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식_등(2026년_청년_창업기업_사무실_임차료_지원사업_참여자_추가모집).hwpx · HWPX 1.5 · 1개 섹션 · 304개 문단 · 15개 표 · 0개 이미지

붙임 1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중분류

표준산업 분류

업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6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2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제출 서류 목록

제 출 서 류

비 고

발 급 방 법

①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 공동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

신청인 외 공동대표 위임장 제출

필 수

공고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필 수

공고문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필 수

신청인

④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필 수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상세) 1부 추가 제출

필 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⑥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필 수

세무서, 홈텍스

⑦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최근1년)

필 수

정부24

⑧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필 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⑨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필 수

신청인

⑩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최근 1년)

※ 이체일, 출금처(신청인), 입금처(임대인), 이체금액 표시

필 수

신청인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공고일 기준)

해당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⑫ 2025년 매출 증빙 서류

(일반·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025년 이후 개업한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

※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매출액/영업일x365일

필 수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⑬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필 수

홈택스, 정부24

⑭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미과세 내역도 제출

필 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불가)

⑮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필 수

신청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붙임 3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서식

[서식 1] 신청서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사업장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사업자등록증명 내

사업자등록일

임 차 료

상시근로자 수

(대표자 제외)

지원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 (금융기관 : / 예금주 : )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타 사업

참여이력

참여여부

연 / 월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현황 기재

□ 있음

(지원사업) (지원내역)

□ 없음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6년「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청년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기혼시 배우자 기준 1부(상세) 추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7.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최근 1년) 8. 임차 부동산 등기부 등본

9.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10.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최근 1년)

11.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3개월 이내) 12. 2025년 매출 증빙 서류

13.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14.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15.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기재사항의 허위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서약서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1. 허위·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선발자는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동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지원 중단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사업기간 내 사업장 및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 시군구로 변경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허위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급신청서를 작성 또는 제출한 경우

·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업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4. 본 사업 신청 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임차료)과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동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5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5. 동구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 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합니다 □ 서약하지 않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동구청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구광역시 동구,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자 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참여자 선정 및 관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장명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 ~ 사업종료일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동의 □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 명 :

동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