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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과 연계된 명확한 출장 목적 설정, 사전·사후 심사 철저, 단순 선진지 견학 지양 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추어 규칙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4조)

나. 임기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안 제11조제2항)

다. 허가 검토서를 심사개최 이전 누리집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반영

(안 제11조제3항)

라. 징계처분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 출장 제한(안 제11조제4항)

마. 심사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 판단 시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감사 및 조사 의뢰 의무 사항 신설 (안 제12조제6항)

바.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사. 별표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를 “구성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 중 “허가권자는”을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항목

심사기준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했는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구성하여야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 제3호 및 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4. 제5항--------------------

<신 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생 략)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

<신 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