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382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제48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처리명령 및 처리 조치명령]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김 해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처리명령 및 처리조치명령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5. 9. 7.(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업소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위반현장) | 위반법규 및 내용 | 처분사항 | 반송사유 |
대경** (한*석)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3-3 외 2필지 | 「폐기물관리법」제39조의3 및 제48조제1항제4호 (폐기물 처리명령 및 처리 조치명령 미이행) | 폐기물 처리명령 및 처리 조치명령 (처리기한: 2026. 9. 30.까지)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가. 귀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및 제48조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어 상기와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2026. 9. 30.(수)까지 진례면 초전리 113-3외 2필지 내 부적정 보관 폐기물을 전량 적법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상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차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 완료하시기 바라며, 적법 처리여부 확인을 위한 실적자료(인계서 등)를 우리시 자원순환과(☏055-330-834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자원순환과-13102(2024. 4. 4.)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처리금지 1개월)은 폐기물 처리명령 및 처리 조치명령 이행완료일 익일부터 1개월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법원(서면 또는 온라인 : http://ecfs.scourt.go.kr)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