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 2026년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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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공고

  스마트제조기술의 우수성과 현장 실행력이 검증된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시범 지정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 요약 > /  / <주요 일정> /  / 신청 · 접수기간	현장실사	발표 / ’26년 8월 24일 ~ 9월 29일 18:00	(1차) 10월 1일 ~ 10월 31일	(1차) 11월 9일 / 	(2차) 11월 2일 ~ 11월 30일	(2차) 12월 8일 /  / <주요 내용> /  / 구  분	내 용 / 목적	• ‘전문기업’ 지정을 통한 시장 신뢰 구축 및 선도기업 성장 지원 / 지정분야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분야 (자동화, 연결화, 정보화, 지능화) / 지원자격	• 공급기업 역량진단사업의 우수공급기업 기업 중 /  /  -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보유활용 기업 /  /  - 총 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 매출액이 50%이상 기업 / 평가방식	• 서면검토 → 현장 실사(실재성 평가) → 지정심의위원회 / 혜택	• 전문기업 전용 사업 트랙 운영 (자율형공장, 피지컬AI 기술 실증) /  / • 지정기업 별도공개 및 R&D 등 후속사업 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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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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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기술력·현장적용 능력이 검증된 우수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 시장 신뢰 구축 및 글로벌 선도기업 성장 지원

□ (근거)「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15장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 (규모) 100개사 내외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추진기관				지정심의위원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운영기관				현장진단원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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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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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법인전환·합병·포괄양수도 기업은 신청서 기재 후 개별 검토

 ◦ (역량진단 요건)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 우수등급을 획득한 기업

   ＊’25~‘26년 진단기업 : level 3- 이상, ’23~24년 진단기업 : 당시 level 2+ 이상

  ＊＊ 공고일 전 진단을 완료하여 신청마감일까지 우수등급이 확정된 2026년 진단기업 포함

 ◦ (기본요건) ①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활용 기업이거나, ②총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기업

□ 신청분야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 분야 중 주력 1개분야 선택

   ＊자동화∙연결화∙정보화∙지능화

□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적격 사항 \>

| ㆍ 휴·폐업중인 기업 |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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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ㆍ 「스마트제조혁신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및 3년내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

| 󰊳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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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진단 | ⇨ |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 서면검토 | ⇨ | 현장실사 | ⇨ | 지정 심의위원회 | ⇨ | 결과발표 /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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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등급 /  / (신청자격 확보) |  | 사업관리 /  / 시스템 /  / (smart-factory.kr) |  | 적격 확인 |  | 제품·구축 기술 실재성·활용도 확인(70점 이상) |  | 현장평가 결과, /  / 분야별 분포 /  / 종합검토 |  | 사업관리 /  / 시스템 /  / (smart-factory.kr) |

□ (신청접수) 지정신청서(붙임1) 및 통합기술설명서 작성 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분야 중 주력 1개 분야를 선택

□ (서면검토) 신청자격·분야·지원 적합성, 결격 여부, 현장확인 가능성 검토(서류 미비 시 보완 1회)

   ＊8.24~9.19 접수완료기업 대상 9.22 서면검토 실시

□ (현장평가) 기술전문가가 고객현장(도입기업) 방문을 통해 핵심기술·제품의 실재성, 기능 작동, 대표 적용사례의 사실성 확인

     \* 대표 적용사례의 도입기업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 등의 사유로 고객현장 방문이 곤란한 경우 실시간 원격화면, 고객담당자 확인 등 대체 확인방법 협의 가능

 ◦ 6개 항목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시 통과

\<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

| No. | 평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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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청내용과 현장의 일치성 및 분야 적합성 | 25 |
| 2 | 핵심기술의 보유·활용 및 자체 수행역량 | 20 |
| 3 | 제품·솔루션의 실재성 및 기능 작동·완성도 | 20 |
| 4 | 대표 구축·납품사례의 사실성 및 기업 수행기여도 | 15 |
| 5 | 도입현장의 실제 사용·지속운영 및 유지관리 | 10 |
| 6 | 도입성과 및 고객 수용성 | 10 |

□ (지정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역량진단 결과, 현장평가 결과, 분야별 분포 등을 종합하여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

     \* 1차 : 10월 말까지 현장실사가 완료된 기업, 2차 : 이후 현장실사가 완료된 기업

□ (결과통보 및 발표) 지정 여부를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지정기업 명단은 2026년 11~12월 중 발표

| 󰊴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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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29.(화), 18:00까지

    \* 시스템 마감 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전문기업 지정제도 시범지정 신청  → 신청내용 입력 → 제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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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

 ◦ 역량진단 시 제출한 서류는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어 재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서류명 | 필수여부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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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붙임 1)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
| 2 |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2) |  |  |
| 3 | 통합기술설명서(붙임3, 6쪽 내외) |  |  |
| 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 5 | 스마트제조 매출비중 증빙 | 지정기준 매출 신청시 |  |

 ※ 통합기술설명서는 현장평가 확인 질문자료 및 지정 후 기업소개 원천자료로 활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 󰊵 지정 효력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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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관련 법 제∙개정 시행시 유효기간 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 (지정기업 공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전문기업 명단·기업요약 공개, 등록 공급기업 검색 시 지정 여부 표시

□ (지원사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사업 신청 시 전문기업 우대

 ◦ (상위AX 사업 전용 참여) 자율형공장 등 고난이도·대규모 과제\*를 전문기업 ’전용 과제‘로 운영

    \* 27년 : 자율형공장, 피지컬AI 기술실증

 ◦ (가점부여) 스마트제조 관련 제조AI 특화과제에 대해 가점 부여

 ◦ (연계확대) R&D, 금융투자, 판로·해외진출 등 후속 지원사업 연계 단계적 확대

□ (사후관리) 지정기간 중 자가점검을 실시(추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 시 지정취소 가능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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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운영 안내

 ◦ 시범운영 공고로서 관련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세부사항 보완 가능

 ◦ 관련법령이 제·개정 시행시 기존 지정기업의 전환·인정, 유효기간의 기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추진 일정

| 구분 |  | 신청접수 | ⇨ | 서면검토 | ⇨ | 현장실사 | ⇨ | 지정 심의위원회 | ⇨ | 결과발표 /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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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 `26.8.24 / ∼ 9.29 |  | `26.9.22 / ∼ 9.30. |  | `26.10.1. / ∼ 11.30. |  | 1차. 11.4 /  / 2차. 12.5 /  / (예정) |  | 1차 11.9 /  / 2차 12.8 /  / (예정) |

□ 문의처

| 구분 | 기관명 | 역할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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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신청·접수,평가 | 044-300-0932, 0934 |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현장평가 운영 /  / 및 일정 협의 | 031-628-9686, 9648, 96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