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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공고

|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 사업장 5차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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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7.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1 |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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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사업목적: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도 안착 및 이행 지원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지원규모: 총 300개소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  |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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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999인 기업 /  /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  / ③ 신규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업단지 내 중견·중소기업이 공동참여 /  /   - (원·하청 등) 대표기업은 100인 이상,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  /     ※ 같은 업종 관계사 등이 지원하는 경우도 참여 가능 /  /   - (중소산단) 중소 산업단지 내 유사 업종 또는 유사한 기업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 시 100인 이상 기업이 1개소 이상이면,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  / <공통> · 기업컨설팅(기초, 전문)에 모두 참여하였더라도 추가 지원 가능 /  /         · 대기업이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하는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하거나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 대기업이 계열사 및 자회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은 불가하나, 대기업이 같은 업종 및 지역 등의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 시 일부 자회사 및 계열사 포함 가능 /  /     ※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는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 /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제한> /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 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  /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참여 불가 /  / ③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기업 및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기업은 참여 불가 |  |  |

□ 지원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 구분 | 기초컨설팅 | 전문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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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 |  |
| 내용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  /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  /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  /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  /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  /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  /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

□ 사업절차

| 모집 ‧ 신청 | ‣ | 선정 심사 | ‣ | 선정 발표 | ‣ | 협약 및 컨설팅 | ‣ |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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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누리집 /  / 안내 /  / (7/27~8/21) |  | 심사위원회 /  / 선정 심사 /  / (~8/27) |  | 지원사업장 /  / 선정 발표 /  / (~8/28) |  | 컨설팅 수행기관 /  / 협약 및 컨설팅 제공 /  / (8/31~11/20) |  | 중간보고 및 파일럿 운영 계획 보고(8주차), /  / 최종보고 및 파일럿 운영 결과 보고(12주차) |

| 2 |  | 신청방법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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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6. 7. 27. ~ 2026. 8. 21.   \* 컨설팅 기간: \`26. 8. 31. ∼ 11. 20.

 ○ 신청방법

  ① 단일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 사업소개 \> 중장년고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페이지 하단‘기업컨설팅(재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접수

  ⚬ 단일기업 신청 서류

| NO | 신청서류 | 작성 및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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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업컨설팅 신청서 |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인쇄 →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 |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첨부 |
| 3 |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
| 4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
| 5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시 동의 체크 |

  ②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 E-MAIL 신청: newstart@nosa.or.kr

  ⚬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서류(공동참여 기업 모두 제출)

     ※ 본 사업의 교육·컨설팅은 정보 제공과 역량 강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 지휘나 근로 제공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님. 공동참여 시 참여 사업장 근로자에게 컨설팅·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거나 계약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NO | 신청서류 | 작성 및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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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업컨설팅 공동참여 신청서 |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첨부 |
| 3 |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
| 4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
| 5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 컨설팅 방식: 컨설팅 수행기관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 구비서류

  - 신청관련 서류는 지원사업장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구비서류의 원본 필요시, 재단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3 |  | 컨설팅 프로세스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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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기업 컨설팅 프로세스

| 1단계 착수 /  / (~1주) |  | ◦ 컨설팅 협약서 체결(재단-참여기업- 수행기관) /  / ◦ 참여기업 현황 파악(업종, 임직원수, 노조유무,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대상자의 규모 및 직종, 제도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예산‧시설‧시간, 담당자의 이해 정도 및 운영 경험 등) /  / ◦ 컨설팅 추진일정 및 참여인력(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  / ◦ 착수 전 기업담당자 연수과정(기초 or 입문) 필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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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환경분석 |  | ◦ 서비스 대상자 요구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  / ◦ 참여기업의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  / ◦ 참여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특성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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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계획 수립 |  | ◦ 2단계 환경분석에 따른 제도 도입‧개선에 따른 시사점 정리 /  / ◦ 기업이슈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 설계 및 제시 /  / ◦ 고시 개정 내용(대상 및 서비스 시간, 제공내용 등 확대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이 서비스안을 고려하도록 컨설팅하고 결과 도출 /  /    - 외부자원 연계방안, 사업주 훈련비 등 고려하여 제도 설계 가능 /  / ◦ 서비스 제공시기, 참여대상, 제도운영을 위한 파일럿 운영 수행 계획 수립(수행계획서를 중간보고서에 포함) |
| ⇩ |  |  |
| 4단계 중간보고 /  / (~8주) |  | ◦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  /  ※ 지원사업장 컨설팅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실행 |
| ⇩ |  |  |
| 5단계 파일럿 운영 |  | ◦ 3단계 제시된 서비스모델에 대한 파일럿 운영 /  / ◦ 파일럿 서비스모델내용, 운영일정, 운영방법 및 장소, 운영시간, 참여인원, 만족도(5.0척도), 사진 등 운영증빙 등 구체적 파일럿 결과 제시 /  / ◦ 참여자 대상 평가 간담회 실시 및 서비스모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 ⇩ |  |  |
| 6단계 제도 설계 |  | ◦ 최종 서비스모델 제시 /  / ◦ 서비스모델 운영에 따른 도입체계, 운영체계 및 성과체계로 구분된 제도 설계 /  / ◦ 제도 실행계획 및 장애극복방안, 운영결과 이행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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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최종보고 /  / (~12주) |  | ◦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최종보고서 제출 /  / ◦ 컨설팅 총소요기간, 방문보고서, 수행기관 책임자, 전담컨설턴트 명시 /  /  ※ 지원사업장 제도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컨설팅 만족도 실시 /  / ◦ 파일럿 운영결과보고 양식 최종보고서에 포함(평가항목 반영) |

 \* 컨설팅 제공기간은 평균 12주이며, 컨설팅수행기관과 기업 협의를 통해 탄력적 운영 가능

 ○ 원·하청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컨설팅 프로세스

  - 컨설팅 과정을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적 운영

| 1단계 /  /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  | 2단계 /  / (서비스 제공) |  | 3단계 /  / (최종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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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공동 협의체 구성 /  / ㆍ참여기업 현황 파악(업종, 근로자수, /  /   대상자 규모 등) /  / ㆍ서비스 대상자·이해관계자 요구조사 /  / ㆍ기존 제도운영 현황 분석 /  / ㆍ공동 운영에 따른 역할 분담 및 /  /   고려 사항 도출 | → | ㆍ공동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   (서비스 내용, 대상 및 참여인원, /  /   운영 일정 및 방법 등) /  / ㆍ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집체교육·상담) /  / ㆍ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간담회 실시 /  / ㆍ개선사항 도출 | → | ㆍ공동 서비스 운영 결과 분석 /  /   (참여율, 만족도, 주요 성과 등) /  / ㆍ개선사항 및 지속운영 방안 제안 /  / ㆍ참여기업 제도이행 확인서 및 /  /   만족도 조사(재단) 실시 /  / ㆍ성과 및 향후 계획 포함 /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 컨설팅 분야: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중 선택

      ※ 공동 신청의 경우 원·하청 공동참여, 중소 산단 공동참여 중 선택

| 구   분 |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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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  / 설 /  / 팅 /  / 세 /  / 부 /  / 내용 | 기초 /  / 컨설팅 | 대상 /  / (우선순위) |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  / (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시한 경험이 없는 기업 /  / (3)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법령 등 요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 /  / (4) 기타, 희망하는 기업 |
|  |  | 내용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  /  - 경영진, 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의무제도 시행 등 서비스 이해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  /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종류 및 주관기관 결정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 수립 /  /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  /  - 기업여건, 업·직종 특성 등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 유형(진로설계, 취업 및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상담 등 운영 체계 수립 /  /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  /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적합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  /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
|  | 전문 /  / 컨설팅 | 대상 /  / (우선순위) |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  / (2) 전년도 기초컨설팅 참여기업 /  / (3) 기타, 희망하는 기업 |
|  |  | 내용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  /  - 기존에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 전략 수립 /  /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  /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  /  - 기업담당자 교육 연계 및 1:1 전문가 코칭 /  /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강화 /  /  - 연령별 세분화된 서비스 운영 및 생애주제별 심층상담 지원 체계 수립 /  /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  - 서비스 성과 환류에 따른 관리 방안 강화 /  /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

| 4 |  | 컨설팅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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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기관 선택: 기업컨설팅 신청 시 10개사 중 택일

   -  ‘무관’ 선택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 임의 배정 후 선정 시 개별 통보

| 번호 | 기 관 명 (가나다 순)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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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스탭스㈜ | www.staffs.co.kr | 02-2178-8065 | newstart@staffs.co.kr |
| 2 | ㈜에이케이지 | www.akgkorea.co.kr | 02-552-5560 | jeongwoo.kim@akgkorea.co.kr |
| 3 | ㈜임팩트그룹코리아 | www.impactgroup.co.kr | 02-6205-9063 | newstart@impactgroup.co.kr |
| 4 | ㈜제이비컴 | www.jbcom.kr | 043-715-6760 | jbcom1004@hanmail.net |
| 5 | ㈜제이엠커리어 | www.jmcareer.co.kr | 02-2284-0077(3766) | ythwang@jmcareer.co.kr |
| 6 | ㈜지에스씨넷 | www.gscnet.co.kr | 044-864-1490 /  / (02-597-1949) | dahiyoun@gscnet.co.kr |
| 7 | 케이잡스㈜ | www.kjobs.co.kr | 02-797-5659 | h.douze@kjobs.co.kr |
| 8 | 한국경영인증원 | www.ikmr.co.kr | 02-6309-9084 | ihj96@ikmr.co.kr |
| 9 | (사)한국능률협회 | www.kma.or.kr | 02-3274-9207 | happywithu@kma.or.kr |
| 10 | 한국표준협회 | www.ksare.or.kr | 02-6240-4751 | keh0206@ksa.or.kr |

| 5 |  | 지원사업장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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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심사: 2026. 8. 27.(목)

 ○ 심사방식: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장별 컨설팅 지원 적격 여부 결정

□ 선정기업 참여 협조

 ○ 필요시 사전 유선진단(심사 및 컨설팅 수행 기초자료 활용)이 진행될 수 있음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협약서 체결 노력

 ○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를 위한 요구조사,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컨설팅 점검, 사례 공유 등 성실 참여

 ○ 지원사업장 담당자는 ‘기업담당자 연수 과정’ 이러닝 이수 후 수료증 필수 제출(1개 과정)

 □ 결과발표: 2026. 8. 28.(금)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게시

| 문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 (T.02-6021- 1135,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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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 기업컨설팅 협약서(단일기업용, 공동기업 참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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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이미지 1](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47/asset/0)

![내장 이미지 2](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47/asset/1)

![내장 이미지 3](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47/asset/2)

| 붙임2 |  |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여부 확인서(단일기업용, 공동기업 참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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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이미지 4](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47/asset/3)

![내장 이미지 5](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47/asset/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