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공고
스마트제조기술의 우수성과 현장 실행력이 검증된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시범 지정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요약 > <주요 일정>
<주요 내용>
|
개요 |
□ (목적) 기술력·현장적용 능력이 검증된 우수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 시장 신뢰 구축 및 글로벌 선도기업 성장 지원
□ (근거)「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15장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 (규모) 100개사 내외
□ 추진체계
| ||||||||||||||||||||||||||||||||||||||||||||||||||||||||||||||||||||||||||
신청 자격 |
□ 신청자격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법인전환·합병·포괄양수도 기업은 신청서 기재 후 개별 검토
◦ (역량진단 요건)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 우수등급을 획득한 기업
*’25~‘26년 진단기업 : level 3- 이상, ’23~24년 진단기업 : 당시 level 2+ 이상
** 공고일 전 진단을 완료하여 신청마감일까지 우수등급이 확정된 2026년 진단기업 포함
◦ (기본요건) ①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활용 기업이거나, ②총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기업
□ 신청분야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 분야 중 주력 1개분야 선택
*자동화∙연결화∙정보화∙지능화
□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적격 사항 >
ㆍ 휴·폐업중인 기업 |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ㆍ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ㆍ 「스마트제조혁신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및 3년내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
추진 절차 |
역량진단 | ⇨ | 모집공고 신청접수 | ⇨ | 서면검토 | ⇨ | 현장실사 | ⇨ | 지정 심의위원회 | ⇨ | 결과발표 ·이의신청 |
우수등급 (신청자격 확보) | 사업관리 시스템 (smart-factory.kr) | 적격 확인 | 제품·구축 기술 실재성·활용도 확인(70점 이상) | 현장평가 결과, 분야별 분포 종합검토 | 사업관리 시스템 (smart-factory.kr) |
□ (신청접수) 지정신청서(붙임1) 및 통합기술설명서 작성 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분야 중 주력 1개 분야를 선택
□ (서면검토) 신청자격·분야·지원 적합성, 결격 여부, 현장확인 가능성 검토(서류 미비 시 보완 1회)
*8.24~9.19 접수완료기업 대상 9.22 서면검토 실시
□ (현장평가) 기술전문가가 고객현장(도입기업) 방문을 통해 핵심기술·제품의 실재성, 기능 작동, 대표 적용사례의 사실성 확인
* 대표 적용사례의 도입기업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 등의 사유로 고객현장 방문이 곤란한 경우 실시간 원격화면, 고객담당자 확인 등 대체 확인방법 협의 가능
◦ 6개 항목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시 통과
<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
No. | 평가항목 | 배점 |
1 | 신청내용과 현장의 일치성 및 분야 적합성 | 25 |
2 | 핵심기술의 보유·활용 및 자체 수행역량 | 20 |
3 | 제품·솔루션의 실재성 및 기능 작동·완성도 | 20 |
4 | 대표 구축·납품사례의 사실성 및 기업 수행기여도 | 15 |
5 | 도입현장의 실제 사용·지속운영 및 유지관리 | 10 |
6 | 도입성과 및 고객 수용성 | 10 |
□ (지정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역량진단 결과, 현장평가 결과, 분야별 분포 등을 종합하여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
* 1차 : 10월 말까지 현장실사가 완료된 기업, 2차 : 이후 현장실사가 완료된 기업
□ (결과통보 및 발표) 지정 여부를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지정기업 명단은 2026년 11~12월 중 발표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29.(화), 18:00까지
* 시스템 마감 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전문기업 지정제도 시범지정 신청 → 신청내용 입력 → 제출완료 |
□ 제출서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
◦ 역량진단 시 제출한 서류는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어 재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목록>
번호 | 서류명 | 필수여부 | 제출방법 |
1 |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붙임 1)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
2 |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2) | ||
3 | 통합기술설명서(붙임3, 6쪽 내외) | ||
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5 | 스마트제조 매출비중 증빙 | 지정기준 매출 신청시 |
※ 통합기술설명서는 현장평가 확인 질문자료 및 지정 후 기업소개 원천자료로 활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지정 효력 및 지원 |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관련 법 제∙개정 시행시 유효기간 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 (지정기업 공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전문기업 명단·기업요약 공개, 등록 공급기업 검색 시 지정 여부 표시
□ (지원사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사업 신청 시 전문기업 우대
◦ (상위AX 사업 전용 참여) 자율형공장 등 고난이도·대규모 과제*를 전문기업 ’전용 과제‘로 운영
* 27년 : 자율형공장, 피지컬AI 기술실증
◦ (가점부여) 스마트제조 관련 제조AI 특화과제에 대해 가점 부여
◦ (연계확대) R&D, 금융투자, 판로·해외진출 등 후속 지원사업 연계 단계적 확대
□ (사후관리) 지정기간 중 자가점검을 실시(추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 시 지정취소 가능
기 타 |
□ 시범운영 안내
◦ 시범운영 공고로서 관련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세부사항 보완 가능
◦ 관련법령이 제·개정 시행시 기존 지정기업의 전환·인정, 유효기간의 기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추진 일정
구분 | 신청접수 | ⇨ | 서면검토 | ⇨ | 현장실사 | ⇨ | 지정 심의위원회 | ⇨ | 결과발표 ∙이의신청 | |
일자 | `26.8.24 | `26.9.22 | `26.10.1. | 1차. 11.4 2차. 12.5 (예정) | 1차 11.9 2차 12.8 (예정) |
□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역할 | 문의처 |
추진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신청·접수,평가 | 044-300-0932, 0934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현장평가 운영 및 일정 협의 | 031-628-9686, 9648, 9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