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제2026-1553호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년 2월 ~ 11월 중 최대 10개월(소급적용)
❍ 지원규모 : 2~4개사 정도(예산 한도 내 선정)
❍ 지원내용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지원대상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차 공고일인 ′26. 2. 25. 기준으로 조건 충족 필요
구 분 | 지 원 요 건 |
주 소 지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 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 업 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 차 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 지원제외
제 외 대 상 및 업 종 |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붙임1. 참고) |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 8. 25.(화) ~ 9. 9.(수)
❍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방문 :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 우편 : 9월 9일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 9월 9일 18시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에 한하여 유효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053-261-3358)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붙임2. 목록 참고)
❍ 문 의 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4392)
동구청년센터(☎053-261-3358)
3.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현장실사 ▶ 2차 대면심사
▪(1차 심사) 지원요건 심사
항목별 배점 평가(매출액,임차료,점포규모,창업기간 등)
☞ 모집 규모 초과 시 : 심사표에 따른 점수순으로 1.5배수 1차 선정
▪(현장 실사) 1차 서류심사 결과 선정기업 대상 현장 실사
▪(2차 심사) 심사위원 대면 심사(지원동기,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등)
☞ 2차 심사결과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세부일정 : 단계별 심사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최종발표 : ′26. 9. 30.(수) 예정
❍ 통보방법 : 동구청 홈페이지(공고/고시)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4.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 ′26. 2. ~ 11.(최대 10개월 소급지원)
❍ 지원한도 : 사무실 월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 지급방법
▪ (기존) 기업이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를 선 납부한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청구
(변경) 선정 이전 기간은 지원요건 충족(증빙서류 첨부) 시 일괄 소급하여 청구·지급
선정 이후에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선납부 후 잔여기간 합산액 청구·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 중 휴업 및 폐업할 경우 영업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임차료 지급 | ⇨ | 임차료 신청 | ⇨ | 신청서류 검토 | ⇨ | 임차료 지급 |
매월 | 소급분, 잔여기간 합산액 | 지원 요건 유지 여부 및 증빙서류(임차료 납부, 매출액 등) 검토 | 소급분 일괄 지급 및 잔여기간 합산액 지급 | |||
기업 → 임대인 | 기업→동구청 | 동구청 | 동구청 → 기업 |
5. 유의사항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류(붙임2) 전부를 신청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신청완료 인정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락 불가 또는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2차 대면심사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으로,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해당사업 신청 불가
❍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 기타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의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 판단에 따름
6. 붙임서류
❍ (붙임1)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제외 업종
❍ (붙임2)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제출 서류 목록
❍ (붙임3-서식①)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3-서식②)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붙임3-서식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