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새봄초등학교).hwpx · HWPX 1.5 · 1개 섹션 · 56개 문단 · 3개 표 · 1개 이미지

양주시 공고 제2026 – 1941호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양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와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8. 21.

양 주 시 장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예고방법 : 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게재

3. 예고기간 : 2026. 8. 21. ~ 2026. 9. 9. (20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보호구역 지정 및 위치(붙임참조)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사 유

비 고

신규지정

새봄초등학교

회천중앙로

개교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시 도로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05-041-2140)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도로관리과(2층)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양주시청 도로관리과(☎031-8082-7323)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 시설명 : 새봄초등학교(양주시l 회정동 850)

내장 이미지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