴 표기, 표찰부착, 지역화폐가맹 등

마. 지정절차

▸ 지정신청 공고기간 이후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심사/검토하여 9월 중 결정여부 통보

바. 인센티브 지원

▸ 약 90만원 상당 공공요금(전기요금) 및 소모품 지원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업소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홈페이지, SNS 및 영도소식지 내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홍보 지원 등

사. 접수처 및 문의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419-4476)

▸ 접 수 : 이메일(gawoo719@korea.kr)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2026년 9월 17일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소재지 : (우:49011)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4층 경제산업과

2026. 9.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붙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일반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업소)

소 재 지

(도로명)

사업자

등록번호

최초영업일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여( ) / 부(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여( ) / 부(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여( ) / 부( )

지역화폐 가맹점

여( ) / 부( )

위생·청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여( ) / 부( )

지역사회

공헌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 첨 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