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06호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 공고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따라 봉래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봉래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
조 합 명 | 봉래지역주택조합(조합장 신형준) | ||
사무소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234, 2층(청학동) | ||
조합설립인가일 | 2024. 9. 27. | 조합변경인가일 | 2026. 8. 27. |
주택건설대지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80-3번지 일원(36,100.5㎡) | ||
조합원수 | 578명 | ||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면적과 비율 | 26,876.6㎡(74.45%) | ||
건설예정규모 | 공동주택 905세대(지하3층, 지상30층, 9개동) | ||
변경내용 | 임원 및 조합원 수 변경【582명→578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