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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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6-143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2. 폐업신고내역

| 상  호 | 대표자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 --- | --- | --- | --- |
| 지에스(GS)25부안새만금로점 | 이광욱 |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462 | 2026. 8. 26. |

3.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2.

4.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

  가.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1) 신 청 접 수 기 간: 2026. 8. 26. ~ 2026. 9. 2.

    2) 신 청 대 상 자: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한 자(담배소매인 폐업 신고지역)

    3) 접    수    처: 부안군청 지역경제과(군청 3층)

    4) 구   비   서   류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② 점포(적법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1)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 확인 후 적합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우선 순위자를 소매인으로 지정

    2) 단, 상기와 같은 지정절차에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우선 지정하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