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895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소매인의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업사항
상호 | 영업장 주소 | 폐업일자 |
씨유 영도모닝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100번길 3, 1층(대교동2가) | 2026. 8. 25.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8. 26. ~ 2026. 9. 2.
3. 신청대상
○ 폐업업소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소매인의 지정 등)에 의한 소매인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4. 신청장소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5.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경제산업과 내 비치)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1부.
6.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담배사업법」상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인 경우 공개추첨하여 결정
※ 공개추첨을 실시할 경우 공개추첨에 관한 사항은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함.
7. 우선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8. 문의사항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 051-419-4476)
2026. 8. 26.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