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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공고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 사업장 5차 모집 공고 |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7.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1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사업목적: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도 안착 및 이행 지원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지원규모: 총 300개소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 ||||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999인 기업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③ 신규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업단지 내 중견·중소기업이 공동참여 - (원·하청 등) 대표기업은 100인 이상,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같은 업종 관계사 등이 지원하는 경우도 참여 가능 - (중소산단) 중소 산업단지 내 유사 업종 또는 유사한 기업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 시 100인 이상 기업이 1개소 이상이면,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는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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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구분 | 기초컨설팅 | 전문컨설팅 | |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 | |
내용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
□ 사업절차
모집 ‧ 신청 | ‣ | 선정 심사 | ‣ | 선정 발표 | ‣ | 협약 및 컨설팅 | ‣ | 점검 |
재단 누리집 안내 (7/27~8/21) |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8/27) | 지원사업장 선정 발표 (~8/28) |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 및 컨설팅 제공 (8/31~11/20) | 중간보고 및 파일럿 운영 계획 보고(8주차), 최종보고 및 파일럿 운영 결과 보고(12주차) |
2 | 신청방법 및 선정 |
□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6. 7. 27. ~ 2026. 8. 21. * 컨설팅 기간: `26. 8. 31. ∼ 11. 20.
○ 신청방법
① 단일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 사업소개 > 중장년고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페이지 하단‘기업컨설팅(재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접수
⚬ 단일기업 신청 서류
NO | 신청서류 | 작성 및 제출 방법 |
1 | 기업컨설팅 신청서 |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인쇄 →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첨부 |
3 |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
4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
5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시 동의 체크 |
②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 E-MAIL 신청: newstart@nosa.or.kr
⚬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서류(공동참여 기업 모두 제출)
※ 본 사업의 교육·컨설팅은 정보 제공과 역량 강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 지휘나 근로 제공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님. 공동참여 시 참여 사업장 근로자에게 컨설팅·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거나 계약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NO | 신청서류 | 작성 및 제출 방법 |
1 | 기업컨설팅 공동참여 신청서 |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첨부 |
3 |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
4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
5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 컨설팅 방식: 컨설팅 수행기관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 구비서류
- 신청관련 서류는 지원사업장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구비서류의 원본 필요시, 재단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 컨설팅 프로세스 및 분야 |
○ 단일기업 컨설팅 프로세스
1단계 착수 (~1주) | ◦ 컨설팅 협약서 체결(재단-참여기업- 수행기관) ◦ 참여기업 현황 파악(업종, 임직원수, 노조유무,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대상자의 규모 및 직종, 제도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예산‧시설‧시간, 담당자의 이해 정도 및 운영 경험 등) ◦ 컨설팅 추진일정 및 참여인력(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 착수 전 기업담당자 연수과정(기초 or 입문) 필수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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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환경분석 | ◦ 서비스 대상자 요구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 참여기업의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 참여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특성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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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계획 수립 | ◦ 2단계 환경분석에 따른 제도 도입‧개선에 따른 시사점 정리 ◦ 기업이슈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 설계 및 제시 ◦ 고시 개정 내용(대상 및 서비스 시간, 제공내용 등 확대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이 서비스안을 고려하도록 컨설팅하고 결과 도출 - 외부자원 연계방안, 사업주 훈련비 등 고려하여 제도 설계 가능 ◦ 서비스 제공시기, 참여대상, 제도운영을 위한 파일럿 운영 수행 계획 수립(수행계획서를 중간보고서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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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중간보고 (~8주) | ◦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장 컨설팅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실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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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파일럿 운영 | ◦ 3단계 제시된 서비스모델에 대한 파일럿 운영 ◦ 파일럿 서비스모델내용, 운영일정, 운영방법 및 장소, 운영시간, 참여인원, 만족도(5.0척도), 사진 등 운영증빙 등 구체적 파일럿 결과 제시 ◦ 참여자 대상 평가 간담회 실시 및 서비스모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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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제도 설계 | ◦ 최종 서비스모델 제시 ◦ 서비스모델 운영에 따른 도입체계, 운영체계 및 성과체계로 구분된 제도 설계 ◦ 제도 실행계획 및 장애극복방안, 운영결과 이행방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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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최종보고 (~12주) | ◦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최종보고서 제출 ◦ 컨설팅 총소요기간, 방문보고서, 수행기관 책임자, 전담컨설턴트 명시 ※ 지원사업장 제도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컨설팅 만족도 실시 ◦ 파일럿 운영결과보고 양식 최종보고서에 포함(평가항목 반영) |
* 컨설팅 제공기간은 평균 12주이며, 컨설팅수행기관과 기업 협의를 통해 탄력적 운영 가능
○ 원·하청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컨설팅 프로세스
- 컨설팅 과정을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적 운영
1단계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 2단계 (서비스 제공) | 3단계 (최종 결과보고) | ||
ㆍ공동 협의체 구성 ㆍ참여기업 현황 파악(업종, 근로자수, 대상자 규모 등) ㆍ서비스 대상자·이해관계자 요구조사 ㆍ기존 제도운영 현황 분석 ㆍ공동 운영에 따른 역할 분담 및 고려 사항 도출 | → | ㆍ공동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서비스 내용, 대상 및 참여인원, 운영 일정 및 방법 등) ㆍ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집체교육·상담) ㆍ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간담회 실시 ㆍ개선사항 도출 | → | ㆍ공동 서비스 운영 결과 분석 (참여율, 만족도, 주요 성과 등) ㆍ개선사항 및 지속운영 방안 제안 ㆍ참여기업 제도이행 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재단) 실시 ㆍ성과 및 향후 계획 포함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 컨설팅 분야: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중 선택
※ 공동 신청의 경우 원·하청 공동참여, 중소 산단 공동참여 중 선택
구 분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내용 | ||
컨 설 팅 세 부 내용 | 기초 컨설팅 | 대상 (우선순위) |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시한 경험이 없는 기업 (3)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법령 등 요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 (4) 기타, 희망하는 기업 |
내용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 경영진, 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의무제도 시행 등 서비스 이해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종류 및 주관기관 결정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 수립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 기업여건, 업·직종 특성 등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 유형(진로설계, 취업 및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상담 등 운영 체계 수립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적합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 ||
전문 컨설팅 | 대상 (우선순위) |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2) 전년도 기초컨설팅 참여기업 (3) 기타, 희망하는 기업 | |
내용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 기존에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 전략 수립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 기업담당자 교육 연계 및 1:1 전문가 코칭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강화 - 연령별 세분화된 서비스 운영 및 생애주제별 심층상담 지원 체계 수립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서비스 성과 환류에 따른 관리 방안 강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 ||
4 | 컨설팅 수행기관 |
○ 수행기관 선택: 기업컨설팅 신청 시 10개사 중 택일
- ‘무관’ 선택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 임의 배정 후 선정 시 개별 통보
번호 | 기 관 명 (가나다 순)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이메일 |
1 | 스탭스㈜ | www.staffs.co.kr | 02-2178-8065 | newstart@staffs.co.kr |
2 | ㈜에이케이지 | www.akgkorea.co.kr | 02-552-5560 | jeongwoo.kim@akgkorea.co.kr |
3 | ㈜임팩트그룹코리아 | www.impactgroup.co.kr | 02-6205-9063 | newstart@impactgroup.co.kr |
4 | ㈜제이비컴 | www.jbcom.kr | 043-715-6760 | jbcom1004@hanmail.net |
5 | ㈜제이엠커리어 | www.jmcareer.co.kr | 02-2284-0077(3766) | ythwang@jmcareer.co.kr |
6 | ㈜지에스씨넷 | www.gscnet.co.kr | 044-864-1490 (02-597-1949) | dahiyoun@gscnet.co.kr |
7 | 케이잡스㈜ | www.kjobs.co.kr | 02-797-5659 | h.douze@kjobs.co.kr |
8 | 한국경영인증원 | www.ikmr.co.kr | 02-6309-9084 | ihj96@ikmr.co.kr |
9 | (사)한국능률협회 | www.kma.or.kr | 02-3274-9207 | happywithu@kma.or.kr |
10 | 한국표준협회 | www.ksare.or.kr | 02-6240-4751 | keh0206@ksa.or.kr |
5 | 지원사업장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 선정심사: 2026. 8. 27.(목)
○ 심사방식: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장별 컨설팅 지원 적격 여부 결정
□ 선정기업 참여 협조
○ 필요시 사전 유선진단(심사 및 컨설팅 수행 기초자료 활용)이 진행될 수 있음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협약서 체결 노력
○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를 위한 요구조사,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컨설팅 점검, 사례 공유 등 성실 참여
○ 지원사업장 담당자는 ‘기업담당자 연수 과정’ 이러닝 이수 후 수료증 필수 제출(1개 과정)
□ 결과발표: 2026. 8. 28.(금)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게시
문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 (T.02-6021- 1135, 1157) |
붙임1 | 기업컨설팅 협약서(단일기업용, 공동기업 참여용) |
붙임2 |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여부 확인서(단일기업용, 공동기업 참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