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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39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9기 구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안정적·합리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5조)
○ 국 명칭 변경 : 복지교육국 → 복지돌봄국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 과 변경 사항
- 통합돌봄과 신설
- 여성가족과 명칭 변경 : 가족정책과
- 부서 이관 :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 청년문화국
나. 청년문화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10조)
○ 국 신설
○ 문화예술과, 청년·교육과, 아동청소년과, 체육관광과
○ 과 변경 사항
- 부서 이관 :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 청년문화국
/ 문화체육과 → 청년문화국
- 명칭 변경 : 청년·교육과(前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前 문화체육과)
- 부서 분리·신설 : 체육관광과(문화체육과 분리)
다. 행정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11조)
○ 국 명칭 변경 : 행정문화국 → 행정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 과 변경 사항
- 부서 이관 : 문화체육과 → 청년문화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02-2241-4312, FAX : 2241-6586, E-mail : iamcib1017@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돌봄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청년문화국, 행정국을 둔다.
제4조(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복지돌봄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 재해구호, 지역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봉사, 보건복지 플래너 운영,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요양, 돌봄, 주거, 보건의료 등 지역돌봄의 통합적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50플러스 정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보육정책,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관리, 양성평등 정책, 가족 지원 및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무허가 건물관리 및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수립,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 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관련사항, 구 영선사업 추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사무소 지도ㆍ감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한옥보전 및 진흥정책, 공공 및 민간시설 디자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5. 공원ㆍ녹지의 유지관리, 공원 및 녹지대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ㆍ관리,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제7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검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ㆍ지도단속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 운수과징금 및 주ㆍ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주ㆍ정차위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의 손실보상, 공공용지 관리, 광고물 개선, 옥외광고물 관리,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ㆍ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 인ㆍ허가에 대한 사항
5. 하수ㆍ치수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재난예방ㆍ수습ㆍ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성과관리, 예산편성ㆍ집행조정, 경영사업, 자치법규 정비, 소송, 창의구정, 정책추진, 통계ㆍ지표 등 정책조사에 관한 사항
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계약, 지출, 물품관리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대장관리, 토지관리, 토지조사 및 지적,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① 안전생활국에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안전 관리 계획수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시민안전문화운동,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민방위에 관한 사항, 관제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 공무관, 화장실 청소ㆍ장비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기획,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안심일자리사업 등), 고용정보ㆍ훈련에 관한 사항,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및 취약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소상공인 지원, 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 골목상권 육성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 기후변화대응 업무, 에너지 수급 조절 및 공급, 환경교육 전반, 소음ㆍ분진ㆍ진동ㆍ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청년문화국에 두는 과) ① 청년문화국에 문화예술과, 청년·교육과, 아동청소년과, 체육관광과를 둔다.
② 청년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ㆍ국가유산, 도서관 지원,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발굴ㆍ지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청년일자리 지원, 대학교 협력 및 지역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 평생학습, 학력신장 프로그램,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지원,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드림스타트,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 및 여가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구 청사관리, 의전ㆍ행사, 인사, 조직, 직원교육, 공무원단체, 직원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동행정 평가 및 관리업무, 현장행정, 사회단체관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 민ㆍ관 협치업무, 주민참여예산 업무, 마을만들기 지원 및 마을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행정종합계획 수립, 성북소리ㆍ구보 발간,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정보화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주민정보화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을 “행정국장, 복지돌봄국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청년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을 “청년문화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