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안 입법예고(202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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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6년 8월 27일 /  /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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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  / 2. 제안이유 /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신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추어 규칙을 제정코자 함. /  / 3. 주요내용 /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   나. 징계사유(안 제2조) /  /   다.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   라.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   마. 징계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 4. 참고사항 /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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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 반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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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징계 사유 등 의원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사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중구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 제82조에 따른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법 제94조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 등 발언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8. 법 제96조에 따른 발언 방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3.「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 청탁을 하였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였을 때

  15.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6.「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7.「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8.「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9.「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이나「지방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0. 그밖에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양정)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2, 3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결) ①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을 위해 법 제99조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중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본회의에 제출된 경우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징계 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징계결과 공개) 징계처분 후에는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중구의회 누리집에 1주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의회의원 위반행위 유형(제3조 관련)

| 일반적인 /  / 경우 | ▲의원의 의무(지방자치법 §44),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지방자치법 §82), ▲공직자윤리법 위반(공직자윤리법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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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44),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처벌법 §2), ▲성매매(성매매알선처벌법 §2),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지방공무원법 §69의2), ▲부정청탁 등(부정청탁금지법 §5, §6),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조례), ▲지방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조례) 등 |
|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 ▲회의의 질서유지 방해(지방자치법 §94), ▲모욕 등 발언의 금지(지방자치법 §95), ▲발언방해 등의 금지(지방자치법 §96), ▲겸직 등 금지(지방자치법 §43), ▲겸직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 신고·사임권고 미이행(지방자치법 §43) 등 |

\[별표 2\]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제3조 관련)

| 위반 정도 및 고의·              과실의 경중 /  / 위반행위 유형 |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위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 --- | --- | --- | --- |
| 일반적인 /  / 경우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30일 이내의 /  / 출석정지 ∼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  / 경고 |
|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제명 | 제명 ~ 30일 /  이내의 출석정지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 제명 | 제명 ∼ 30일 / 이내의 출석정지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  / 사과 ∼ /  / 공개회의에서의 /  / 경고 |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3조 관련)

| 유형별 |  | 징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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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 ②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③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  /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④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  /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⑤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  /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 사망사고의 경우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