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6-1447호
2026년 부안청년축제 개최에 따른
교통통제 행정예고
2026년 부안청년축제 개최에 따라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를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부 안 군 수(직인생략)
1. 취 지
2026년 부안청년축제 개최에 따라 행사장 주변(부안군청 앞 자연에너지파크)의 교통통제를 행사 전날 및 행사 당일(2026. 9. 17.(목) ~ 9. 18.(금) / 2일간)동안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70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8월 31일 ~ 2026년 9월 16일 (17일간)
4. 행정예고 내용
○ 주요내용 : 교통통제구간 지정
○ 통제구간 : 붙임2 참고
5. 공고방법 : 부안군청 홈페이지 (https://www.buan.go.kr/index.buan)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청 지역경제과(청년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통제구간 지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 063-580-445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교통통제 구간 1부. 끝.
(붙임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붙임2)
○ 교통통제 구간 / 2026. 9. 17.(목) ~ 9. 18.(금)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