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26–383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설치‧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김 해 시 장
1. 제 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10.(17일간)
3. 공고대상 : 불법 건축물(판넬) 설치
4.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사항
❍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을 원치 않거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2026년 9월 10일까지 김해시 도로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김해시 도로과(☏ 055-330-3824, FAX 055-722-1909)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귀하께서 무단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불법 건축물 철거를 명령하려 하였으나, 해당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2항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따라 대집행할 예정이며, 2026년 9월 10일까지 해당 불법 건축물을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김해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행정대집행을 원치 않으실 경우 해당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2026년 9월 10일까지 김해시 도로과 도로행정팀 (☎055-330-3824)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26년 8월 24일 김 해 시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