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1)사업완료후\_제출서류(완료보고서\_및\_보조금\_교부신청서)

> HWPX 1.2 · 1개 섹션 · Cloudflare 서버 자동 변환

【첨부 1】사업 완료 후 제출

완 료 보 고 서

  1. 상 호 명 :

  2. 신청내역 :

  3. 사진내역

| 사업 전 | 사업 후 |
| --- | --- |
|  |  |

 4. 시공업체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5. 지출증빙 : ① 카드결제 : 카드매출전표   ② 계좌이체 :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지출서류 1 | 지출서류 2 |
| --- | --- |
|  |  |

【첨부 2】사업 완료 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2026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기 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  |  |  |  |  |  |  |
| 신청자 명칭 /  / (성     명)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  | 전화번호 |  |  |  |  |
| 지방 보조금 /  / 교 부 신 청 /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지방보조금 |  |  |  |  | 자기자본 /  / 부 담 액 | 보조금 /  / 보조율 /  / (%) |
|  |  | 지  원 /  / 결정액 | 기 /  / 교부액 |  | 금회 /  / 교부신청액 |  |  |  |
|  |  |  |  |  |  |  |  |  |
| 지 방 보 조 /  / 사 업 목 적 |  |  |  |  |  |  |  |  |
| 지 방 보 조 /  / 사  업  의 /  / 내      용 |  |  |  |  |  |  |  |  |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  /  교부를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업체명 :  ○  ○  ○     (직인) /  /  공주시장 귀하 |  |  |  |  |  |  |  |  |
| ※ 첨부서류 /  /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  /  2. 청구서 1부 - 예금주 명의는 업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  /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   5. 결제전용카드(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 /  /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  |  |  |  |  |  |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 기    간 :

 ◦ 장    소 :

 ◦ 사업내용

   -

2. 신청업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 자산액 | 부채액 | 비    고 |
| --- | --- | --- |
|  |  |  |

3. 세부추진계획

| 단위사업명 | 일   정 | 세부추진내용 |
| --- | --- | --- |
|  |  |  |

4.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사업수행 업체에 대한 기여도

5.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 사업내용 |  | 예산비목 | 금  액 /  / (천원) | 산  출  내  역 |
| --- | --- | --- | --- | --- |
| 계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편성 지양

6.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의 처리

(단위 : 천원)

| 수익금액 | 수입내역 | 사용방법 | 비  고 |
| --- | --- | --- | ---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7.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취득 계획

| 취득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단 가 | 수 량 | 취득가액 | 설치(시설)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금 청구서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주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2026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    .    .

                            업소명 :                      (직인)

                            (대표자:                  )

공주시장 귀하

붙  임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 결제 카드 사본 첨부

| 보조금 통장 및 결제전용카드 사본 /  / 󰠲󰠲󰠲󰠲󰠲󰠲󰠲󰠲󰠲󰠲󰠲󰠲󰠲󰠲󰠲󰠲󰠲󰠲󰠲󰠲󰠲󰠲󰠲󰠲󰠲󰠲󰠲󰠲󰠲󰠲󰠲󰠲󰠲󰠲󰠲󰠲󰠲󰠲󰠲󰠲󰠲󰠲󰠲󰠲󰠲󰠲󰠲󰠲󰠲󰠲󰠲󰠲󰠲󰠲󰠲󰠲󰠲󰠲󰠲󰠲󰠲󰠲󰠲󰠲󰠲󰠲󰠲󰠲󰠲󰠲󰠲 |
| --- |
| 보조금 통장사본 |
|  |
| 결제전용카드 사본 |
|  |

| 2026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  / 청렴 이행서약서 /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 제40조)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업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 자치업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 자치업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 20   .    .    . /  / 업소명                  대표            (서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