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_정기분(9월)\_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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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  □ 환경개선부담금 9월 정기분 납부 안내 /  /   ○ 부과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 /  /   ○ 부과기간 : 2025. 1. 1. ~ 2025. 6. 30. 2025년도 상반기 사용분 /  /                (소유권 변경, 폐차, 말소 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   ○ 납부기간 : 2025. 9. 16.(수) ~ 9. 30.(수) /  /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   ○ 문의전화 : 하남시 환경정책과 ☏031-790-5745, 6968 /  /   ※ 감면/면제 대상(「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    - 저공해인증자동차, 유로5경유차, 유로6경유차 /  /    -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고엽제후유증 환자(경도장애이상), 장애인(1~3급), 5·18민주유공자 소유 보철용 생업활동용 경유 자동차 1대 /  /   ※ 유의사항 /  /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재산(차량 및 부동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됩니다. 또한, 강제징수되어 압류된 재산은 공매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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