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 2026 - 301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김해시 삼계동 94-2번지 일원「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내역
토지소재지 | 종전 지적공부(폐쇄) |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확정)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김해시 삼계동 | 28 | 56,508 | 1 | 56,253.7 |
4. 지적공부확정 시행일 : 2026. 08. 27.
5. 공고기간 : 2026. 08. 27. ~ 2026. 09. 17.(20일간)
6. 문의사항 :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055-330-37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전토지 및 확정토지 지번별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