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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공동 참여신청서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공동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 ” 표시를 합니다.

① 기 업 명

② 과거 참여 유무

□ 유 □ 무

③ 대표자명

④ 사업개시일

년 월 일

⑤ 노동조합

□ 유 □ 무

노사협의회

□ 유 □ 무

⑥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⑧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⑨ 업 종

주요생산품/서비스

⑩ 전체 근로자 수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 퇴직예정자 수

40세 이상 근로자 대비 퇴직예정자 비율

%

⑫ 인사노무부서 유무

□ 유 □ 무

⑬ 재취업지원 전담자 유무

□ 유 □ 무

⑭ 담당자

성 명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부서명

휴대전화

직 책

e-mail

⑮ 직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⑯ 기업 분류

□ 민간 □ 공공

⑰ 컨설팅 신청 분야

□ 원·하청 공동참여

□ 중소 산단 공동참여

□ 기초컨설팅

□ 전문컨설팅

⑱ 공동참여 대표사업장

□ 공동 참여 대표사업장 여부(컨설팅 총괄·조정 역할)

⑲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 □ 무관

⑳ 인지경로

□ 온라인 광고 □ 오프라인 광고 □ 타 사업장 추천

□ 컨설팅수행기관 추천 □ 고용노동부 추천 □ 기타( )

공동참여와 관련하여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기업컨설팅 및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지 않으며, 공동참여 또는 참여 여부를 이유로 계약, 거래, 인사 및 근로조건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본 기업은 위와 같이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공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귀하

㉓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양식 제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고용보험완납증명원, 4. 직전년도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제1호 서식_작성방법]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공동 참여신청서

① 기업명: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명칭 기입

② 과거 참여 유무: 2021년~2025년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하여 지원받은 유무를 기재

③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주의 성명 기재

④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개시일 기재

⑤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유무: 노동조합 유무, 노사협의회 유무 기재

⑥ 소재지: 사업체의 본사 주소를 기재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별지 양식을 추가하여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

⑧ 고용보험관리번호: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재

⑨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사업 종류 및 주요 생산품 기재(다수 업종인 경우, 주된 업종 중심으로 기재)

⑩ 전체 근로자 수: 신청일 기준 전체 근로자 수 기재

⑪ 당해연도 퇴직예정자 수: 2026.1.1.기준으로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40세 이상 근로자 수

- 다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대상자 수를 알 수 없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40세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수 기재

- 대상자 비율(%): (40세 이상 퇴직예정자 수 ÷ 40세 이상 근로자 수) × 100 = 대상자비율(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

⑫ 인사노무부서 유무: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에 인사노무부서가 있는지 여부

⑬ 재취업지원 전담자 유무: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재취업지원 전담인력이 있는지 여부

⑭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컨설팅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성명, 부서명, 직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기재

⑮ 직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년도 기준으로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평균 인원 표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정보조회>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캡쳐

⑯ 기업 분류: 신청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⑰ 컨설팅 신청 분야: 원·하청 공동 참여 또는 중소 산단 공동 참여 여부

기초컨설팅 또는 전문컨설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

⑱ 공동참여 대표사업장: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중, 컨설팅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사업장 여부 체크

⑲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10개 컨설팅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1개 기관을 기재 또는 무관 선택

- 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팅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무관’ 선택 시 무관 배정 기준에 따라 컨설팅수행기관 임의 배정

NO

컨설팅수행기관(가나다 순)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1

스탭스㈜

www.staffs.co.kr

02-2178-8065

newstart@staffs.co.kr

2

㈜에이케이지

www.akgkorea.co.kr

02-552-5560

kicheol.jeong@akgkorea.co.kr

3

㈜임팩트그룹코리아

www.impactgroup.co.kr

02-6205-9063

newstart@impactgroup.co.kr

4

㈜제이비컴

www.jbcom.kr

043-715-6760

jbcom1004@hanmail.net

5

㈜제이엠커리어

www.jmcareer.co.kr

02-2284-0077(3766)

ythwang@jmcareer.co.kr

6

㈜지에스씨넷

www.gscnet.co.kr

044-864-1490

(02-597-1949)

dahiyoun@gscnet.co.kr

7

케이잡스㈜

www.kjobs.co.kr

02-797-5659

h.douze@kjobs.co.kr

8

한국경영인증원

www.ikmr.co.kr

02-6309-9084

ihj96@ikmr.co.kr

9

(사)한국능률협회

www.kma.or.kr

02-3274-9207

happywithu@kma.or.kr

10

한국표준협회

www.ksa.or.kr

02-6240-4751

keh0206@ksa.or.kr

⑳ 인지경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사업 모집 인지경로 해당여부에 표기

㉑ 공동참여 시 확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날인

㉒ 대표자 서명 후 날인

㉓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첨부양식 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완납증명원(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직전년도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⑮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화면 캡쳐본))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노사발전재단 귀중

1.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목적

재단에서 시행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 수행을 위한 기업컨설팅 신청 업무처리

수집항목

개인정보 등(성명, 생년월일, 소속,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신청·접수·심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재단이 정한 문서 보존기간동안 : 사업 시행년도부터 5년

효력기간

-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승인 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이용

2. 위 1항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부정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담당자: (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증

(스캔하여 붙임)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스캔하여 붙임)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스캔하여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