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hwpx · HWPX 1.5 · 1개 섹션 · 21개 문단 · 1개 표 · 1개 이미지

구리시 공고 제2026-1371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내장 이미지 1

구 리 시 장

1. 공고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4. (18일간)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 [붙임] 엑셀파일 참고

4. 말소예정일자 : 2026. 9. 15.(화)

5.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 고지사항

가. 붙임의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구리시청 위생안전과에 직접 방문, ‘정부24’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구리시청 위생안전과로 의견제출(직접 방문, FAX.031-550-2600)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7. 문의사항 :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관리팀(☎031-55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