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38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서를 시정의무자에게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김 해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2차)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5일간)
3. 게시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고내용
시정의무자 | 위 반 건 축 물 | 위반 내용 | 관련법 조항 | |||||
주소 | 성명 | 소재지 | 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
경**도 김해시 인*로 **0번* **-**(**동) | 방** | 삼방동 1**-2 | A동 | 단독주택(1층, 창고) | 조립식패널조 | 8.00 | 무단 증축 | 건축법 제14조 제111조 |
B동 | 단독주택(창고) | 조립식패널조 | 6.30 | |||||
A동 | 단독주택(옥상, 창고) | 조립식패널조 | 18.24 | |||||
※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금액:약 355,000원(부과시점에 시가표준액 산출 시 공시지가 등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정의무자 | 위반건축물 현황 | 관련법 조항 | ||||||
주소 | 성명 | 소재지 | 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위반 내용 | |
경**도 김해시 인*로**0번* **-*0 | 신** | 삼방동 1**-4 | ① | 단독주택(1층, 베란다) | 철파이프조 | 16.92 | 무단 증축 | 건축법 제14조 제111조 |
② | 단독주택(2층, 베란다) | 철파이프조 | 8.46 | |||||
※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금액:약 43,000원(부과시점에 시가표준액 산출 시 공시지가 등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법제처 안건번호 21-0027(2021.02.24.)호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제80조 등 관련)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가.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하오니 이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김해시청 건축과(건축관리2팀, ☎055-330-094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