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중분류 | 표준산업 분류 | 업종 |
기타제품제조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및상품중개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소매업 (자동차제외)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출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정보서비스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6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 서비스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붙임 2 |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제출 서류 목록 |
제 출 서 류 | 비 고 | 발 급 방 법 | |
①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 공동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 신청인 외 공동대표 위임장 제출 | 필 수 | 공고문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필 수 | 공고문 | |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필 수 | 신청인 | |
④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필 수 |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상세) 1부 추가 제출 | 필 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⑥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 필 수 | 세무서, 홈텍스 | |
⑦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최근1년) | 필 수 | 정부24 | |
⑧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 필 수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
⑨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 필 수 | 신청인 | |
⑩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최근 1년) ※ 이체일, 출금처(신청인), 입금처(임대인), 이체금액 표시 | 필 수 | 신청인 | |
⑪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공고일 기준) | 해당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⑫ 2025년 매출 증빙 서류 (일반·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025년 이후 개업한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 ※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매출액/영업일x365일 | 필 수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⑬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필 수 | 홈택스, 정부24 | |
⑭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미과세 내역도 제출 | 필 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불가) | |
⑮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필 수 | 신청인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붙임 3 |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서식 |
[서식 1] 신청서 |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
접 수 일 자 | . . . | 접 수 번 호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이 메 일 | |||||||
주 소 | ||||||||
사업장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업 종 | 사업자등록증명 내 사업자등록일 | |||||||
임 차 료 | 원 | 상시근로자 수 (대표자 제외) | 명 | |||||
지원금 입금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 예금주 : )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 |||||||
타 사업 참여이력 | 참여여부 | 연 / 월 |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현황 기재 | |||||
□ 있음 | (지원사업) (지원내역) | |||||||
□ 없음 | ||||||||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6년「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동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청년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기혼시 배우자 기준 1부(상세) 추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7.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최근 1년) 8. 임차 부동산 등기부 등본 9.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10.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최근 1년) 11.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3개월 이내) 12. 2025년 매출 증빙 서류 13.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14.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15.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
※ 기재사항의 허위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식 2] 서약서 |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1. 허위·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선발자는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동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지원 중단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사업기간 내 사업장 및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 시군구로 변경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허위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급신청서를 작성 또는 제출한 경우 ·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업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4. 본 사업 신청 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임차료)과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동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5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5. 동구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 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합니다 □ 서약하지 않습니다.
2026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동구청장 귀하 |
[서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구광역시 동구,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자 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참여자 선정 및 관리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장명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 ~ 사업종료일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동의 □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 명 : 동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