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산+수출+스타기업+점프업+지원사업\_진입기업+추가모집공고(안)

> HWP 5.1.1.0 · 2개 섹션 · Cloudflare 서버 자동 변환

> 주의: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hlk)가 단순화되었습니다.
> 주의: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pgnp)가 단순화되었습니다.
> 주의: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nwno)가 단순화되었습니다.
> 주의: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fmu)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52호

2026년 부산 수출 스타기업 점프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도 부산 수출 스타기업 점프업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Ⅰ. 사업개요 |
| --- |
|  |

1.  목적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Package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활성화

2.  지원대상

| 구  분 | 지원 자격 | 공  통 |
| --- | --- | --- |
| 수출 진입기업 | ▷ (산업재) 수출액 5만불 이상～20만불 미만 /  / ▷ (소비재) 수출액 2만불 이상～10만불 미만 | ①부산소재 기업 /  / (공고일 기준) /  / and /  / ②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미만 |

※ 직전년도 직접/간접 수출액 기준, 증빙서류 제출한 실적만 인정함

※ (산업재) 수출액 500만불 이상, (소비재) 수출액 250만불 이상 기업은 졸업기업 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연도 사업 수행 우수기업은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연속 지원 가능 (단, 졸업기업 및 주금공 연계 특화기업 제외)

3.  지원기간 : 2026년 5월 ~ 2026년 11월  ※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최종 협약기업은 신청프로그램 관련 비용 소급 적용 가능

4.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구  분 | 내   용 |
| --- | --- |
| 수출 진입기업 | ∘ 1개사 내외 선정 /  / ∘ 기업당 8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10%) /  / ∘ 지원예산(안) : 최대 880만원(지원금 800만원/기업분담금 80만원) |

※ 신청기업은 수출단계별 지원예산(안)에 맞추어 프로그램 구성 및 신청 필요(부가세 제외)

| Ⅱ. 지원내용 |
| --- |
|  |

1.  단계별 Package지원

| 특화 / 육성기업 | # | 프로그램 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만원) |
| --- | --- | --- | --- | --- |
| 수출 /  / 진입 | 1 |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 | 현지 규제·문화·시장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 전략 및 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 | 500 |
|  | 2 | 현지화 기초 지원 | 수출용 CI·BI 개발, 다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제품 매뉴얼 및 기술자료 번역 등 초기 수출 인프라 구축 | 600 |
|  | 3 | 국내외 지재권 취득 지원 | 수출 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 600 |
|  | 4 | 해외시장조사 지원 | 타겟 시장(산업·소비자) 심층 분석, 경쟁사 조사, 파트너사 신용조사 및 유망 바이어 DB 발굴 | 700 |
|  | 5 | 해외마케팅 콘텐츠 제작 | 현지어 홍보 영상, 인플루언서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800 |
| 수출 /  / 확장 | 6 | 바이어 매칭 및 계약 지원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상담 통역, 수출 계약서 법률 검토(독소조항 등)를 통한 실질적 계약 성사 지원 | 600 |
|  | 7 | 바이어 방문 및 초청 지원 |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한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및 현지 방문 경비(항공료, 숙박비) 지원 | 600 |
|  | 8 | FTA 및 관세·통관 최적화 | FTA 원산지 판정 및 관세 절감 전략 수립, 수출국 통관 필수 요건(라벨링, 성분표 등) 사전 검토 및 대응 | 800 |
|  | 9 | 샘플 발송 및 물류비 지원 | 샘플 발송 및 수출 제품의 국제 운송료(해상/항공) 지원 | 900 |
|  | 10 |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지원 | 목표 시장별 필수 규격 인증(CE, FDA 등) 취득 컨설팅, 인증기관 시험·분석 수수료 및 등록·획득 | 1,500 |
| 수출 /  / 정착 | 11 | 해외 물류 및 창고 보관 | 현지 물류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하역료 및 재고 관리 등 현지 물류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 | 400 |
|  | 12 | 해외플랫폼 진입 지원 | 글로벌 대형 유통망, 현지 온라인몰 입점, 플랫폼 내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마케팅 | 800 |
|  | 13 | 해외 공공조달 진입 지원 | 해외 정부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벤더 등록,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조달청 해외진출 지원 | 900 |
|  | 14 | 지사화 및 법인 설립 지원 | 해외 지사화 및 현지 법인(합작 포함) 설립을 위한 법무·세무 컨설팅 및 현지 전문 인력 채용 지원 | 1,500 |
|  | 15 | 수출조건부 제품 개선 | 해외 바이어 또는 현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개선하거나, 현지 인증 규격에 맞게 제품 수정 | 2,000 |

※ 지원내용은 \<붙임1\> 육성 프로그램 세부내용 참조 및 프로그램별 예산한도 초과 불가

※ 전년도 수출액에 따른 수출 단계별 지원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가능

※ 단, 프로그램 구성 시 단계별 특화 육성기업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 1개 이상 필수 포함(예시 : 수출 진입기업의 경우 지원예산 총 880만원으로 수출 진입기업 특화 프로그램 중 1개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 중 지원예산 내 제한 없이 구성 가능)

※ 제시된 프로그램 외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반영 여부 결정

※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ESG 특화기업(2개사) 지원

  - (운영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부금(별도 재원)으로 선정된 에너지 관련 특화기업 2개사에 대해서도 위 15개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개방하여 지원함

2.  (공통지원) 1사 1인 전담 수출 코디네이터 매칭

 ◦ 기업별 1사 1인 전담 수출 코디네이터 매칭 및 밀착 멘토링(3회) 제공을 통한 사업화 지원

| Ⅲ. 사업 추진절차 |
| --- |
|  |

1.  선정 프로세스 : 신청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심사(요건, 서류, 발표평가 등)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사업공고 /  / (26.8.26~9.3) | [이미지: 내장 이미지 1] | 요건심사 /  / (26.9.4~7) | [이미지: 내장 이미지 2] | 서면심사 /  / (26.9.8) | [이미지: 내장 이미지 3] | 대면평가 /  / (26.9.10) |
| --- | --- | --- | --- | --- | --- | --- |
| 업체발굴 /  / (부산시, 부산TP) |  | 수출유관기관에 중복성 검토 요청 |  | 내부 정량평가 |  | 1개사 선정 |

※ 대면평가(5/11~5/12) 관련 신청기업은 해당 일자의 일정 조정 필수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 발송 예정

2.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산출 방법에 의거

 ◦ 서류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선정기준 | 평가기준 |
| --- | --- | --- |
| 기업일반 | 회사소재지 | ▸ 본사 또는 공장의 부산소재 여부 |
|  | 연매출액 | ▸ 전년도 매출액 |
|  | 종업원수 | ▸ 상시종업원(고용보험 가입 기준) 수 |
|  | 업종 /  /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 | ▸ KSIC 코드, HSCODE 등 |
| 영업능력 / 및 / 성장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 최근 3년 영업이익률 평균 |
|  | 총자산 증가율 | ▸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
| 기업 경쟁력 | 참가제품 경쟁력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우수품질인증(EM), 환경설비품질(EEC), 우수재활용인증(GR),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우수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디자인(GD), 기타 국내외 품질 인증(서비스 포함) |
|  | 참가제품 경쟁력 /  /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 | ▸ KS인증, 환경표시인증, 저탄소 인증,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 인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성능인증(EPC),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증 |
| 해외 마케팅 추진실적 | 수출 인프라 | ▸ 외국어 홍보물/동영상/홈페이지 보유 |
|  | 평균 수출액 | ▸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 |
| 우대가점 /  / (최대 10점) /  / *건당 3점 부여 | 선도기업 인증 |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인증 보유 |
|  | 수출 우수기업 | ▸ AEO인증, 원산지인증수출자 |
|  | 기타 | ▸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기업(레벨업/최우수 기업) 등 |

※서류 평가는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되,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은 지원 목적에 따라 업종 및 참가제품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평가. 다만 별도 친환경 인증이 없는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기술 설명서(비교 데이터 포함)을 제출할 수 있으나 친환경성 입증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증빙 불충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발표평가항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세 부 평 가 기 준 |
| --- | --- | --- |
| 목적 및 추진의지 | 목표 및 스케일업 계획 타당성 | ▸ 본 사업(당해연도) 지원을 발판으로 향후 수출 스케일업 비전 및 달성 가능성 /  / ▸ 단기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 의지 및 추진 전략의 우수성 |
| 사업아이템의 /  / 경쟁력 및 핵심가치 | 아이템의 차별성 및 /  / 성능과 기능 | ▸ 아이템의 특허 및 기술, 경험 보유여부 /  / ▸ 유사기술 존재 시,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별화 방안의 제시여부 및 우수성 /  / ▸ 제시한 아이템과 관련된 기술의 구현가능성 |
|  | 아이템의 경쟁력 및 /  / 핵심고객 가치, /  / 경쟁사 비교우위성 | ▸ 경쟁사 대비 아이템의 혁신적 수준, 차별성, 역량의 우수성 /  / ▸ 유사제품이나 대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의 여부 |
| 글로벌 혁신 가능성 | 해외 경쟁 아이템 비교 | ▸ 해외특허, 해외인증 현황 및 준비 계획 |
|  | 수출실적 / 및 글로벌 역량 | ▸ 해외 진출 실적 및 성공 여부 /  / ▸ 해외 진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
| 성과창출 역량 | 매출/수출 가능성 | ▸ 계약 사항, 수출판로 개척 계획 등 /  / ▸ 주요 타겟별 홍보 계획 수립 여부 및 실행 가능성 /  / ▸ 주요 유통채널 및 매출처 확대 방안 보유 여부 |
|  | 고용창출 역량 | ▸ 종업원 수 및 고용 예정 인원 현황 /  /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 프로그램 / 예산 활용 계획 | 프로그램 활용 파급효과 | ▸ 당해연도 자율 패키지 예산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 지원금을 활용한 당면 수출 장벽 해소 수준 및 향후 스케일업 기여도 |

| Ⅳ.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
|  |

1.  공고 및 신청기간 : ’26. 8. 26(수)  ~ 9. 3(목)/ 8일간

2.  신청방법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통합시스템 접속 (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공고에서 “무역대응력”선택 → “부산 수출 스타기업 점프업 지원사업”선택 → “참가신청”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온라인 업로드 완료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일체 부산TP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요망

| 부산TP 담당자 | 이메일 |
| --- | --- |
| 이유리 연구원 | yul@btp.or.kr |

3. 제출서류

| 구분 | 제 출 자 료 | 제출부수 |
| --- | --- | --- |
| 필수 | 0. 신청기업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1부 |
|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 (HWP, PDF파일 모두) | 1부 |
|  | 2. 사업자등록증 | 1부 |
|  | 3.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 4.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공고일 이후 기준 | 1부 |
|  | 5.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2024년) *회계결산이 끝나지 않은 기업용 | 1부 |
|  | 6. 최근 3년 재무제표(‘22~’24년) *25년도 재무제표 제출 가능 기업은 제출 요망 | 1부 |
|  | 7.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 9.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1부 |
|  | 10.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1부 |
|  | 11. 청렴서약서 | 1부 |
|  | 12.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 1부 |
|  | 13.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1부 |
|  | 14.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2023~2025년) /  /    * 직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발급 증명서 /  /    * 간접수출실적 : KTNET(https://www.utradehub.or.kr) 발급 증명서 | 1부 |
| 선택 | 1.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 | 1부 |
|  | 2. 외국어 브로슈어 및 동영상 | 1부 |
|  | 3. 공장등록증 /  /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 관외이나, 부산 관내 공장 보유 기업에 한함 | 1부 |
|  | 4. KS인증, 환경표시인증, 저탄소 인증,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 인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성능인증(EPC),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증 등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 인증 가능 서류 | 1부 |
|  | 5. 기타 가산점 해당 증빙자료 | 1부 |

※ \[증빙 제출 유의사항\]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서류 평가 시 인정 불가

| Ⅴ. 기타 유의사항 |
| --- |
|  |

1.  신청제외대상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③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④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⑤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⑥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타공공기관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참여기업/수행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발견 시 2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2. 중복지원 유의사항

 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타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 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부산 수출 스타기업 점프업 지원사업으로 중복 정산 신청시

3. 사업수행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지원기업의 계획서 대비 지원금 사용률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수행 결과에 따라 차년도(27년) 사업 참여 제한 및 패널티 부여

| 구분 | 세부내용 | 조치사항 |
| --- | --- | --- |
| 선정 후 /  / 포기 |  지원금 지급 전 포기 /  /  지원금 지급 후 포기 |  공문 접수, 예비후보 선정(참여제한X) /  /  공문 접수 (참여제한ㅇ) |
| 사업수행 /  / 미흡 |  신청프로그램 부분 수행 /  /  - 예)3개 프로그램 신청 후 2개만 수행 |  최종평가 기준으로 판단 /  /  - 차년도 지원금 20% 감액 |
| 사업수행 /  / 실패 |  최종평가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사업비 유용, 사업관리 부실 등 총괄책임자 및 지원기업의 고의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실패했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 최종평가 기준으로 판단 /  /  - 차년도 지원금 20% 감액 |

| Ⅵ. 문의처 |
| --- |
|  |

| 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 | --- | --- |
| 2026 부산 수출 스타기업 점프업 지원사업 | 부산테크노파크 /  / 기업지원단 /  / 글로벌사업팀 | 이유리 연구원 /  / yul@btp.or.kr /  / ☎ 051-320-3555 |

\<붙임1\> 육성 프로그램 세부내용

| 1.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 진입기업 집중 |
| --- | --- |
| ◦ (목    적) 현지 규제, 문화, 시장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  /  ◦ (세부내용) ① 타겟 국가의 수입 규제, 인증 기준, 상관습 등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 컨실팅 등 /  /               ② 자사 제품의 현지 진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 /  /  ◦ (지원금액) 500만원 이내 |  |
| 2. 현지화 기초 지원 | 진입기업 집중 |
| ◦ (목    적) 초기 수출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 역량 강화 /  /  ◦ (세부내용) ① 타겟 국가 언어가 적용된 수출용 카탈로그, 브로셔, 리플렛 제작 등 /  /               ② 수출용 다국어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및 리뉴얼 등 /  /               ③ 현지 바이어 제공용 제품 매뉴얼, 기술 사양서 전문 번역 등 /  /  ◦ (지원금액) 600만원 이내 |  |
| 3. 국내외 지재권 취득 지원 | 진입기업 집중 |
| ◦ (목    적) 수출 품목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내외 지적재산권 확보 /  /  ◦ (세부내용) ① 수출 품목과 관련된 해외 현지(또는 PCT 등)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 등 /  /               ②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비용 등 /  /  ◦ (지원금액) 600만원 이내 |  |
| 4. 해외시장조사 지원 | 진입기업 집중 |
| ◦ (목    적) 타겟 시장 심층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 및 리스크 최소화 /  /  ◦ (세부내용) ① KOTRA, 한국무역협회 또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한 해외 시장 동향 데이터(보고서) 구입 및 맞춤형 조사 대행 수수료 등 /  /               ② 유망 잠재 바이어 DB 추출 및 파트너사 신용 조사 수수료 등 /  /  ◦ (지원금액) 700만원 이내 |  |
| 5. 해외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 진입기업 집중 |
| ◦ (목    적) 해외 타겟 시장 맞춤형 홍보 콘텐츠 확보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  /  ◦ (세부내용) ① 기업(제품)의 외국어 홍보 동영상 기획 및 제작 등 /  /               ② 일반 검색엔진(구글 등) 및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채널 맞춤형 타겟 광고 집행 실비 등 /  /  ◦ (지원금액) 800만원 이내 |  |
| 6. 바이어 매칭 및 계약 지원 | 확장기업 집중 |
| ◦ (목    적) 유망 바이어 매칭 및 법률 지원을 통한 실질적 수출 계약 성사 제고 /  /  ◦ (세부내용) ① 기업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 부스 임차비 및 비즈니스 상담 통역료 등 /  /               ②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법무법인의 수출 계약서 독소조항 검토 및 영문 작성 대행 비용 등 /  /      ※ 본 사업의 ‘우수기업 수요 맞춤형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전시회와 동일한 전시회에 대한 비용은 본 항목에서 중복 편성할 수 없음 /  /  ◦ (지원금액) 600만원 이내 |  |
| 7. 바이어 방문 및 초청 지원 | 확장기업 집중 |
| ◦ (목    적) 해외 바이어와의 대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 계약 촉진 /  /  ◦ (세부내용) ① 수출 계약, MOU 체결 등 바이어 국내 초청 및 현지 방문 경비(항공료, 숙박비) /  /      ※ 출장자 및 초청 바이어의 항공비(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50% 지원), 숙박비(1인기준, 1박 최대20만원 지원/ 최대2명) /  /  ◦ (지원금액) 600만원 이내 |  |
| 8. FTA 및 관세·통관 최적화 지원 | 확장기업 집중 |
| ◦ (목    적) 관세 절감 전략 수립 및 수출국 통관 애로사항 사전 대응 /  /  ◦ (세부내용) ① 관세법인을 통한 품목분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 등 /  /               ② 현지 통관 시 요구되는 필수 라벨링, 포장 규격, 성분표 사전 검토 수수료 등 /  /  ◦ (지원금액) 800만원 이내 |  |
| 9. 샘플 발송 및 물류비 지원 | 확장기업 집중 |
| ◦ (목    적) 물류비용 부담 완화 및 신규 거래선 개척을 위한 샘플 제공 지원 /  /  ◦ (세부내용) ①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비용(특송 등) 및 실수출 물류 선적에 소요되는 국제 해상·항공 운임, 하역료, 포워딩 수수료 지원 /  /      ※ 수출국 현지 내륙 운송비 및 관세·부가세 등 세금성 비용은 정산 제외 /  /  ◦ (지원금액) 900만원 이내 |  |
| 10.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지원 | 확장기업 집중 |
| ◦ (목    적) 수출 대상국 필수 규격 인증 취득을 통한 비관세 수출 장벽 극복 /  /  ◦ (세부내용) ① 타겟 국가 수출 필수 인증(CE, FDA 등) 취득 대행 컨설팅 비용 등 /  /               ② 인증 심사비, 현장 검증비, 공인시험기관의 제품 시험·분석 수수료 /  /      ※ 국내운임 및 관세(세금)은 지원범위 및 정산 제외 /  /  ◦ (지원금액) 1,500만원 이내 |  |
| 11. 해외 물류 및 창고 보관 지원 | 정착기업 집중 |
| ◦ (목    적) 현지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및 적기 남품을 위한 창고 인프라 지원 /  /  ◦ (세부내용) ① 수출국 현지 물류 창고(풀필먼트 등) 보관료, 입출고료, 하역료 및 재고 관리 등 현지 물류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실비 지원 등 /  /  ◦ (지원금액) 400만원 이내 |  |
| 12. 해외플랫폼 진입 지원 | 정착기업 집중 |
| ◦ (목    적)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을 통한 현지 B2C/B2B 판로 직결 /  /  ◦ (세부내용) ①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대형 유통망 및 현지 온라인몰 입점·계정 세팅 비용 등 /  /               ② 플랫폼 내부 스토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플랫폼 내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마케팅(광고) 등 /  /  ◦ (지원금액) 800만원 이내 |  |
| 13. 해외 공공조달 진입 지원 | 정착기업 집중 |
| ◦ (목    적) 대규모 및 안정적 매출처인 해외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지원 /  /  ◦ (세부내용) ① 해외 정부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벤더 등록 수수료 /  /               ② 실제 입찰 참여를 위한 현지어 제안서 작성 대행 및 필수 입찰 보증서 발급 관련 비용 /  /  ◦ (지원금액) 900만원 이내 |  |
| 14. 지사화 및 법인 설립 지원 | 정착기업 집중 |
| ◦ (목    적) 현지 거점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밀착형 수출 생태계 구축 /  /  ◦ (세부내용) ①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연회비 지원 /  /               ② 해외 지사 및 현지 법인(합작 포함) 설립을 위한 현지 법무·세무 컨설팅 및 등록 대행 수수료 /  /               ③ 현지 지사/법인 파견 및 운영을 위한 해외 전문 인력 구인(헤드헌팅) 대행 수수료 및 구인 플랫폼 이용료 /  /  ◦ (지원금액) 1,500만원 이내 |  |
| 15. 수출조건부 제품 개선 지원 | 정착기업 집중 |
| ◦ (목    적) 타겟 시장 요구에 맞춘 제품 고도화를 통해 현지 수출 경쟁력 극대화 /  /  ◦ (세부내용) 해외 바이어 또는 현지 시장의 명시적 요구(MOU, 이메일 등 증빙 필수)에 맞게 기존 제품을 수정하거나 현지 인증 규격에 맞게 제품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사업기간 내 수출 완료까지 가능한 구체적 계획 작성 및 바이어 요청서 제시 필요 /  /     ※ 양산용 원자재 대량 구입은 불가하며, 시제품/개선품 제작에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부품 구입 및 외주가공비만 인정 /  /  ◦ (지원금액) 2,000만원 이내 |  |

※ 전년도 수출액에 따른 수출 단계별 지원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가능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은 지원금과 기업부담금 합계 금액으로 부가세 제외

※ 단, 프로그램 구성 시 단계별 특화 육성기업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 1개 이상 필수 포함(예시 : 수출 진입기업의 경우 지원예산 880만원으로 기초 역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 중 1개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 중 지원예산 내 제한 없이 구성 가능)

※ 사업비 소요명세(예시)

| 수출 진입기업 | 프로그램명 | 상세내용 | 비용(천원) |
| --- | --- | --- | --- |
|  | 컨설팅 지원 | 관세법인 컨설팅 | 2,400 |
|  | 현지화 기초 지원 | 외국어 브로셔 제작 | 4,000 |
|  | 샘플발송 및 물류지원 | 수출 해상운송비 지원 | 2,400 |
|  | 합계 |  | 8,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