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안 입법예고(202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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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6년 8월 27일 /  /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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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2. 제안이유 /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과 연계된 명확한 출장 목적 설정, 사전·사후 심사 철저, 단순 선진지 견학 지양 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추어 규칙을 개정코자 함. /  / 3. 주요내용 /  /   가.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4조) /  /   나. 임기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안 제11조제2항) /  /   다. 허가 검토서를 심사개최 이전 누리집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반영 /  /      (안 제11조제3항) /  /   라. 징계처분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 출장 제한(안 제11조제4항) /  /   마. 심사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 판단 시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  /      감사 및 조사 의뢰 의무 사항 신설 (안 제12조제6항) /  /   바.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  /   사. 별표 수정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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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 반대 |  |  |
|  |  |  |  |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를 “구성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 중 “허가권자는”을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표> /  / 항목	심사기준 / 출장의 /  /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  /   달성할 수 있는지?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  /   있는지? /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  /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  /    인정되는지?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  /    방문하는지? /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  /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  /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  /    이동은 없는지? / 출장자의 /  /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  /    선정이 적합한지? /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  /    사유가 있는지? /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  /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  /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    했는지? /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  /    시기는 적합한지? /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  /    사정이 있는지? / 출장경비의 /  /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  /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  /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  /    적정한지? /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  /    확인했는가? /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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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구성하여야 ---. |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 제3호 및 제4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삭  제> |
| 4. (생  략) | 3. (현행 제4호와 같음) |
|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 4. 제5항-------------------- |
| <신  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생  략)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 |
| <신  설> |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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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 항목 | 심사기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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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의 /  /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  /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  |  |
|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  |  |
|  |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  |  |
|  |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  |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  |  |
|  |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계획이 있는지?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 있는지 확인했는지? |  |  |
|  |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  |  |
|  |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  |  |
|  |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  |  |
| 출장자의 /  / 적합성 |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  |  |
|  |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  |  |
|  |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  /   포함되었는지? |  |  |
|  |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  |
|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  |  |
|  |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  |  |
|  |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  |
| 출장경비의 /  / 적정성 |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  |  |
|  |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  /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  |  |
|  |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  |  |
|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  |  |
|  |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  |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