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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 조례의 조문 인용사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 인용사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 안 제9조)

나. 외래어 순화(안 제6조, 안 제11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지원대상·지원기준 명확화(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구체화 등(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관계부서 협의 중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중구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제5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한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9조의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중 “중구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생 략)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 다만, 「건축법」 제5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한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9조의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 --------------------------------------------------------------------------------------------- 위원회(이하 “위원회”-------------.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제5조-----------------------------------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6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또는 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는 누리집 ---------------------------.

제12조(포상) (생 략)

제12조(포상)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원활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이길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