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 공고 고시번호 _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06호 등록일 _ 2026-08-28 공고기간 _ 2026-08-28~2026-10-07 담당부서 _ 건축과.hwpx · HWPX 1.5 · 1개 섹션 · 24개 문단 · 1개 표 · 0개 이미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06호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 공고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따라 봉래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봉래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

조 합 명

봉래지역주택조합(조합장 신형준)

사무소의 소재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234, 2층(청학동)

조합설립인가일

2024. 9. 27.

조합변경인가일

2026. 8. 27.

주택건설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80-3번지 일원(36,100.5㎡)

조합원수

578명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면적과 비율

26,876.6㎡(74.45%)

건설예정규모

공동주택 905세대(지하3층, 지상30층, 9개동)

변경내용

임원 및 조합원 수 변경【582명→57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